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교사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저희가 인적공제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여서 어떻게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찾다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보통 부부인 경우 ‘의료비는 한사람에게 몰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의 의미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 의료비만 아내에게 넘기고 나머지(보험료, 신용카드등)은 본인이 공제한다.
2. 의료비 뿐 아니라 보험료, 신용카드 등 모든걸 아내에게 넘긴다. 본인은 본인 인적공제(10만원인가요? ㅎ)만 받는다.
오늘 저는 1번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나이스에서 해보려고 했더니,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수기로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막혀있더라구요. (보험료는 가능하더라구요) 만약 1번이 답이라면, 어떤방식으로 의료비만 상대방 배우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2번이 답이라면,
나이스 인적공제 탭에서 본인(의료비, 신용카드 등이 다 산입되어져있는 경우)것을 삭제하고,
본인이름과 주민번호만 넣은 탭을 새롭게 생성해야하나요?!
(아내가 나의 모든것을 가져가니까) ㅎㅎ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보통의 경우 월급이 많은 경우 많은쪽 한 사람에게 몰아줍니다.
1번과 2번을 서로 비교해서 세금혜택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부교사의 경우 보통 연봉이 비슷해서 연말정산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대상이 되므로,
두 사람 중 연간 총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기에 나이스의 인적공제에 의료비 공제 받을 사람을 모두 추가하여 입력해두고, 국세청 의료비 자료는 PDF 등록으로, 그 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자료는 직접 의료비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신용카드 등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기에 양가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절히 잘 분배하는 것이 좋겠죠.
보험료는 100만원까지만 공제되기에 저 같은 경우 초과되는 인적공제자의 보험료는 그냥 등록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럼 아내의 의료비만 제가 가져가고 싶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아내의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것(신용카드, 보험 등)을 체크해제하고 아내의 의료비만 pdf로 다운받은 후 나이스에 업로드하면 되나요??
부모, 자녀의 의료비는 부모,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같이 공제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ax_sangdam_04.php3?s_code=9216
의료비 공제는 소득, 나이 제한 없이 주민등록에 함께 있으면 가족 누구든 공제 몰아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병원비를 지불한 사람이 받는거지만 이를 증빙하라 하지 않으니…
만60세가 아닌 부모님도 제게 가져오는거 가능한가요?
나이스에 등록만 해두면 부모님이 결제하신 의료비 제게 넘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