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장해등급) 판정시기.결정원칙
[1] 장해보상의 의의
장해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재해(질병)를 당한 후 요양승인을 받고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후유장해의 정도 (14개 등급으로 분류)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해당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을 행하는 보험급여이며, 이는 신체에 남게 되는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 장해등급 판정의 시기 (장해보상청구의 시기)
1. 장해보상청구 즉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치유 후)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
2. 요양 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의해 판정한다.
(1)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한다. 다만, 요양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도 증상고정은 상당 시일이 걸리는 경우는 의학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경과하면 장해정도를 평가하고,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증상 고정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요양종료시 펑가한다.
(2) 대부분의 경우 치유일은 ‘요양종결일”과 동일한 날이 되지만 다를 수도 있다.
(예시1) 소음성난청은 소음부서에서 “작업전환”을 하거나 “퇴직”한 때를 “치유일”로 간주하며, 이는 소음작업을 떠난 날이 장해급여의 지급 사유발생일이 된다. 소음성 난청은 현대의학으로 치료의 방법이 없고 소음 발생장소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 계속 악화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시2) 혀의 미각장해에 대해서는 그 증상이 시일의 경과에 따라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요양이 종결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화한 후 장해등급을 판정한다.
[3] 장해등급 결정원칙
1. “장해”. “치유”의 의미
(1) 장해보상 대상이 되는 “장해”는 업무상재해와 관련된 신체장해이며,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를 말한다.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장해등급을 정하여 그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급여)을 하고 있다.
(2) “치유된 때”라 함은 상병에 대하여 의학상 일반적 승인된 치료방법을 사용하여 요양하였으나 그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남게되는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인하여 도달된다고 인정되는 최종상태 즉, 증상의 고정을 말한다.
2. 결정원칙
(1) 장해보상은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에 남게 되고 당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동시에 장해에 있어서도 회복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결손상태(장해)로서 그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노동능력의 상실을 동반하는 것을 장해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여기서의 노동능력이란 일반적인 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피재자의 연령, 직종, 주로 쓰는 팔, 지식, 경험 등의 직업능력적 제조건에 대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례) 피아니스트가 한손의 손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와 오른손잡이인 학원강사가 왼손의 손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 두 사람의 경우 모두 동일한 장해등급에 해당된다. 즉, 신체부위의 특별한 직업상의 필요성(특수성) 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장해보상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상의 신체장해등급표가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14단계로 신체장해를 구분하고 141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를 열거하고 있다.
(4) 신체장해등급표상에는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약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같은 등급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동종의 신체장해에 대하여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일정 범위내에 있는 것을 묶어서 같은 등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체장해등급표가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141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를 열거하고 있는데 따른 제약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댓글 전산재로입원하여3년8개월정도됏고상병연금을신청하고받은급수는1급8호가나왓읍지금퇴원앞앞으두고잇읍다앞으로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