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조건 : 현장 투자컨설팅 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하단의 [첨부파일] 참조)”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 지원
※ 투자컨설팅 대상은 참여신청사업장 중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ㅇ 지원한도금액 :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까지(부가세 지원불가)
- ① 고용증가사업장(증가인원 1명 당 200만원), ②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③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④ 고위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지원(한도 증액)(단, 해당 조건에 해당되어 기 지원 받은 사업장은 추가지원 불가]
ㅇ 보조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단, 10인 미만 또는 고위험업종은 70% 지원)
※ 고위험업종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협의 후 별도 선정
ㅇ 신청 및 접수
- 연중 참여 신청가능, 신청서 접수는 연4회로 정례화
참여 신청 | 신청서 접수‧우선지원 대상선정 | 재원대비 선정비율* |
′18.11~12월 | ′19.1월 | 30% |
′19.01~02월 | ′19.3월 | 30% |
′19.03~05월 | ′19.6월 | 20% |
′19.06~08월 | ′19.9월(재원 초과시 다음연도 이월) | 20% |
′19.09~12월 | ′20.1월 | - |
※ 일선기관별 자금결정 및 지급상활 등을 고려하여 선정비율 변경될 수 있음.
ㅇ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추락방지 안전시설/ 산업단지 산재예방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18년 지원대상과 동일
ㆍ 고위험개선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ㆍ임대사업장, 50인 미만 감독ㆍ점검ㆍ기술지원 사업장
ㆍ 추락방지 안전시설 : 20억미만 건설현장
ㆍ 산업단지 : 관리기관ㆍ사업주주체ㆍ입주사업장
- 신청 및 접수 : ′19.1.1부터 참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는 수시 접수
※ 일선기관별 재원범위 내에서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
ㅇ 2019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참여 신청방법 안내(☞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