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산 신청자 재산조회시스템 도입 |
파산 신청자의 재산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전산망이 마련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과 기업 명의 재산을 전국 전산망을 통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전자 재산 조회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건물이나 토지 현황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와 정부 부처, 금융 자산 정보를 갖고 있는 은행, 자동차 보유 정부를 갖고있는 지자체 등 전국 2백여 개 기관의 전산망을 연결해 재산 현황을 일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 재산을 파악하려면 수 개월 씩 시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2주일 정도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급증하고 있는 파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재산을 숨기고 빚을 탕감받는 모럴해저드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사회] 노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