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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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아래 표의 9.에서 1.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시설군 |
건축물의 용도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의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 장례식장의 경우 2010. 12.13. 이후 최초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 |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1.로 올라갈수록 상위시설군이고, 9.로 내려갈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
용도변경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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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신청서 및 관련 도서의 제출
-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하는 것도 가능 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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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적합성 검토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2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 용도변경 허가 시 검토해야 할 건축 관계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 그 밖에 관련 법령 검토사항> 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고) 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관리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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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한 자는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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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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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
행정쟁송』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