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떠러지 비상구와 관련해서 사화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부속실 외부 출입문에 완강기만 설치하고
외부 계단이 설치되지 않아서 추락사고가 빈번이 발생했는데요.
소방법(다중특별법)에는 위반사항이 없더라도
건축법에는 위법한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건물 외벽에 출입문이 설치되었다면
건물의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미출 수 있고 이는 대수선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첫댓글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건물주가 하나도 고마움을 안 느낍띠다.
다중법 시행규칙 별표2에 나와있습니다
건축은 소방에 다 위임한건지요?
첫댓글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건물주가 하나도 고마움을 안 느낍띠다.
다중법 시행규칙 별표2에 나와있습니다
건축은 소방에 다 위임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