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선임대상물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1천500미만 24시간 상시 근무 제외) <1만5천 아기공노 의수숙>
300세대 마다 1명씩 추가 선임, 연면적 1만5천 마다 1명 추가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한 경우에 14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신규로 선임, 안전관리등급 변경, 양수 경매등 관계인 권리 취득, 관리 권원 분리, 해임 퇴직, 업무대행, 정지 취소 -> 30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공사시공자는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본부장 서장에세 신고하여야한다.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1만5천 이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5천이상
+ 지하층 2개층 이상, 지상층 11층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 온천 이 시려 1만5천>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 층수가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지하가, 전통시장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도사 지가 복받을려고 십일조>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화재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별도로 설치 되어 있는 경우 :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하나의 화재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피난계획 수립 시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 성별 현황, 피난약자 현황,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피난약자 피난동선과 피난동선 피난방법, 피난시설 방화구획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사항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방법 :
연2회 피난안내교육, 분기별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실시방법,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 엘리베이터 출입구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 제공
첫댓글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정리하신부분 주말을 통해
꼭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