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 약관자료
판매인특별약관
제1조 (추가피보험자)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판매인 등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 가하여 판매인등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승인하지 않은 보증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판매인등이 생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생산물을 재 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부품을 검사, 전시, 시험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포장을 벗긴 후에 원래의 용기에 재 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생산물의 전시, 설치 또는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 나 판매인 구내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물을 전시, 설치 또는 수리하는 작 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판매인등이 생산물을 공급, 판매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상 수행하여야 하는 검사, 조정, 시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판매인등이 생산물에 상표를 붙이든지 바꾸거나 생산물을 다른 물건의 용기, 부품 또는 성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판매인등이 생산물이나 그 생산물의 성분, 부품 또는 생산물의 용기를 구입한 사람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 관을 따릅니다.
생산물명:
판매인등의 성명: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