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겸 자영업자 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 급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공제문의 드립니다.
세무쪽으로 잘 아시는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걸었습니다
와이프가 보험설계사를 하는데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 들어가서 일반근로자랑 소득공제방식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사업자등록번호같은게 있는건 아니라는데
보험회사에서 3.3%공제받고 급여를 받는것같은데
문제는 제가 운영하는 조그만 가게가 하나있는데 이 가게가 와이프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도 와이프명의로 발급되어있구요
구멍가게다보니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작년6월말부터 장사를 시작했고 매년 5월에 한다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적이없습니다.
이럴경우 와이프가 공제받는데 현제 가게앞으로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보험설계사로 벌어들인것과 가게매출 모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있는 가게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건가요?
보험설계사도 개인사업자고 가게도 개인사업자인데 그럼, 가게낼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한개를 가지고
두가지일(보험설계사+가게운영)을 모두하는걸로 신고하나요?
너무 복잡해서 질문도 두서가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증내고 매장임대해서 장사를하고있는데 부업으로 보험설계사도 같이할경우에
소득공제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가게는 간이과세라서 신경안쓰구요 보험설계사일하는데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하면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ㅠㅠ
▶보험쟁이 운영자의 답변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와이프가 보험설계사를 하는데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 들어가서 일반근로자랑 소득공제방식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사업자등록번호같은게 있는건 아니라는데보험회사에서 3.3%공제받고 급여를 받는것같은데
문제는 제가 운영하는 조그만 가게가 하나있는데 이 가게가 와이프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도 와이프명의로 발급되어있구요 구멍가게다보니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작년6월말부터 장사를 시작했고 매년 5월에 한다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적이없습니다.
이럴경우 와이프가 공제받는데 현제 가게앞으로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부인께서는 인적용역(사업소득)+가게운영(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기에 사업소득금액이 많아지겠으며, 과세표준이 많아짐에 따라 해당되는 높은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할 세금이 많아질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수입금액 이상이 된다면 신고유형도 달라지는 점도 불리하다고 말할수 밖에 없겠군요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보험설계사로 벌어들인것과 가게매출 모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있는 가게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건가요?
보험설계사도 개인사업자고 가게도 개인사업자인데 그럼, 가게낼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한개를 가지고
두가지일(보험설계사+가게운영)을 모두하는걸로 신고하나요?
두가지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자이기때문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자 처럼 2월 회사를 통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 몇개 업종중 하나입니다.
즉 보험설계사는 인적용역 비사업자로 업종코드 940906를 적용받으며, 2007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78.6%
(=소득율 21.4%), 기준경비율 50.3%를 적용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 2008년도 수입분 단순경비율은 올해 3~4월경에 발표할 예정임
따라서 부인께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게운영 소득"과 합산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사업소득 (보험설계사)
총수입액 : 30,000,000 (보험설계사 수입으로 가정)
(-) 비용 : 23,580,000 (총수입액의 78.6%) ==>단순경비율 78.6% 적용
-----------------
사업소득금액 : 6,420,000
* 원천징수금액 : 900,000 ( 2,000,000 * 3%)
2. 사업소득 (가게운영)
총수입액 : 20,000,000 (가게운영의 수입)
(-)필요경비 : 14,000,000 (총수입액의 70%) ==>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70%로 예상
---------------------
사업소득금액 : 6,000,000
* 원천징수세액 : ? ==> 11월 소득세중간예납금액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계산 예 >
1. 종합소득금액 : 12,420,000 (사업소득 6,420,000 + 사업소득 6,000,000)
(-) 소득공제 : 5,000,000 ( 인적공제, 기부금, 연금보험료,연금저축,표준공제) ==> 500백만원으로 가정
--------------------------
과세표준 : 7,420,000
(x)세율 : 8% (1200만원 이하)
------------------
결정세액 : 593,600
기납부세액 : 900,000 + ? (보험설계사 원천징수금액:900,000 + 중간예납 ?)
-------------------
환급세액 : 306,400 (주민세 10% 별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험설계사
3. 각종 소득공제서류 (인적공제,기부금,연금보험료,연금저축, 호적등본등)
4.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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