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대지130평에 목조건물(1종근린생활시설)을 30평 짓어서 보존등기하였습니다.
보존등기시 목조건물은 공시지가 5,000만원을 적용받아서 등기완료하였습니다.
목조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물을 짓은 건설회사로부터 건설비용 8,000만원이 지출하였다는 일반 간이영수증( 부과세영수증 발급은 안해줌) 을 받았습니다. 땅값은 5,000만원에 보존등기하였음
그리고 2009년 5월 에 1억5,0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등기상 땅 취득가 5,000만원 , 보존등기시 건물 공시지가 5,000만원으로 보존등기했음)
이럴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샤시등의 비용도 양도세 공제 받고싶은데, 꼭 부과세 영수증이어야만 하나요?
신축관련 비용산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알고싶은데요?
상하수도 배관,바닥토목공사한 비용이 3,000만원 발생하였는데, 일반 간이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양도세공제 받을수 있나요? 혹시 안되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장승주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은 취득계약서(건설계약서 등)를 갖고 입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필요경비는 공급자에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정증빙서류입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받지 않아도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며, 견적서와 무통장입금자료 등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공급자의 세무신고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취득계약서(건설계약서 등)가 보편적인 취득가액 입증방법 이지만, 상기예의 경우는 간이영수증과 무통장 입금증 등으로 취득가액을 입증하면 되나, 세무서에서 상대방인 건설회사의 부가가치세를 신고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신고하지않은 경우에는 진위여부를 따져 상대방에게 본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와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존등기 시 건물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무통장입금도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장거래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하는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