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제정된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의하면 바닥면적 100 m² 마다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1. 바닥 100 m² 마다 1 단위 이상 설치
2. 아파트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복도)마다 설치
3. 아파트 세대 내의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간물등 중 하나 설치시,
부속용도 추가 설치 규정 적용 제외
4. 아파트의 경우 소화기 감소 규정 적용 제외
아파트 경우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실내마감이 난연재료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400 m²이라면, 각 층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능력단위는 다음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할까요?
1.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적용 :
400 m² / 100 m² = 4단위
2. 내화구조이고 난연재료 실내마감이므로 200 m² 마다 1단위 적용(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 적용) :
400 m² / 200 m² = 2단위
도움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아파트)은 내화구조는 밎으나 실내 마감재료인 벽지를 난연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한다고 생각하여 계산에 혼동이 온 것으로 보이네요.[위 계산에서 2.는 해당 안됨]
공용부에 기준으로 100m^마다 1단위로 계산되어 설치하는 능력단위에 해당하는 소화기의 대수를 배치하시고,
각 세대에 NFTC 101 2.1.1.4.1과 유사하게 1대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다만 101과 608이 다른 점은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30m^)기준이 없이 세대마다 라는 점 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만일 시험 문제에서 난연재료 실내마감으로 조건이 주어진다면, 200으로 나눠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100으로 나눠야할까요? 이 부분 관련,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과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 둘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할까요?
모*바 최신 4월 강의에서는 200으로 나누어서요 ㅠㅠ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와 실내 장식물은
법상으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벽지는 내부 마감재료위에다 덛대는 실내장식물로보는게 합리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