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정부가 동남권을 비롯한 초광역권 육성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세재·제도·금융 등 분야에서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부산 동·서·영도구를 포함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방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해 건설 경기를 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추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4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전망치(2.4%)보다 하향 조정된 것이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전망치(20곳 평균 2.0%)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우선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등록+체류) 확대를 위해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 사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인구감소지역은 부산(3곳) 동구 서구 영도구와 경남(11곳) 거창 고성 남해 등을 포함해 총 89곳이 지정돼 있다.
구체적인 세제 혜택은 ▷재산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적용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이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30만㎡ 이하 규모 ‘미니 관광단지’도 조성한다.
특히 정부는 단지 지정·승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미니 관광단지에는 ▷기반시설 우선 설치 ▷인허가 의제(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 ▷토지 수용·사용 ▷개발부담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기재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