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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반 공동주택 소화기 설치기준
구름과 달 추천 0 조회 1,308 24.04.11 20:3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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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2 00:44

    첫댓글 고맙습니다.

  • 24.04.12 09:30

    우선 공동주택(아파트)은 내화구조는 밎으나 실내 마감재료인 벽지를 난연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한다고 생각하여 계산에 혼동이 온 것으로 보이네요.[위 계산에서 2.는 해당 안됨]
    공용부에 기준으로 100m^마다 1단위로 계산되어 설치하는 능력단위에 해당하는 소화기의 대수를 배치하시고,
    각 세대에 NFTC 101 2.1.1.4.1과 유사하게 1대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다만 101과 608이 다른 점은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30m^)기준이 없이 세대마다 라는 점 입니다.

  • 작성자 24.04.12 12:45

    댓글 감사합니다. 만일 시험 문제에서 난연재료 실내마감으로 조건이 주어진다면, 200으로 나눠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100으로 나눠야할까요? 이 부분 관련,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과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 둘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할까요?

  • 작성자 24.04.12 14:24

    모*바 최신 4월 강의에서는 200으로 나누어서요 ㅠㅠ

  • 24.04.12 15:49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와 실내 장식물은
    법상으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벽지는 내부 마감재료위에다 덛대는 실내장식물로보는게 합리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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