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2억 이내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담장철거. 토공사. 놀이시설 설치 등이 주력이고 조경식재 잔디 조금 들어갈
예정)
1. 이 경우 전문공사로 2억 이하면 수의계약 체결가능할 것 같은데 맞나요?
2. 전문업체의 면허를 무엇으로 제한 해야할까 모르겠습니다.
[답변]
1. 계약의 방법
ㅇ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할 것이며
- 예정가격 아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 종합공사 →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기타공사 →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 물품 및 용역 → 추정가격 1억원 이하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안내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공사 업종 선택
ㅇ 해당 계약목적물의 설계서 중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따라
-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 주된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에는 나머지느 부대공사로서
→ 주된 전문공사로 업종을 선택하여 발주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