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준공된 울주해양레포츠 센터 숙박시설이 관련법에 저촉돼 4년간 무용지물로 방치돼왔다고 한다. 센터 본관 2층에 시설된 4인실 7개, 6인실 1개 등 총 8개의 숙박시설이 4년간 텅 비어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지상 3층으로 꾸며진 센터 본관에 드나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어떻게 오랜 기간 울주군 관련 부서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는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쉬쉬하다가 이번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들통난 건 아닌가. 그동안 몰랐다면 관련 공무원들은 직무 유기로 처벌받아야 한다. 얼마나 관장 업무에 소홀했길래 4년 동안 센터 본관 2층이 텅 빈 사실을 모를 수 있나.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건설에 약 250억원이 들어갔다. 이 정도 사업이면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 울주군 관련 부서는 무엇보다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없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은 해석 나름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한둘이 아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해석 나름에 따라 합ㆍ불법이 갈린다. 그 결과 행정관서의 인허가 사무가 쟁송(爭訟)의 대상이 된 게 한두 건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울주 해양레포츠의 경우는 아예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제야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을 떨 수 있나.
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이 "2층을 숙박시설로 운영하기로 하고 지은 뒤 불법이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의 언급을 차치하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한두 번만 현장을 살폈으면 훨씬 이전에 이런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책임질 공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스럽다. 당시 해당 직책에 근무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할 것이고 "법령 확인은 설계사무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오히려 민간에 책임을 전가할지도 모른다.
일부 공무원들의 이런 `모르쇠`가 일소되지 않는 한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숙박시설 불법과 같은 행정 폐해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일은 사후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대충 끝낼 일이 아니다. 당시 관련 부서 관계자들을 확인하고 업무 관장 여부를 따진 뒤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공직 업무태만이 적발될 때마다 적당하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국민 불신이 쌓이고 혈세가 낭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