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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 부부교사 연말정산, 의료비와 신용카드
봄아부탁해 추천 0 조회 989 24.01.21 00:4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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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1 07:47

    첫댓글 보통의 경우 월급이 많은 경우 많은쪽 한 사람에게 몰아줍니다.
    1번과 2번을 서로 비교해서 세금혜택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 24.01.21 08:51

    부부교사의 경우 보통 연봉이 비슷해서 연말정산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대상이 되므로,
    두 사람 중 연간 총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기에 나이스의 인적공제에 의료비 공제 받을 사람을 모두 추가하여 입력해두고, 국세청 의료비 자료는 PDF 등록으로, 그 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자료는 직접 의료비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신용카드 등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기에 양가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절히 잘 분배하는 것이 좋겠죠.
    보험료는 100만원까지만 공제되기에 저 같은 경우 초과되는 인적공제자의 보험료는 그냥 등록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24.01.21 14:18

    선생님! 그럼 아내의 의료비만 제가 가져가고 싶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아내의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것(신용카드, 보험 등)을 체크해제하고 아내의 의료비만 pdf로 다운받은 후 나이스에 업로드하면 되나요??

  • 24.01.21 09:35

    부모, 자녀의 의료비는 부모,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같이 공제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ax_sangdam_04.php3?s_code=9216

  • 24.01.21 12:54

    의료비 공제는 소득, 나이 제한 없이 주민등록에 함께 있으면 가족 누구든 공제 몰아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병원비를 지불한 사람이 받는거지만 이를 증빙하라 하지 않으니…

  • 24.01.25 15:32

    만60세가 아닌 부모님도 제게 가져오는거 가능한가요?
    나이스에 등록만 해두면 부모님이 결제하신 의료비 제게 넘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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