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법I 에 관한 내용 정리 | |||||
천천히 생각 없이 3번만 읽으세요! |
■임차권과의 관계 ㉮미등기 점유수반 o =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점유수반 x =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 대위행사 ㉯등기(물권적청구권인정) ⇨ 방해배제`예방 인정(반환청구권부정)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시간에 있어 빠르면 권리에 강하다"
☑물권변동 ~~물권행위 무인성과 유인성의 중요 CASE 문제~~ 문제)甲은 자기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였다.(등기는 甲 ⇨ 乙 ⇨ 丙 순차적으로 되었다) 그런데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였다. ①무인성입장 : 甲乙 사이의 물권행위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존 재 하지 않는 한 乙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말소등기 해야 물권복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②유인성입장(우리판례) -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물권복귀 ㉠甲乙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서 甲乙사이의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어 이를 믿고 거래한 丙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가 되는 경우 丙이 선의이면 甲乙은 무효 주장을 丙에게 하지 못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발생 ③공통(무인성`유인성 구분 없이) ㉠소유권이 丙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丙이 등기시로 부터 10년 동안 계속하여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746조(불법원인급여)甲이 乙에 이행한 급여가 불법원인 인 경우 甲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도 乙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바 丙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판례) Ex)甲이 乙과 내연관계를 맺으며 乙의 아들 丙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등기가 넘어간 경우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자(甲)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못함을 물론이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는 당연히 다시 가져오면 된다."
1.법률행위 : 부동산(등기) 동산(인도) 법률규정 : 취득`소멸시효, 혼동,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상속, 점유부취득시효(=등기를 요건) 기타법률규정 : 공용징수, 몰수, 경매, 판결 2.공시의 원칙 = 채권`무체재산권`준물권`신분행위에도 인정. 성립요건(형식) - 공시방법 있어야 제3자`당사자에 물권변동효과 대항요건(의사) - 의사표시만有=물권변동 제3자에 대항 공시필요 3.공신의 원칙 - 제3자보호, 동산에 인정, 게르만법 -적용(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지시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 영수증 소지인에 대한 변제, 표현대리, 우가증권(어음`수표) 4.부동산 물권의 변동 ①종국등기(본등기) ㉠기입등기(보존`설정`이전등기) ㉡경정등기(원시적 불일치 시정) ㉢변경등기(후발적 불일치 시정) ㉣말소등기(기존등기 전부를 말소) ㉤멸실등기(전부가 멸실, 일부가 멸실=변경등기) ㉥회복등기(말소회복등기=공동, 멸실회복등기=단독)(전부`일부) ㉦등기의 가장큰 중핵적인 효력은 무엇일까요? ②예비등기 - 물권변동에 직접 관계가 없다. ㉠가등기 - 순위보전, 청구권보전, 경고적효력(본등기시물권변동) ㉡예고등기 - 등기원인이 무효`취소 사유(경고적 효력만 인정) ③등기의형식 : 주등기(동순-별접) 부기등기(주등기연장선=동일성) ④등기의효력(권리변동`추정, 순위확정, 대항력, 후등기저지력)
■등기청구권 ①채권적청구권(법률행위, 점유취득시효, 부임차권, 부환매권) ②물권적청구권(실체관계와 등기 불일치, 법률규정) ③대위행사가능하다(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④소멸시효(=채권적청구권 10년 걸림, 점유와 물권적 청구권X) | ||||
1.종류 : 물권법`채권법(185~766조), 무체재산권, 상법(그 특별법)
2.채권법(=사람, 임의규정, 국제적=보편`통일적, 신의칙, 계약자유) 물권법(민족적 지방적 색채가 강한 고유법성, 권리남용금지원칙) ✂물건 일부나 구성부분은 독립성 결하여 하나의 물권객체불가(원칙) ■예외 - 부동산의 일부(용익물권설정가능, 저당권 설정불가) - 지분(권리)일부(용익물권 설정불가, 저당권 설정가능) ■등기할 사항(토지와 건물에 한한다) - 토지는 반드시 1필지로 등기(용익물권은 1필지 일부도 가능) - 건물은 구분소유권의 객체 가능(1동의 일부도 등기 가능) ■1필 토지의 일부나 1동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물건의 객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방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이 가능하다. ①로마법(추상적`관념적`개인주의 강함) - 점유권과 소유권 분리,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구별, 공유, 지역권, 점유보호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1물1권주의,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②게르만법(구체적`사실적지배이용관계`단체성강함) - 부동산`동산 의구별, 선의취득, 자력구제, 점유적법추정, 간접점유(보조자)
3.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 하 지 못한다."=강행규정=물권법정주의"=계약자유의원칙 배제하는 것 ①종류강제위반 : 창설행위=전부무효(부동산에 질권 설정하는 행위) 내용강제위반 : 내용변경=원칙전부무효, 예외(일무무효의 법리) 356조(저당권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점유하는 내용으로 계약체결) ②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물권법정주의 취하는 이유(공시방법을 기능적으로 확인 하고자)
4.물권의 종류 소유권`점유권 : 부동산과 동산모두 성립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 부동산에만 성립 제한물권 - 법정담보물권(유치권) - 부동산`동산 -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저당권=부동산, 질권=동산`권리)
5.부동산과 동산의 구분 ⇨ 개념, 공시`공신, 종류, 무주물선점, 취득시효기간, 환매, 부합물의 소유, 혼화`가공 동산물권은 점유권`유치권`질권 및 소유권에 한한다.
6.관습법상의 물권 :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가담법)
7.효력 : 우선적 효력(소유권보다 제한물권 우선, 점유권=비배타성) 채권에우선⇨ 예외(등기된 임차권, 가등기된 채권, 확정일자 임차)
8.물권적청구권 : 현재 침해당하거나·당할 우려~침해의 제거나 예방) ①물권적(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②물권과 운명을 같이(같이 이전`소멸 독립 하여 양도 불가) ③방해자의 고의`과실 불요(고의`과실 있을시 손`배와 병존가능) ④소멸시효 안 걸린다(多) 판례=소유권(안 걸림), 제한물권(걸린다) ⑤반환상대방 : 현재의 점유자 ⑥비용부담 : 판례(행위자청구권설=언제나 상대방이 부담) 다수설(행위청구권수정설) : 상대방 귀책사유 有(상대방부담) 상대방 귀책사유 無(물권자부담) ⑦점유보호청구권과 본권의 물권적청구권 양립可(소유권`점유권규정) ⑧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는 경합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인정 ⑨정당하게 점유할 권리 있는 자에 행사불가(동시이행항변권자 등) ⑩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에 준용(214조 준용규정) ⑪소송법상이 아닌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⑫타인의 토지에 농작물 경작(정당권원有無상관없이 언제나 경작자) ⑬ 상법 인정 물권 ⇨ 상사유치권, 상사질권, 주식질권, 선박저당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
5.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①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이중보존등기의 문제) ㉠부동산표시 : 실제와 합차하는 보존등기만이 효력을 가진다. ㉡권리-등기명의인 동일(부합여부 가릴 것 없이 후등기무효) -등기명의인 다름(선등기가 원인무효 아닌 한 후등기무효) ②물권행위와 등기의 불일치 ㉠물권행위는 없는데 등기가 있는 경우(그 등기와 합치하는 물권 행위가 있는 때에 비로소 그 등기가 유효한 것이 된다) ㉡객체 불일치(무효, 등기된 물권변동도 성립한적 없게 된다) ㉢양적 불일치 - 등기양 > 물권행위=물권행위의 한도 내에서 효력 - 등기양 < 물권행위=일부무효(137조)법리 판단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실제관계에 부합=무효 아님) ㉤무효등기의 유용(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건물에 유용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중간생략등기(3자 합의⇨조건부유효설) 토지거래허가구역비적용 ⇨등기 후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 주장하지 못한다. ③부동산 물권의 포기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해야 ④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진정 한 소유자로 믿고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기업자는 소유권 원시취득 ⑤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이 그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6.동산물권의 변동 ①성립요건(인도=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 포함) ②선의취득(249조) - 평온`공연 선의이며 과실 없이 무권리자로~ ㉠점유의 공신력 인정,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점유승계취득 ㉡점유(직접`간접`자주`타주점유 불문) 양도인(무권리자) ㉢무능력자, 무권대리제도에 적용없다 ㉣유효한 거래 행위 ㉤점유개정 부정 ㉥취득은 원시취득이나 포괄승계에 적용 없고 특정승계만 인정 ③도품 및 유실물 특칙(250조, 2년 내에 반환 청구 - 금전 제외)
7.명인방법 ①지상물의 공시방법 : 수목의 집단`미분리의 과실. 입도=명인不要 ②소유권이전과 양도담보만 가능(특정되고 계속)공신력 불인정 8.물권의 소멸 ①용익물권(소멸시효20년) ②멸실 그러나 물상대위에 의해 변형가치물에 담보물권이 미친다 ③물권의 포기(단독행위)⇨전세권이 저당권목적(저당권자 동의必) ④혼동191조(점유권`광업권=소유권과 양립가능⇨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제한물권소멸(소유권자`제3자 이익 소멸X) "甲이 乙소유의 토지에 저당권 제3자 丙도 같은 토지 후순위 저당권 가지고 있는 경우甲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甲저당권 소멸 X)" "甲이 乙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이 있고 그 지상권이 丙의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 甲이 상속받아 토지 소유권취득(甲지상권 소멸 X)" "X부동산에 甲이 선순위 근저당 취득 후 乙이 후순위 근저당 취득한 뒤 곧이어 丙과 丁이 순차적으로 가압류한 뒤 乙이 X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근저당(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음)" ⑤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원인행위가 무효`취소`해 제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혼동이 생기지 않았던 것 으로 된다.(소멸하였던 권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물권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된다)
점유권과 소유권 1.점유권(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성립) ①본권과의 관계 : 평면적 무관계(로마법에서 분리) ②자기물건점유(점유+본권) 도난자(본권有 점유권無) ≠ 훔친 자 ③점유의 요소 :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 설정의사 필요하다. 사실상 지배의 예외 = 점유의 관념화(간접점유`점유권의 상속) ④점유보조자 =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그 타인이 점유자이다 Ex)상점의 점원`가정부`은행의 출납원`공무 수행 공무원. ㉠법률관계(사법상+공법상)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 없다. ㉡법인의 대표기관의 점유는 법인의 점유로 점유보조자가 아니다. ㉢자력구제권을 제외하고 점유권에 관한 모든 효력 불인정 ㉣점유의 1차적 표준과 기준이 된다. |
⑤간접점유자(194조)=타인을 통화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직접점유 ㉠점유매개자가 물건을 점유(=타주점유`중첩적 점유관계도 가능) ㉡점유매개관계 존재(유효한 법률관계를 요하지 않음) ㉢자력구제권 없다.(점유매개관계나 본권에 기한 청구권행사가능) ㉣직접점유자(점유보호청구권`자력구제권`점유매개관계청구권행사) ㉤점유의 태양(간접점유자 악의면 직접점유자 선의라도 악의가~~) `자주점유(매매=선의 매수인이나 매도인의 점유) `타주점유(임차인`수치인`질권자`지상권자`전세권자) ~점유권원불분명(=자주점유추정)실익(취득시효`무주물선점`책임) `선의점유 - 실익(취득시효`과실취득`회복자에책임`선의취득) `악의점유(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점유) `과실점유 - 실익(취득시효, 선의취득) `무과실점유 -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무과실 주장자가 입증) ⑥취득 = 상속에 의한 점유(피상속인의 점유까지 병합하여야 인정) 소멸 = 타인에 양도`포기나 의사에 반한 절도`유실`횡령 등 ⑦효력 ㉠권리적법의 추정(임차인`수치인의 권리포함)=등기에 추정력(多) ㉡선의점유자 과실취득(천연`법정모두, 부당이득`반환의무 없다) 악의점유자 과실반환(그러나 불가항력`수취 불가능시 면책) ㉢회복자에 대한 책임 선의·자주(이익현존한도) 선의타주=악의점유자(손해의 전부배상)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선의`악의 소유의사 묻지 않고 회복자에 청구가능) `유익비(선의`악의`자주`타주모두 인정)=증가 현존해야(사치비x) ㉥점유자의 유치권(필요비`유익비 성립, 유예기간 하여받아 저지) ㉤점유보호 청구권(점유물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 `점유반환청구권(사실적지배 침탈`사취된 경우 해당없다. 고의`과 실 불요=손배시 필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항 불가, 비용 상 대방부담원칙, 제척기간 침탈일로부터 1년) `점유방해제거청구권(침탈 이외의 방법, 제척기간1년 그러나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된 때 청구 불가)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예방`손해배상의 담보 선택적 청구) ㉥자력구제권 : 직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有 간접점유자無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 평면적 무관계 ⑧준점유=권리점유 즉 재산권에 대한 사실상의 행사 ㉠객체(점유수반 없는 재산권만이)=선의취득249조는 적용 없다.
소유권(211조) - 물건의 전면적 지배
1.전면성, 관념성, 혼일성, 탄력성, 항구성 2.소유권의 제한 : 입법(헌법23조, 민법211조) 내재적(상린관계) `법률해석(신의성실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공공복리의 원리) `법률에 의한 제한만可(소유권 제한으로 침해 손실보상 하여야) 3.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①토지소유권(212조)이 아닌 것(광물) 해당(지하수`온천수`자연석) ②상린관계(소유권의 확장`제한) 민법 215조~244조=법률규정발생 ㉠지상권`전세권`임차권(해석상)에도 준용 ㉡임의규정성 ㉢인지사용청구권, 생활방해(immissiom)금지, 수도등의시설권, 주 위토지통행권, 물(자연적`인공적배수`예외`여수급여청구권등) ☞관습이 우선(222조, 223조, 237조, 229조, 234조, 237조, 242조)
4.취득시효 ①대상(소유`지상`지역`질`광업`어업`무체재산`분묘기지권) 아닌 것(저당`부양청구`점유`유치`형성`불계속 불표현 지역권) ②부동산 점유부 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평`공`자점 ~~등기하면~~) ㉠점유승계인정(취득시효 완성 후 3자양도=등기청구권행사가능, 점유완성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주장) ㉡자주점유관련 판례(악의의 무단점유에는 자주점유 추정 깨진다. ⇨ 지자체가 사유지 위에 보상금 지급도 하지 않고 도로 개설) ㉢그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자의 권리추정을 원용할 수 없다(多`判)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250조) "2년 내에 반환청구가능 유실물의 습득(253조) "공고 후 법률이 정하는 ~~1년 내에 그 소유 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습득자가 취득. ※점유물 회수청구 : 침탈당한 후 1년 내에 |
※취득시효 완성 ㉮등기명의인이 시효 취득 사실을 몰랐던 경우(불법행위도 성립 하 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침⇨불법 행위를 구성하며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질서 행위무효) ㉰수용(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 구(즉 대상청구권의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불능전에 등기 명의자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 했어야 한다고 제한적 해석(96년판례)
③등기부취득시효(10년=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포함) ㉠선의`무과실(점유 개시시면 족하다,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등기(무효의 등기도 상관없다 단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한다.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듯이 등기승계도 인정) ㉢대상O : 자기물건, 행정재산 중 잡종재산, 공유 지분 대상X : 부동산 일부(단 점유는 분필 후 가능), 공물 ④동산(악의10년, 선의5년) 등기=요건구비시 ⑤효과(소급효, 원시취득=단 기초가 된 지역권존속)점유=등기시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후에 한하여 인정된다.
≪추정력≫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등기내용에 대한 악의가 추정 ※등기 ①법률상추정설(판례) - 200조(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 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유추적용 입증책임(상대방)=반증으로는 부족하고 본증으로 입증 ②사실상추정설(진실에 부합 할 개연성 높다. 경험법칙에 기한추정) 입증책임(등기명의인에 남아 있어 반증으로 그 추정을 깨뜨린다) ③범위 ㉠권리적법:저당권등기=피담보채권존재`임차권등기=임차권존재추정 ㉡등기원인적법 추정(상대방 입증=판례)=다수설은 등기명의인입증 ㉢대리권의 존재에 관해서도 추정(무권대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등기명의인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용 可(불이익 위해서도추정) ※점유의 추정력(200조)은 전점유자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④추정력의 효과:등기부제출⇨상대방 본증으로 권리의 부존재입증 등기신뢰하고 거래한자⇨선의`무과실 `등기조사하지 않은 자는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⑤부동산은 등기`미등기된 부동산이건 점유의 추정력(200조)규정 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즉 점유자가 아니라 등기명의인이 미등기 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 ※소유권보존등기 ①권리변동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존등기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추정력은 깨진다. ②전소유자가 매도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깨진다. ③건물보존등기 명의자 이외의 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 나는 경우 그렇다고 토지대장에 다른 기재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④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졌다고 하더라고 그것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 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5.선점`습득`발견 ①무주물선점(252조)동산(무주의부동산=국유) 문화재(보상) 소유의 의사가 필요(즉시소유권취득) ②유실물습득(253조)동산 ③매장물발견(254조)부동산+동산, 문화재(보상), 점유불필요 ④공통(사실행위로 행위능력 불요, 점유매개자`보조자의해 취득可)
6.첨부(부합`혼화`가공총칭) ①소유권의 효용을 극대화 시키고 1물1권주의도 유지. 강행규정(원상회복금지`제3자보호) 임의규정(소유권의 귀속`부당이득에 의한 손실보상) ②부합(동산+동산 통설) (동산+부동산 判例) ③혼화 - 재료주의(원칙) 가공주의(예외) |
7.공동소유
※명의신탁 - 동산(소유관계가 공시 될 수 없으므로 성립불가) `유효성인정(담보`재단법인설립`대지명의자로 보존등기`종중재산` 공유지분등기`하는 경우 등) `명의신탁자 사이에서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 `제3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그 제3자 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된다. `명의신탁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용익물권
≪지상권≫ "279조" 1.1필 토지 원칙(일부도 무방) 범위(지표`지상`지하) 혼동소멸 2.토지 사용하는 권리로서 현재 수목`공작물 없거나 멸실해도 존속 3.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수목은 식 목이 대상이 되는 식물로서 경작대상은 제외(多) 4.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지상권은 부동산에 한한다. 5.280조 최단기간의 제한만 있다. (법정갱신 규정 없다) 6.237조 2년 이상 지료지급 연체=소멸청구가능 7.유익비`매수청구권인정(필요비상환청구권無,지상권자수선의무) 8.법률행위(계약+등기)효력 (예외법률규정`점유취득시효등기必) ≪법정지상권≫ 멸실전의 건물표준 1.조건(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고 존재해야=멸실 후 신축도可) ①건물에만 전세권설정(토지소유자변경) ②토지`건물 어느(한쪽=양쪽)저당권(건물존재`설정당시동일인`=달리) ③가등기담보`매도담보권`매도담보권설정( " ) ④토지와 입목소유자가 달리 된 때( " ) 2.관습법에 의한 취득 ①분묘기지권 ②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동일소유자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기타 원 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할 경우 건물철거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건 물소유자에게 인정) 3.관련판례 .①법정지상권취득한 자가 건물양도=특별 사정없는 한 지상권도 양도 ②건물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에 해줄 것을 청구可 ③대지소유자가 건물양수인에 건물철거`대지인도요구(신의칙허용不) ④건물양수인(대지점유권리有)손배청구不 부당이득 반환청구는可 4.지상권의 존속기간(280조) 정하지 않은 경우(281조) (283`284조) ~판례(대지의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영구 약정하는 것도 可)~ 5.효력 ①토지사용자의 소극적 인용의무(임대차와 달리 적극적 의무 없다) ②상린관계규정준용(290조) 지상권자(=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6.처분 ①처분의 자유와 지상물수거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②282조 편면적강행규정(지상권 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임대인정) ③저당권설정금지특약(유효하되 채권적 효력을 갖는다. 多) ④지상권양도=지상물양도 수반X, 지상물양도=지상권양도 O 7.지료(약정한 경우 한해 발생, 3자에 대항요건으로 등기 증`감청구) 8.소멸(기간만료`소멸시효완성`혼동`선순위저당권경매`토지수용) ①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체납액이 2년 이상=연속을 요하지 않음) ⇨형성권설`소급효 없다`이행의 최고도 필요 없다. ②지상권의 포기(토지소유자 손해는 배상, 저당권자 동의필요) ③효과(285조) 지상물수거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
9.특수지상권 ①구분지상권(289조의 2항) 수목을 위해서는 설정 할 수 없다. ②분묘기지권 : 지료는 무상으로 보며 취득은 종손에 한한다. 범위 ⇨기존의 분묘라도 새로이 신설한 권능`합장은 불포함(判) ③관습상의 법정지상권(처분할 경우 등기 필요)⇨포기할 수 있다
≪지역권≫ 1.부종성, 시효취득(계속되고 표현된) 공유자 1인 취득(=전원취득)
2.점유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 불인정(承役地 방해제거`예방)
3.소멸시효(20년간 불행사=일부만도가능)공유(모든 공유자에 완성必)
4.특수지역권(302조) = 인역권의 성질, 준총유⇨총유규정적용. 양도 성`상속성 없으며 관습 또는 계약에 의해 취득되나 실무상 등기할 방법이 없다. 승역지에서만 존재한다. 要役地(1필 토지) 승역지(일부無妨) ⇨ 요역지로 분리양도 불가 5.영구무한의 지역권설정도 가능하다(통설)
≪전세권≫ 303조 1.전세권을 사용`수익목적 없이 채권의 담보목적으로만 설정(무효)
2.법적성질(타물권`용익물권`전세금지급요소`담보물권성) ①지상권과 동일한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多) ②전세금 배제특약은 무효(전세금 不지급) ⇨ 강행규정 ③담보물권통유성인 부종상`수반성`물상대위성`불가분성 모두인정
3.존속기간(312조) 최장기의 제한10년, 건물은 최단기 제한 1년 ①약정=합의 갱신만이 가능하나 건물(예외적 법정=묵시갱신 인정) ②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언제든지 소멸통고(6월 경과소멸) ■■말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기간경과로 당연 소멸효과발생(187조)
4.효력 ①건물전세권의 지상권`임차권에 대한 효력(304조) ②법정지상권(305조)
5.전세권자의 점유권과 사용권`수익권(303조, 311조) 전세권자의 현상유지`수선의무(309조)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319조)=준용규정참조
6.전세금증`감청구권(형성권) ①증액 1/20초과 못하고 증액이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불가 ②감액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7.전세권자의 처분의 자유(처분 금지로 처분자유 제한可⇨임의규정) 양도`담보제공`임대(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임의규정)
8.전전세(금지특약 없는 한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자유로이) `설정행위(물권적합의)+등기 `당사자(園전세권자와 前전세권자)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요건이나 園전세금액 초과 불가 `책임(308조=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수있는~불가항력`천재지변X)
9.물권일반의 소멸(멸실`기간만료`혼동`소멸시효`경매`토지수용) 전세권 특유 소멸(소멸청구`소멸통고`전세권의 포기=등기하여야)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311조) 전세권의 소멸통고(기간을 정하지~~당사자는 언제든지 6월경과) 전세권자의 파산선고(소멸사유X) 임차인의 파산선고(소멸사유) ※별제권(파산재단에 딸린 특정재산에 일반채권자보다 앞서 받을 권리)
10.부속물매수청구권(전세권설정자는 언제나 인정, 전세권자는 설정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세권 설정자에 매수청구권행사가능) 유익비상환청구권(310조 증가가 현존~~필요비상환청구는 불인정)
12.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자 `판례(우선변제 방법 없어도 건물전체를 경매 신청하는 것 불가) `학설(일부전세권자라도 건물전체에 대한 경매신청권 인정) |
담보물권 1.전형담보제도 법정 - 유치권, 법정저당권, 법정질권 약정 - 전세권, 저당권, 질권 비전형(변칙담보) - 가등기, 양도, 환매, 재매매`대물변제예약 소유권 유보부매매 2.담보물권의 통유성(공통된 특징) ①부종성(피담보전제),수반성(따라이전),불가분성(전부),물상대위성
3.유치권~~320조(불법행위 불성립) ①물권성, 법정성(당사자특약으로 배제가능) 담보물권성(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물상대위성은 없다) ②타인(=제3자도포함)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등기의 대상아님) ③목적물에 채권이 점유중에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전`후상관없다) ④점유 잃으면 당연히 소멸(1년 내 점유회수청구로 반환가능=존속) ⑤간접`직접 점유이든 무관 그러나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⑥채권의 변제기가 도래 하여야, 기한(203-2, 310-2, 626-2)하여可 ⑦효력(채권의 전부 변제시까지 유치할 권리, 경매권=경락인에 대항 간이변제충당권=미리 채무자에 통지, 과실수취권=이자먼저, 유치 물사용권=보존의 범위내, 비용상환청구권=필요`유익비, 별제권) ⑧의무(선관주의, 채무자 승낙 없이 임의사용`처분금지 ⇨위반=소멸청구) ⑨소멸(목적물 멸실`수용`혼동`포기`피담보채권과분리소멸시효不可)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4.저당권(186조 등기해야 효력 발생) ~~금융과 투자에 우월한작용~~ ①점유不必要. 교환가치만지배(=순수한 가치권성질) `제한물권 약정담보물권(예외적으로 법정 저당권 성립) ②제한물권(자기물건`권리에 저당권 성립=혼동예외 특수경우이다) ③근대저당의 특징(소유자 저당은 우리 민법상 불인정) ㉠공시 ㉡특정 ㉢순위확정 ㉣독립(분리可) ㉤유통성확보(증권화) ④저당권설정계약(불요식, 조건`기한可能, 채권에 종된계약) 저당권자(피담보채권 채권자에 한함) 설정자(채무자+물상보증인) ⑤저당권설정행위=처분행위 고로 처분권이나 대리권 가져야 한다 소유자가 압류`가압류`가처분등 법률상 처분권등 제한 설정불가 ⑥무효등기의 유용 :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없는 한 가능 ⑦민법상 객체(부동산과 지상권`전세권) 그 외(선박`입목`광업권등) ⑧피담보채권(금전 아니여도 무방= 실행시기에 금전 환산가능해야) 현존하는 특정의 채권이 원칙(장래`증감`변동=근저당도 가능) ⑨법정저당권(649조)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후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의 임차인소유의건물을 압류한 경우 이 경우 법정저당권은 압류등기시에 성립한다. ⑩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666조)=채권적청구권설 ≪효력≫ ①피담보채권의 범위(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 손해배상`저당권 의 실행비용 그러나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하여 행사 할 수 있다) ②목적물의 범위 ㉠부합물`종물(저당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면 설정 전`후 상관없다 ⇨예외(타인의 권원`약정`토지저당=성숙한 농작물 과 수목에 명인`등기) ㉡과실(원칙=미치지 않는다. 예외=저당권의 실행으로 압류⇨3자에 게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서는 대항하지 못한다.359조) ㉢목적토지위의 건물(365조와 단서, 미치지 않는다) ㉣물상대위(변형가치물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하라. 저당권자 자신 이 압류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매각대금 및 차임은 대위목적 불가) ③우선순위(임대차예외, 저당물에 부과된 국세`가산금 언제나 우선) ④저당권의 실행(363조) - 유질계약, 임의환가 약정유효(104조폭리) ⑤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권(365조) 제3취득자의 지위(364조) 363조-2, 365조, 469조-2, 482조, 367조 ⑥물권적청구권 침해제거`예방(반환청구권 불인정) 손배청구권(고의`과실=저당권 실행전可, 완전만족할 수 없는경우) 담보물보충청구권행사(손배나 즉시변제청구권 행사 못한다) 기한이익의 상실(즉시변제청구권)=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⑦처분 ㉠채권양도규정(449~452조)부동산물권변동(186조) 양도=부기등기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 하여야) ⑧소멸(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소멸시효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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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저당권≫ 1.공동저당(368조)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 ①어느 부동산으로 채권전액 변제받으면 다른 저당권도 소멸 ②물권적합의+등기, 시간달리`전부일부가 타인 소유 무방`5개 이상 인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 공동저당관계를 공시 ③동시배당에 있어 부담의 안분(368조 1항) 이시배당에 있어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368조 2항) 선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그 부동산만은 별도로 경매하여야) 2.근저당(357조) ①지연이자(저당권과 달리 이행기일 경과 후 모든 지연이자 포함) ②최고액의 범위 내(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액의 전부) 초과X ③근저당 뜻과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명시(기간약정 된 경우에 이를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기간만료시가 결산기) 3.포괄근저당 : 계속적인 거래계약에 의한 채권뿐만 아니라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채권을 일정한도액 까지 담보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 ⇨ 경매신청 시 피담보채권확정 되 나 선순위근저당은 경락대금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99년 판례) 4.입목저당 : 채권자`채무자`제3자=물상보증인, 산림보험 들어라. 5.명의신탁적 근저당 설정등기의 유효성 찬동:제3자명의의 근저당 설정등기는 부종성에 반한 무효가 아니다 반대: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부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규정 하고 있는 명의신탁 금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는지 여부를 파악(제한적 유효)
4.임대차(618조)낙성·불요식·쌍무·유상계약 ①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대항력 강화(등기, 622조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 대항력, 주임) ㉡점유권에 기인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인정(204조, 206조) ㉢처분가능성의 보장(629조=양도`전대 동의必, 소부분=동의불요) ㉣임차권의 존속보장(651조 최장기만 제한, 주임법⇨2년 보장) ②임대차의 존속기간(651조)20년넘으면 20년 단축(갱신=10년초과x) `일정한목적의 토지 임대차는 최장기 제한은 없으나 영구무한不可 ⇨이 경우에 약정기간 갱신을 10년 이상으로 갱신가능하다. ③간접적 갱신강제(643조, 644조, 645조) 652조(강행규정) ④묵시의 갱신(법정갱신=639조=임의규정)주임법특칙(6월~~1월전) ⑤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635조=강행규, 636조, 638조) ⑥단기임대차 존속기간(619조) `갱신(620조) ⑦임대인의 권리`의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623조=적극적) 624조, 625조 ㉡비용상환의무: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행사(제외)"임의규정" ·필요비(임대차기간중에도 행사可)와 유익비(종료한 때) ⇨행사 기간(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⑧임차권의 양도와 전대(629~632조) = 준물권계약이다. ㉠임대인의 동의 입증책임(양수인·전차인에 있다) ㉡무단양도·전대(계약은 유효 ⇨ 임대인에 대항 불가) 임차인과 양수인(양도인은 임대인 동의 얻을 의무 = 담보책임) ·임대인과 양수인(임대인은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지나 임대차 해 지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에게 반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할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임대인은 해지권 취득 ⇨불행사시 임차인은 차 임 지급 의무와 목적물 보관의무 부담하며 양수인 행위로 손해를 본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다) ㉢무단전대 ·전대인`전차인관계(전대인에 임대인 동의 얻을 동의 의무 지나 전차인에 차임청구권 가짐) ·임대인`전차인관계(전차인 대항불가하고 임대인은 해지 않고도 방해 배제 청구가능) `임대인과 임차인(임대인은 해지권 행사可) |
⑨전차인 보호규정 ㉠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강행규정) ㉢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⑩부속물매수청구권(646조, 형성권`강행규정)=일시사용임대차불가 ⑪차임감액청구권(627조)차임증감청구권(628조)=강행규정(후급원칙) ⑫649조 토지임대인의 법정저당권 ⑬임대차의 종료(635조, 636조, 637조)해지(625조,627-2,629-2,641) 소급효가 없다(차인은 원상에 회복=유익비`부속물철거청구or철거)
※甲은 자기 토지 Y를 乙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차 등기 없이 임대하였다. 乙은 이 토지에 유익비상환청구권을 1천만원 가지고 있었다. 이 토지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甲에게서 丙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甲 丙간에 보증금등 채무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경우 丙이 乙에게 인도요구를 한 경우? ①乙은 보증금 1억원에 대하여서는 丙에게 주장할 수 없고 유익비 1천만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丙의 인도요구를 거부가능 ⇨등기가 없으므로 신소유자 에게 대항 할 수 없다.(주임과 구별)
~~주택임대차보호법~~ 1.비적용(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2.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인정(계속존속, 가족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일시적 이탈, 그 처의 주민등록으로도 무방,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인정(공부와 달리등재 ⇨ 고친날부터 대항력취득, 법인) ※대항력 갖춘 후 전세권등기 후순위 저당권실행 경매 ⇨ 전세권등 기가 소멸하더라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존속(낙찰자에 대항可) 3.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4.담보책임(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이 매매`경매) 575조1`3항 578조 5.존속기간⇨최단제한(2년) 묵시의갱신6월~1월전(제한2기차임 연체) 6.차임`보증금증액(1/20초과X) 감액청구 제한X 월차임전환14%초과X 7.소액보증금의 우선특권(1/2범위 내에서) 8.임차권등기명령 9.주택임대차의 승계(9조) `상속권자 없이 사망(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가정공동생활 아니한 경우(사실상의 혼인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 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차권 승계를 포기할 수 있다.
~~기타 주요 판례~~ 1.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소송물의 형식이 이전등기이든 말소등기이든지간에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2.중복등기⇨절차법적 절충설(영원히 중복등기 문제점 해결 불가) ①선․후차의 멸실`회복등기가 중복된 보존등기에 기인한 경우 ②선․후차의 멸실`회복등기가 동일한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인 경우 ⇨①과②의 어느 사항인지 등기원인이 밝혀지지 않으 면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
3.위토(제사 또는 이에 관련된 일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만한 토지)라는 사실만으로 종중소유의 토지로 볼 수 없다.
4.토지수용절차를 거친 적이 없으면서도 등기원인에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경우 추정력은 깨진다고 할 수 있다. |
5.아파트 관리비(공용부분은 승계, 전유부분은 승계인에 효력 없다)
6.종중이 토지를 A에게 명의신탁 ⇨ A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안 은채 제3자 B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종중명의로 소유권 보 존 등기가 된 경우 B는 종중에 대하여 소유권의 취득시효 주장불 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은 제3자에 해당)
7.X부동산중 일부를 특정하여 A는 甲에게 매수하고 편의상 지분등기 를 경료. X부동산나머지 지분은 乙에게서 전전매매되어 현재C명의 로 지분등기 경료.X부동산중 극히 일부가 A가 특정하여 매수한 부 분 중 일부가 B가 소유하는 건물의 대지로 편입되면서 B는 이 부 분을 시효취득 하였다. 그러나 시효취득 한 위 토지가 B명의로 등 기가되기 전에 A와 C명의로 공유적 명의신탁이 되어있던 A의 지 분에 해당하는 특정 부동산은 A명의의 단독소유로 확정되었다. 이 에 A는 부동산 X의 일부를 침범한 B의 건물의 인도 내지 철거를 요구한 사안 ■■ 소수지분권자가 될 A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B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인도와 지상 건물 부분의 철 거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소극) 8.C는 D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부동산 X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이 근저당권이 채권자 E에 의하여 실행되었는데, 이에 C는 D회사 채무에 대한 또 다른 물상보증인인 B의 부동산 위 에 설정된 1번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C의 대위 변제로 D회사에 대한 E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의 부동산에 설정된 C의 1번 저당권을 말소등기 하였다. 이에 C 의 부동산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갖는 원고들이 피고 소유의 부동 산 위에 갖는 C의 대위취득권에 기한 1번 근저당권말소회복을 구 한 사건이다.(적극)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 저당권설 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 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 되어야 하고,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9.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 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 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 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 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 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가압류 는 가처분채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이는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시험문제에 나오는 사례 ~ 1.물권의 특성(채권과 구별) 2.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비교 3.물권의 객체(특정한 독립물건)란?" 장래기대권 X 4.185조에서 규정한 물권이 아닌 것은? 물권법정주의 이해 5.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구별)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 될 수 없다. 6.물권행위 유인성과 무인성의 구분 7.법률행위로 물권변동 완성시기 8.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시기(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등기 시) 9.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187조(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10.중간생략등기(3자 합의 사법상유효, 합의 없어도 말소등기 불가) 11.아파트 경매 낙찰시 관리비 문제(공용부분만 낙찰자 인수) 12.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토지수용(전에 권리행사=대상청구권 행사가능) 13.등기의 효력(공신의 원칙과 순위확정효력(=등기법)우리 민법 없다) 14.자주점유해당(도인·훔친자의 점유) 15.명의신탁(제3자는 선의·악의·불문 소유권취득 단 예외규정존재) 16.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건물존재·동일인소유·철거특약 없어야) 17.선의취득(평온·공연·선의·무과실 단 무과실은 입증해야한다) 18.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공통(공평의 원리·상환급부판결) 19.저당권의 목적 가능한 경우(부동산과 등기·등록가능 한 동산·입목 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20.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견련관계(전`후 상관없으나 요구)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의 견련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21.담보물권의 종류(법정=유치권·법정저당·법정질권, 약정=전·저·질) 22.지역권과 상린권의 비교 23.질권이란? 임상궁은 임부인에게 1억을 빌리면서 자신의 2억짜리 보석을 입질했다. (동산질권의 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 여도 무방하다. 즉 甲이벤트사 대표 박훈은 연예인 이효리를 무대에 쓰기 위해서 출연료 천만원 중 계약금 백만원 주고 공연이 끝나면 나머지 잔금을 주기로 하자 이효리는 급히 돈이 필요해서 자신의 출연료 받는 부분를 담보로 고리대금업자 2호선에게 500만원을 빌렸다. 당연히 출연료 계약서는 2호선에게 입질 했겠죠!) 24.물상보증인이란? 25.점유개정이란? 어 그래 네가 쓰던 거 계속 네가 쓰고 있어라! 26.점유보조자(자력구제권만 있다, 점유자가 아니다) 27.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구분 할 것 28.등기와 종류(변경등기와 경정등기 이해 할 것) 29.등기의 유효성(위조서류등기⇨실체적 권리관계 부합하면 유효) 30.선의취득(자주점유는 요건이 아니다) 31.동산물권변동(점유의 인도) 32.민법250조(도품·유실물의 특례)반환 2년, 점유침탈 1년구분 33.등기부취득시효(10년), 점유부취득시효(20년)·동산(5년·10년) 35.물권공통소멸원인(원칙 : 혼동·목적물의 전부 멸실) 36.점유권은 있으나 본권은 없는자(훔친 자) 37.자주점유(소유의 의사)추정의 판례 38.간접점유자(자력구제권이 없다) 39.점유권소멸사유(점유의 상실 단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40.준점유객체(권리만 가능하다, 선의취득 불가) 41.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42.민법규정보다 관습법이 우선하는 규정 43.타인의 물건을 절취한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10년 44.소유물반환청구권 45.처분·변경= 공유·합유(=전원동의), 총유(사원총회) 46.등기·점유 추정력 비교(10년·20년 등기부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 48 소멸시효(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168조 참조 49.등기신청방식(원칙은 공동신청 예외 단독신청) 50.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등기(허용될 가치가 없다) 51.명인방법에 의한 공시 52.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이 아닌 것은? 관습법을 찾아라! 53.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54.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비진위·통정·착오·사기·강박·선의취득 등 55.영구무한으로 지역권과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 56.등기와 용익권과 저당권의 구별 등기 : 토지(1필 토지 일부불가) 건물(1동의 건물일부가능) 용익 : 1필 토지 일부에 가능, 지분에는 불가 저당 : 1필 토지 일부에 불가. 지분에도 가능 |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퍼가서 방송대 여러 학우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어렵습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