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연도 |
구분 |
자격기준 |
구비서류 |
1962. 1. 1 ~ 1991. 8. 7 |
고등학교 학력자 |
19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탁아시설종사자 채용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
1991년 8월 7일까지 보육사 3급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보육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 보육업무 경력증명서(3년 이상) ․ 보육교사 보수교육이수증명서 |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않은 교육훈련시설(한국평생교육기구, 서울YWCA, 주부클럽연합회, 숭의여전유아교육과, 평화방송, 기독교방송 문화센터, 명륜교육원, 한국여성개발원)에서 91년 1월 13일까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고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자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150시간이상) ․ 보육교사 보수교육이수증명서 | ||
유치원 준교사 (보육사 2급) |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유치원 준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
․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이수증명서 | |
초등학교 준교사 (보육사 2급) |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초등학교 준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이수증명서 | |
1991. 8. 8 ~ 2005. 1. 29 |
고등학교 학력자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사회복지사 3급란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사회복지사업 교육훈련 수료증 (24주 이상) |
해당연도 |
구분 |
자격기준 |
구비서류 |
2005. 1. 30 이후 |
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
대학원 졸업자 |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석사학위증명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 |
보육교사 3급 |
보육교사 3급 자격자로 1년 이상의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 |
․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1년 이상) ․ 승급교육이수증명서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