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조[합성수지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소(短小)한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또는 지름 3.2㎜(알루미늄선은 4㎜) 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합성수지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②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관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에 접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다만, 부속품중 금속제의 박스 및 별표 42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분진방폭형(粉塵防爆型) 플렉시블 피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단구(端口)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관(합성수지제가요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의 두께는 2㎜ 이상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