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받은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번호 신고도 하지 않은채 지금에 와서야 보증섰던 건에 대해 공증서류를
집으로 보내고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신청을 하든말든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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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인가된 경우라면 무시해 버리시고, 법적절차가 진행되면 관할법원에서
이의신청하라는 소장이 송달될 것입니다.
그때 개인회생인가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특별법으로 일반법에 우선합니다.
그리고 추심을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적인 행위이니 추심의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여도 됩니다.
강력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