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공법상의 각종 행정계획 중에서 항고소송이 가능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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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지구단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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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종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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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광역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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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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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비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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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속적 계획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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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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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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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역도시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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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
정답 |
④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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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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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②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법 제2조 ①). ③ 도시계획조례 → 건설교통부장관 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1조 ① 3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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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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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정답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송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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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제시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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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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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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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2조 ④, 영 제17조 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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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관리계획입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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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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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의 제안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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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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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정답 |
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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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 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28조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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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 건설교통부장관만이 결정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 맞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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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
정답 |
②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에서 토지의 면적이 30만㎡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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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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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 이상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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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토지의 면적이 5㎢ 이상에 해당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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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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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이후 지형도면고시할 경우의 축척은 원칙적으로 1/5,000 이상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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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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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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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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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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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 당시의 축척은 원칙적으로 1/500 내지 1/1,500 이상을 사용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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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 중 1㎢ 이상(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 이상)의 구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생략하고 있다. 이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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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전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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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산관리지역에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
정답 |
③ 농림지역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과 공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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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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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수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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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③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생략되며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법 제8조 ③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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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의 목적이 옳게 연결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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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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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산녹지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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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연녹지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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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산자원보호구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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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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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② 생산녹지지역 → 생산관리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 계획관리지역 ④ 수산자원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보전관리지역 → 녹지지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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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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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정답 |
②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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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과 다르거나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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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및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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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고시하는 구분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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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원칙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농공단지는 용도지역의 지정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산림법 → 산지관리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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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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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지역 중 용적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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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공단지는 원칙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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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관리법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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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법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
정답 |
⑤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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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도시지역 중 용적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다. ② 농공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다. ③ 문화재관리법 → 문화재보호법 ④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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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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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관지구 안에서는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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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정답 |
③ 리모델링지구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제한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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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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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지진 기타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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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③ 리모델링지구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제한을 받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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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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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만㎡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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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만㎡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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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해지역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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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
정답 |
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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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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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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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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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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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결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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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는 주택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답 |
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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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⑤ 기반시설부담계획은 주민의 의견청취와 협의․심의 절차를 거쳐서 수립․고시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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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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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지목은 대(垈)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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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매수가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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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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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수대금지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절차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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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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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② 매수가격, 매수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47조 ④). ③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는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법 제47조 ② 단서). ④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법 제47조 ⑤). ⑤ 5년 이상 10년 이내 → 10년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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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체결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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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토지에 대한 유저당권의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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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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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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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지정, 환지처분,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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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공급,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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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소유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유저당권의 실행은 토지거래허가대상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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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건축법상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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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는 서로 같고,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는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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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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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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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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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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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의 경우 각 토지의 소유권자와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만 하나의 대지로 인정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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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건축법상 건축행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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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이 천재지변에 의해 완전히 멸실된 경우 종전의 규모로 다시 축조한 행위는 개축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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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위치를 옮긴 행위는 이전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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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면적 20평의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면적 30평의 주택을 축조한 행위는 증축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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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면적 30평인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30평인 주택을 새로이 축조한 행위는 신축에 해당한다. |
정답 |
⑤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축조하는 행위는 증축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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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개축 → 재축 ② 다른 대지 → 동일한 대지 ③ 증축 → 신축 ④ 신축 → 개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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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은 건축법령상 규정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 맞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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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함)가 3개층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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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가구주택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중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 제외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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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할 것 |
정답 |
④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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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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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④ 바닥면적의 합계 330㎡ 이하 →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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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건축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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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허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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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층수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0㎡ 이상인 건축물은 어느 지역이라도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답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며 협의가 성립되면 별도의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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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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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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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1. 대물적 허가 2.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 3. 명령적 행정행위 4. 쌍방적 행정행위 5. 수익적 행정행위 6. 요식행위 7. 복효적 행정행위 ② 연면적 합계 → 연면적 ④ 취소할 수 있다. → 취소하여야 한다. ⑤ 신고 → 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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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건축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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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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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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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외벽 중 외측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
정답 |
④ 공동주택의 발코니가 당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으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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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축물의 노대 바닥은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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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영 제119조 ① 2호). ② 내부선 → 중심선(영 제119조 ① 2호) ③ 외측 내력벽 → 내측 내력벽(영 제119조 ① 2호) ⑤ 1.2미터 → 1.5미터(영 제 119조 ① 3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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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건축법령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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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높이 8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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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에는 정남방향의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다. |
정답 |
③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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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동일한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8m 이상의 거리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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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축물의 층수가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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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③ 너비 25미터 → 너비 20미터(영 제86조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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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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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
정답 |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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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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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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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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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시․도지사 → 건설교통부장관 ③ 10년 단위 → 5년 단위 ④ 관리계획에는 행위제한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⑤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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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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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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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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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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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가설천막의 설치 |
정답 |
⑤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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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대상에 해당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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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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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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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매수하는 경우의 토지가격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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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수토지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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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수가격은 협의매수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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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매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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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③ 도시개발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④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 ⑤ 협의매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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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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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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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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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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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조합은 제외)는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정답 |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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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30만㎡ 이상 → 100만㎡ 이상 ② 공동 →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④ 시․도지사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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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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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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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의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폐지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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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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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의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폐지된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
정답 |
⑤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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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입체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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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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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자가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건축물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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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으로 환지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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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체환지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정답 |
⑤ 입체환지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되는 시기는 환지처분공고일 다음 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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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② 종전 토지 → 환지의 목적인 토지(법 제31조 ①) ③ 주택으로 환지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법 제31조 ②). ④ 건설교통부령 → 건설교통부장관(법 제31조 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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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도시개발채권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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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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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개발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서 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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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개발채권은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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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구체적인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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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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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② 도시개발채권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된다(법 제61조 ②). ③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하거나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영 제73조 ①).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의 국채․공채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시․도 조례로 정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영 제73조 ②). 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법 제61조 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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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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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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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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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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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되면 정비구역 안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정답 |
⑤ 정비구역 안의 국 ·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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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법 제4조 ②).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는 거치지 않는다(법 제4조 ②). ③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4조 ③). ④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구역 안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5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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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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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정답 |
②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조합설립의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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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합은 시장․군수로부터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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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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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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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3분의 2 → 5분의 4 ③ 조합은 시장․군수로부터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법 제8조 ②). ④ 4분의 3 → 5분의 4 ⑤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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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용익권자에 대한 보호조치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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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권리자는 지료․임대료의 증감청구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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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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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당해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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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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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합설립의 인가일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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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용익권자는 지료․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용익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법 제44조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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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정비사업에 관한 소유권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가 제한된다. 이와 같이 다른 등기가 제한되는 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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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완료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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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유권이전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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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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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
정답 |
⑤ 소유권이전고시일로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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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⑤ 정비사업에 관한 소유권이전고시일로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법 제56조 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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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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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나,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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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한국은행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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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다. |
정답 |
④ 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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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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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시․도지사 → 기금수탁자(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② 한국은행장 →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③ 입주자저축 중 청약저축만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법 제60조 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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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주택법상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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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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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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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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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
정답 |
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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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영 제95조 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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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택법에 규정된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위한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알선하는 다음의 행위 중 허용되는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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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조합원의 지위나 고용자가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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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상환사채의 증여 |
정답 |
③ 국민주택채권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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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주자저축증서의 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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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 등이 발행한 건물철거예정증명서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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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함]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39조 ①, 영 제43조 ①).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주택상환사채 (3) 입주자저축증서 (4)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확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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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을 시설별로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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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력벽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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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둥 - 5년 |
정답 |
③ 주요시설 -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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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의 시설 -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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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바닥․지붕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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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하자보수기간 1. 주요시설 - 2년 이상, 그 밖의 시설 - 1년 이상 2. 기둥․내력벽 - 10년 이내 3. 보․바닥․지붕 - 5년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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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농지법상 주말․체험영농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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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말․체험영농이란 비농업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영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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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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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당해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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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를 할 수 있다. |
정답 |
⑤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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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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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농지법상 대리경작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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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 없이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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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100분의 10을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1월 이내에 당해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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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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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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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지정에 대한 예고는 의무사항이다(법 제19조 ①). ② 1월 → 2월(법 제19조 ④) ④ 30일 → 10일(영 제22조 ①) ⑤ 10일 → 7일(영 제22조 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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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산림법에 규정된 특수개발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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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단지로 개발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산림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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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수개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70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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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수개발지역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입목벌채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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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는 인가된 영림계획은 그 지정된 날로부터 인가의 효력을 상실한다. |
정답 |
⑤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림청장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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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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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안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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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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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재보호구역 |
정답 |
④ 채종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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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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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④ 채종림은 임업용 산지에 해당한다. [참고] 1. 임업용 산지 임업진흥권역․시험림․채종림․요존국유림 2. 공익용 산지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휴양림, 사방지, 산지전용제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등 | | |
첫댓글 48번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지요
"보호" 가 맞네요....
그러네요 "조성"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용하네요
감사합니다...
가을 소녀님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공투련 학우들은 20%합격할텐데........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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