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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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구분 | 종전법 | 현행법 | 개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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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2004년 입학생까지 | 2005년 ~ 2013년 입학생 | 2014년 입학생 |
이수교과목 | [기초이론(2과목/6학점)] 가정(족)관리학, 자녀양육, 심리학개론, 아동복지 [발달과 교육 (3과목/9학점)] 식품학, 피복정리 및 관리, (한국)사회문제, 주거관리, 유아언어교육(지도), 아동발달, 기초건강과학 [건강,안전,영양등(3과목/9학점)] (기초)영양학, 조리과학(원리), 특수영양학, 급식(식생활)관리, 식이요법, 가족치료, 생리학, 유아건강교육 [기타일반적인이론(2과목/6학점)] 음식과 문화(=영양과 건강), 인간발달, 가정경제학,가족관계, 인간(발달)과 교육 [보육실습(1과목/3학점)] 보육실습 | [보육기초(4과목/12학점)] 아동발달(=유아발달),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보육학, ★아동복지 [발달 및 지도(1과목/3학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영유아교육(3과목/9학점)] 놀이지도, ★아동미술, ★아동문학,★유아언어교육,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건강․영양및안전(2과목/6학점)]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아동건강교육, ★정신건강론 [가족및지역사회협력(1과목/3학점)] 가족복지론, 가족관계, 지역사회복지론, ★부모교육, ★★자원봉사 [보육실습(1과목/3학점)] 보육실습 | [보육기초(6과목/18학점)] 유아발달, ★영아발달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보육학, ★아동복지, ★영유아교사론 [발달 및 지도(1과목/3학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영유아교육(6과목/18학점)] 놀이지도, ★아동미술, ★아동문학,★유아언어교육,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유아음악교육, ★유아동작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과학교육, [건강․영양및안전(2과목/6학점)]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아동건강교육, ★정신건강론 [가족및지역사회협력(1과목/3학점)] 가족복지론, 가족관계, 지역사회복지론, ★부모교육, [보육실습(1과목/3학점)] 보육실습 |
※ ★유아교육과 개설 교과목, ★★교육학과 개설 교과목 ※ <개정법>의 경우, 주관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으로부터 2014년 4월 중 교과목 관련 지침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차후 각 영역별 일부 교과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바랍니다. ※ <편입생>의 경우, 주관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1661-5666)으로 문의바랍니다. ※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법령을 따르게 됩니다. |
2012년 실습생까지 | 2013년 실습생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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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실습생 | 종일제유치원 실습생 | |
①자격증교부신청서(보육인력개발국) ②졸업증명서 원본 ③성적증명서 원본 ④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⑤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⑥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⑦보육실습 이수연도 확인서 ⑧증명사진(3cm×4cm) ★종일제유치원 실습생은 반드시 종일반 운영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함 | ①자격증교부신청서(보육인력개발국) ②졸업증명서 원본 ③성적증명서 원본 ④보육실습확인서 원본 ★보육실습확인서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하지 않은 경우 <종일제유치원 실습생>과 동일하게 ①~⑩번 서류제출 ⑤증명사진(3cm×4cm) ⑦보육실습 이수연도 확인서 | ①자격증교부신청서(보육인력개발국) ②졸업증명서 원본 ③성적증명서 원본 ④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⑤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⑥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⑦보육실습 이수연도 확인서 ⑧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명까지 지도한 사실 확인 공문 ⑨증명사진(3cm×4cm) ⑩종일반 운영 확인서 |
※원본 증빙을 위해 증명서(직인 확인)는 반드시 컬러출력 ※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 이수교과목 반드시 표기 ※보육실습 이수연도 확인서는 수기작성(볼펜, 연필, 사인펜 등) 시 인정불가 ※졸업생의 경우, 유사교과목확인서(해당자만)와 교과목 이수연도 확인서를 증명발급시스템에서 발급가능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수수료 1만원 발생(문의: 주관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1661-5666)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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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가정학과 재학생으로 직전학기(계절학기 포함) 취득 학점이 90학점 이상인 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수강신청 후, 오프라인 신청서(7월 중 공지)를 소속지역대학으로 제출해야 실습신청 완료 |
실습시간 | ①2005년도까지의 실습자: 4주 200시간(월~토) ②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습자: 4주 160시간(월~금, 9시~19시, 1일 8시간 이상) |
기관선정 | ①15인 이상 운영기관으로, 시·군·구청에 등록된 어린이집 또는 교육청에 종일제로 등록된 유치원 ②지도교사가 반드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소지자이어야 함 |
※실습규정 및 일정, 신청서 제출 등에 대한 안내는 7월 중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될 예정 |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은 주관기관 및 해당 부처의 법령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홈페이지(정확)와 학과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