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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항의 국제계약에 있어 계약의 종료에 대한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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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er는 아래와 같은 어떠한 사항들이 발생될때 Buyer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서 본 계약을 종료할 수는 있는 권한이 있다.
a) Seller에 지급할 어떠한 대금에 대한 적절한 승인을 Buyer가 정부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Government Department"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으나 아마 "정부 아니면 기타 정부기관과 관련된"으로 이해하면 될 것 임. 그리고 "~ provided for by this agrement"는 큰 뜻이 없이 아주 상투적으로 계약서 조항에 사용되는 말임. 그냥 " 본 계약서에 근거한, 의거한, 명시한" 등으로 이해하면 됨)
b) 대금지불에 있어 Seller의 공식적인 대금청구 요청후 만약 60일간의 대금지급에 지체가 발생 할 경우
c) 만약 Buyer가 본 계약의 조건에 있어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 및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리고 " ~ such dafault or inablity is not occured within sixty days of notice of the same by Seller"는 해석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뜻이 매끄럽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본 계약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으나 뜻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계약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직장인들 모두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 영어공부를 많이 했기때문에 왠만한 문장의 해석 및 이해 능력들은 다 있습니다. 글을 올리신분도 뜻이 이해가 잘 안되죠 ? 특히 대금지급의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계약서의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하게 뜻이 전달될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 책의 국제계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일부를 게재하니 실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제계약의 개요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상호 판매 및 구매 하고자 하는 제품이 결정되고 대금결제, 납기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상호 의견이 일치 되면 이제 정식 계약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호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지키도록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국제계약이란 “국적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합의 및 약속”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계약의 특성
국제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법체계, 제도, 사회, 경제, 문화 및 언어 등을 가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체결되는 국내계약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국제계약은 여러 주권 국가들의 법이 복합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이 많은 바 그 적용에 있어서도 명백한 기준이 존재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 될지 또한 과연 그 법이 제대로 적용될지 불확실한 특성이 있습니다.
둘째,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적용 됩니다. 당사자 자치란 거래관계의 내용과 그에 적용할 법을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대륙법 보다 영미법이 우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개요만 규정하고 상세 내용은 법의 해석에 따르려는 프랑스, 독일 계통의 대륙법 체계보다는 오늘날 국제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에서 발달한 계약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을 중요시 하는 영미법의 체계를 따르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법규의 정형화 추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계약이 성행하고 거래 물량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국제 계약도 보편화, 정형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을 예로 들면,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INCOTERMS)이나 신용장 통일규칙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국제계약서의 구조
국제 계약서는 각 계약의 특성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고 내용이나 분량도 천차만별 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서마다 각자 내용과 분량이 천차만별 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삽입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와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상 “일반조항” 또는 “공통 조항” 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General terms and conditions라고 하며, 이러한 일반조항은 간단한 계약서에서는 가끔씩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국가에서든지 일반 법체계 및 국제 상거래에서의 일반원칙 내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일반공통 조항은 일반적으로 상투적이고 형식화된 표현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협상 시 실질조항에 비해 크게 문제가 발생 될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계약서에서 볼 수 있는 일반공통조항의 예문을 설명과 함께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두
① 계약서 제목 (Title of Contract)
(예문)
DISTRIBUTORSHIP AGREEMENT
한글 해설
판매점 계약서
실무 시 Check Point
제목은 계약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특별한 법적효력을 가지지는 않으며,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며 계약 내용이 이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에 맞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목은 일반적으로 xxxxxxx AGREEMENT 또는 xxxxxxx CONTRACT로 표시하며, 대문자로 표시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② 머리말 (Headings)
(예문)
THIS DISTRIBUTORSHIP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GREEMENT”) is made in Seoul, Korea as of the 15th day of September, 1998 by and between the ABC Co., Ltd.,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ving its principal office at C.P.O Box No. 112-1, Jongro-ku, Seoul,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ABC”) and XYZ Co., Ltd.,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States of North Carolina, U.S.A and having its principal office at C.P.O Box No. 211-1, Sanford, NC, 777-1234, U.S.A (hereinafter referred to as “ XYZ”),
한글 해설
이 판매점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칭함)는 1998년 9월1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본사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사서함 번호 112-1에 소재한 ABC주식회사 (이하 ABC라 칭함) 와 미국 북 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본사가 미국 북 캐롤라이나 주 샌포드(Sanford) 사서함 번호 211-1에 소재하는XYZ주식회사 (이하 XYZ라 칭함)간에 체결된다.
실무 시 Check Point
계약서의 머리말 부분에서는 계약일, 계약 당사자, 계약 장소를 표시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단순히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궁극적 실체, 법적권한, 책임의 한계 등까지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의 명칭, 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유한회사,합명회사 등) 및 주소를 상세하게 적도록 하며, 법인인 경우 그 설립 준거법도 밝히도록 합니다.
한편 국제 계약서에서는 머리말과 전문등의 말미에는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항상 쉼표(,)를 찍는다는 것에 주의 해야 합니다.
③ 전 문 (Premises)
a. 설명 조항 (Whereas Clauses)
(예문)
WITNESSETH :
WHEREAS, ABC wishes to appoint XYZ as an exclusive distributor for the Products (as hereinafter defined) in the territory of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WHEREAS, XYZ wishes to accept such appointment as an exclusive distributor,
한글 해설
ABC는 자사제품(뒤에 별도로 규정됨)의 판매를 위해 XYZ를 미국시장에 대한 판매점으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며, XYZ는 이러한 ABC의 제안을 수락하기를 희망하며,
실무시 Check Point
이 조항에는 당사자가 계약체결에 도달하게 된 경위, 이유, 계약의 목적 등을 기재합니다. 설명 조항은 계약의 성립이나 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영미계약에서는 특유한 조항으로 계약의 실예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계약에서는 이에 해당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한편 설명조항 앞에는 “WITNESSETH”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계약서의 머리말과 설명 조항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의 고어체로서 “ 이 계약은 증거가 됨” 이라는 뜻으로서 뒤에는 항상 콜론(: )을 찍습니다.
b. 약인 조항 (Consideration Clauses)
(예문)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covenants contained herein,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
한글 해설
이에, 이 계약서에 기재된 쌍방간의 협정을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실무 시 Check Point
약인이란, 계약상의 채무의 대가로 제공 받는 행위, 행위의 금지, 법률관계의 설정, 변경,소멸 또는 약속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 매매계약에 있어서 물품인도 약속에 대한 대금의 지급, 대금지급 약속에 대한 물품의 인도 등과 같이 계약상의 약속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개념은 대가의 상호교환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인 조항은 대륙법에서는 볼 수 없는 영미법상의 독특한 제도로서 과거와 같이 엄격한 약인 관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미법이 지배적인 지역에서의 국제 계약에 있어서는 이 조건이 충족 되어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본 문
① 정의 (Definition)
(예문)
In this Agreement, except where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the following terms and expressions shall have the meanings respectively defined as follows ;
“ Territory” means the “United State of America”
한글 해설
본 계약서상에서 문맥상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본 계약서에서 “지역”이란 “미국”을 의미한다.
실무시 Check Point
본 조항은 계약서에서 반복되어 사용되거나 긴 표현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정의 규정하여 그 설명의 반복을 피하고 또한 의미의 명확함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② 존속 기간 (Duration)
(예문)
This Agreement shall become effective upon signing and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for a period of two(2) years from the date hereof, unless earlier terminated pursuant to Article xxxxx, and shall thereafter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successive two(2) years unless, three(3) 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a notice of intention to finally terminate is given in writing by one party to the other.
한글 해설
본 계약은, 만약xxxxx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의하여 조기 만료되지 않는 한, 쌍방의 서명과 더불어 2년 동안 유효하며, 만약 계약 종료3개월 전에 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2년 동안 더 연장 된다.
실무시 Check Point
모든 계약서는 계약의 발효일과 종료일이 있기 마련인데, 이 발효일과 종료일의 사이의 기간을 계약기간 이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일정기간 동안 정하는 경우와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해약통지를 할 때까지 존속한다고 정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아무 탈없이 종료되었을 경우 그 날짜를 계약의 만료일(date of expiration)이라 하고, 만약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그 날짜를 계약의 종료일 (date of termination)이라고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기간을 갱신(renewal)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상대방의 협의에 의해서 새로이 결정하는 방법과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에게 일정기간까지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지 않는 한 얼마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기간갱신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의 갱신이나 비갱신에 대한 의사 표시나 필요 절차를 취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불이익 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③ 계약의 종료(Termination)
(예문)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at the option of ABC, effective upon thirty(30) days prior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given to XYZ, in the following events ;
(i) Should XYZ become bankrupt or insolvent,
(ii) Should XYZ fail to meet the minimum annual purchase requirements or otherwise fail to meet promptly any of its obligations pursuant to this Agreement ; or
(iii) Should XYZ attempt to assign this Agreement or any rights hereunder without ABC’s prior written consent.
한글 해설
본 계약은 만약 아래의 사항들이 발생 할 경우 ABC가 XYZ에 30일전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함으로서 종료 될 수 있다.
(i) XYZ가 파산 및 지불 불능 상태 일 때,
(ii) XYZ가 계약에 약속된 년간 최소 구매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무를 불성실히 할 때,
(iii) XYZ가 ABC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의 권리를 양도 하고자 할 때.
실무시 Check Point
국제계약에 있어 예정대로 계약만료일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 됩니다.
계약 해지의 원인으로는 크게 i) 계약 당사자가 계약 위반을 통해 더 이상 계약의 존속이 불가능 할 경우 ii) 불가항력적인 사유, 즉 당사자의 계약 위반은 없었으나 계약 체결 시 예기치 못 했던 일로 더 이상 계약의 존속이 불가능하고 부적절 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iii) 계약 당사자의 신용의 악화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중도에서 종료될 경우 이는 계약 당사자에게 큰 이해관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명시적으로 본 조항을 규정 함으로서 향후 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사소한 계약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 될 경우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여 당장 계약 을 해지 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상호 우호적으로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쪽이 더 이익이 되고 합리적인가는 계약의 특성에 맞게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④ 계약의 양도 (Assignment)
(예문)
No assignment of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hereto.
한글 해설
본 계약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실무 시 Check Point
계약의 양도에는 전부양도와 일부양도로 구별되며, 전부양도는 계약당사자의 변경, 즉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양도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양도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없을 시는 양도를 인정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양도를 금지 할 경우는 꼭 그 내용을 계약서상에 표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술이나 노하우(Know-how) 제공 계약에서 계약 쌍방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완화된 조건 으로 계약을 체결 했는데, 만약 기술도입 당사자가 본 기술도입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 해 버린다면 기술제공 당사자는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가 제 3자에게 누설되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제계약에서는 계약 쌍방간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⑤ 불가항력 (Force Majeure)
(예문)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nonperformance or delay in performance of any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due to war, revolution, riot, strike or other labor dispute, fire, flood, acts of government or any other causes reasonably beyond its control. Upon the occurrence of such a force majeure condition, the affected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ther party of any further developments. Immediately after such conditions are removed, the affected party shall perform all obligations with due speed.
한글 해설
계약 쌍방은 전쟁, 혁명, 폭동, 파업, 기타노동분쟁, 화재, 홍수 및 정부의 제한조치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일이 발생 될 때에는 즉시 위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 해야 한다. 이러한 불가항력의 원인이 제거 되자 마자 그러한 사유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즉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실무 시 Check Point
국제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어느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서 계약의 불이행이 된 경우에는 당해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 할 필요가 없게 되며, 이러한 경우를 불가 항력이라 합니다. 불가항력이 성립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 될 필요가 있으나 불가항력에 관해 정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불가항력의 경우를 추상적으로만 규정하지 말고 홍수, 지진,전쟁,내란, 폭동 등과 같이 발생 가능한 사태를 될 수 있는 한 상세하게 규정하는 하도록 합니다.
본 조항에서 유의 해야 할 사항은 통상적으로 금전채무의 이행은 불가항력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하였다고 해서 즉시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당사자는 이 사항을 발생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 해야 하며, 당해 사실에 대한 증명을 공적기관을 통해 취득하여야 하며 또한 불가항력의 원인이 제거되자 마자 계약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 내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⑥ 권리 불포기 (Waiver)
(예문)
All waivers hereunder shall be in writing and the failure of any party at any time to require the other party’s performance of any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 subsequently to requir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Any waiver of any breach of any provision hereof shall not be construed as a waiver of any continuing or succeeding breach of such provision or a waiver of modification of the provision.
한글 해설
본 계약서의 모든 권리포기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 언제든지 한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계약서내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에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본 계약서의 어느 조항에 대한 위반을 포기하더라도 당해 조항의 계속적인 위반에 대한 치유요구를 포기하거나 또는 당해 조항의 수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실무 시 Check Point
본 조항은 계약 한 당사자가 계약상 가지는 권리를 계약기간 중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권리의 불행사가 단지 그 경우에만 국한되며 장래에 있어서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이 아니라는 것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권리포기 관련 분쟁을 확실히 없애기 위한 계약 관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⑦ 완전 합의 (Entire Agreement)
(예문)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supersedes all previous negotiations, representations, undertakings and agreements heretofore made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and shall not be modified except by the mutual agreement in writing by duly authorized officers of the parties hereto.
한글 해설
본 계약서는 계약 쌍방의 합의 내용을 완결 짓는 것으로서 이 계약의 이전에 쌍방간에 있었던 모든 협상, 의사표명, 약정 등을 대체하고 쌍방간의 서면 합의 없이는 수정될 수 없다.
실무 시 Check Point
본 조항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기재 된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 이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합의, 의견 교환, 교습 등은 모두 본 계약에 흡수 되어 소멸됨을 규정하는 조항 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약속 등 제반사항은 본 계약에 흡수되어 소멸 되었다는 완전한 합의 조항을 설정 해 둠으로서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⑧ 준거법 (Governing Law)
(예문)
This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and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한글 해설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실무 시 Check Point
국제계약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서로 법률을 달리하는 국가에 속하는 경우 그 계약의 성립, 효력 및 해석등에 있어 어느 나라의 법에 기초를 하여 판단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계약서의 효력 및 해석 등의 기준이 되도록 합의한 법률을 준거법 이라고 합니다.
준거법은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 계약 당사자가 자유로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 할 수도 있는데, 준거법의 지정은 계약 당사자간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는 강제적으로 자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 하며 또한 계약상의 거래와 관계없는 제3국의 준거법은 종종 미국 법원에서 배척 되기도 합니다.
준거법의 결정은 계약 쌍방간의 주도권에 의해 좌우 되겠지만,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계약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 당연히 대한민국법이 준거법 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 기업이 불리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합리적인 설득으로 우리기업에게 유리한 준거법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⑨ 재판 관할(Jurisdiction)
(예문)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nd governed by an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urts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all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execution, interpretation and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한글 해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 및 전반절차는 대한민국법과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에 복종 하기로 한다.
실무 시 Check Point
계약서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나 계약 당사자가 새롭게 중재에 관하여 해결 할 것에 합의를 하지않는 한 그 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최종적으로 국가가 행하는 판결에 의하여 해결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 중에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을 계약 당사자간에 결정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많은 주로 구성된 나라는 각 주 마다 고유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 지정 시 주의 해야 할 점은 “미국의 법원” 이라고 하지 말고 “뉴욕 법원”, “로스엔젤레스 법원”등과 같이 특정 지역의 법원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⑩ 중 재 (Arbitration)
(예문)
Basically, all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parties hereto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friendly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In case no agreement can be reached through consultations,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한글 해설
본 계약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호 우의적인 협상으로 해결한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 중재원의 상사중재 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중재에 의하여 내려진 판결은 최종적이며 계약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실무 시 Check Point
중재라 함은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가 상호합의 해서 공평한 제3자, 즉 중재인을 선택하여 분쟁의 해결을 일임하고 각자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한 후에 중재인이 내리는 판단을 최종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그 판정에 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재는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에 의한 타당성 있는 해결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⑪ 통 지 (Notice)
(예문)
All communication notices, requests, consents or the like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valid when made by registered airmail, fax or cable confirmed by registered letter and addressed to the following addresses.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통지, 요구,동의 등은 등기항공우편이나 팩스 또는 케이블로 다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실무 시 Check Point
계약기간 중에 계약 당사자는 상호 여러가지 종류의 의사 교환 즉 통지,보고, 요청, 의사표시 등을 할 경우가 많이 발생 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쌍방은 연락 장소, 연락 방법 및 통지의 효력 발생시기 등을 계약서에 표시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의 효력 발생시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도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영미계통에서는 발신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 쌍방에 의해서 이는 어느쪽이든 결정 될 수 있으며, 만약 규정된 바가 없으면 준거법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⑫ 언 어 (Language)
(예문)
The language for correspondence between the parties and any documentation shall be in English
한글 해설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쌍방간의 모든 의사소통 및 서류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로 한다.
실무 시 Check Point
국제계약에서는 계약서의 언어가 1개국 이상의 언어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양쪽 언어 사이에 상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어느 언어에 의해서 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석되는가를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⑬ 계약의 수정, 변경 (Amendment, Modification & Change)
(예문)
This Agreement is not changed, modified or amended by the parties of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change, modification or amendment is in writing and signed by both parties.
한글 해설
본 계약서는 계약 쌍방간의 서면동의 없이는 계약 내용이 변경,수정 및 개정 될 수 없다.
실무 시 Check Point
계약은 한번 서명하였다고 해서 더 이상 수정 및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수정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의 수정 및 변경은 구두 및 서면 둘 다 가능 하며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보다 계약 쌍방간 서면으로 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말 미
① 말미조항( Terminal Clauses)
(예문)
IN WITNESS WHEREOF, in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executed by their respective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as of the day and year first written above.
한글 해설
이에 증거로 계약 쌍방은 서두에 언급된 날짜에 각사에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실무 시 Check Point
계약서에서 말미 부분은 계약서의 형식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실질적 효력범위를 확정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② 서 명 (Signature)
실무 시 Check Point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서명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개인 이나 회사가 제 3자나 그 회사의 특정인에게 서명의 권한을 부여 했을 경우 제 3자나 회사의 특정인이 서명한 계약서의 효력이 서명의 권한을 부여한 개인이나 회사에게 미치게 되는 점에 유의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명의 권한을 특정인에게 부여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여 한다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준비 하도록 합니다.
* 합의(Agreement), 계약(Contract) 및 협정( Covenant)의 비교 설명
영문 국제계약서를 보다 보면 제목이 어떤 것은xxxxxx AGREEMENT 어떤 것은xxxxxx CONTRACT 등 각자 다른 제목의 계약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실무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다른 법적 의미와 뜻을 가지느냐에 대한 적지 않은 의문을 가지면서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Agreement)란 2인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맺어진 명시적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까지도 포함됩니다.
반면, 계약(Contract)이란 2인 이상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특히 계약의 한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상대방이 이행의 강제나 손해 배상의 청구 등 특정한 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구속력이 있는 법적 관계를 발생시키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법상의 “계약” 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용어로 협정(Covenant)이 있는데, 이는 개인, 집단,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의미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로 흔히 말하는 “계약” 과 비슷한 용어로는 “협약” , “협정” 등이 있으며, 영어로는 “Agreement”, “Contract” 및 “Covenant” 가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내용생략)
위를 종합해 볼 때, Agreement 가 Contract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학문상 또는 법률적으로 볼 때 아무런 차이가 없이 단순히 “계약” 이라는 동일한 뜻의 용어로 취급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서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의미의 차이 없이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 Shipbuilding Contract, Construction Contract, Sales Contract, Loan Agreement, Joint Venture Agreement )
그러나 중국 등 일부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Contract가 Agreement보다 더 강한 의미로 사용되어, 정부관련 계약이나 인, 허가에서는 Contract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약서 서식의 싸움(Battle of Forms )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쪽이 서로 자기측에서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 하려고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 됩니다. 이는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삽입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상대방보다 자기측에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 하다 보면 당연히 자기측에 유리한 조건을 삽입하게 마련 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바로 계약서 서식의 싸움 혹은 전쟁 (Battle of Forms)이라고 합니다. 이는 UCC (Uniform Commercial Code, 미국의 통상산업)가 계약의 효력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원래 계약이란 것은 오퍼와 수락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제안에 그대로 수락하기란 쉽지가 않으며 그래서 자기의 오퍼 내용을 관철 시키려는 의도하에 반대오퍼(Counter Offer)를 수 차례 걸쳐 행하여 자기쪽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계약이든지 각자 상대방은 그 계약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항은 반드시 삽입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의 초안은 가능한 한 자기측에서 먼저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송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측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지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계약 협상에서 보면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언제나 자신의 계약서 초안을 먼저 상대방에게 송부 하려고 애를 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현 모습은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계약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아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문 국제 계약서라면 보지도 않고 먼저 겁부터 먹으니깐 이런 경우 게임은 벌써 50점 잃고 시작 되는 것이나 마찬 가지 입니다. 물론 외국어라는 언어의 장벽도 있겠지만, 혹시 발생 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생각 한다면 담당 실무자들은 절대로 간과 해서는 안 될 부분 입니다.
* 대리점 계약서 (Agency Agreement) 와 판매점 계약서 (Distributorship Agreement)의 비교 설명
현재 실무에서 직접 국제 비즈니스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에게 대리점 계약 (Agency Agreement)과 판매점 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의 차이를 물어 보면, 다수가 이 둘의 정확한 법적 의미를 모르고 그저 감으로 “대리점계약은 무엇 무엇이고 판매점계약은 무엇 무엇이다” 라는 식의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대리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면 법률상의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는 본래의미의 대리점 계약 (Agency Agreement)과 대리를 포함하지 않는 판매점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을 도표를 통해 알아보기로 할까요.(이하 생략)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리점 계약에서의 계약 당사자는 원래 물건의 주인, 즉 원주(Principal)와 고객(End-User) 이며, 원주와 대리점(Agency)간에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대리점은 원주를 대신하여 상품의 판매 서비스를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원주의 수권에 입각하여 중간에서 대리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대금 지불관계는 원주와 고객간에 직접 이루어지며, 원주와 대리점 사이는 일정액의 커미션으로 그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이에 반해 판매점 계약에서는 원주는 판매점(Distributor)과 대등한 입장에서 매매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점은 앞으로 자기가 새로운 매매 주체로서 각각의 고객과 별개의 매매계약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즉 원주는 각각의 고객과는 계약상 전혀 무관하며 직접적으로 법률관계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대금 지불관계도 원주와 판매점, 판매점과 고객으로 각각 별도로 이루어 집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리점계약과 판매점계약은 근본적으로 법률상 다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이점을 반드시 유념해서 계약 전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판매점인지 아니면 대리점인지 확실히 구분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시장 판매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판매점이 많으며, 이에 반해 시장조직이 잘 정비 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는 대리점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그러나 이둘 중 어느쪽이 좋다고는 말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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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메세지] ---------------------
무역서한에대해 아시는분..해석 좀....T^T
<termination>
계약종료에 관한 조항인데여- 무역서한에관해 아시는분이면 해석좀부탁드려여~
전 단어직역정도밖에 안되서여..매끄럽게안되여..
Seller is entitled to terminate this agrement forthwith by notice in writing
upon the occurence of any the following.
a> If Buyer fails to obtain the approval of the appropriate Government Department
to make any payment provided for by this agrement to Seller.
b> If any payment due hereunder is in arrears for 60 days after formal demand.
c> If Buyer fails or becomes unable to observe or perform any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such dafault or inablity is not occured within sixty days of notice of
the same by Sel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