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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심[박00 판사(기피신청 되기 전, 現 변호사)]→3차 변론기일(2014. 10. 2.자) : 속기록(p3 밑에서 5번째 줄부터 p4 위에서 3번째 줄까지),
ⅱ) 1심[마00 판사(기피신청 후, 現 서울지법)→8차 변론기일(2015. 7. 24.자) : 속기록(p26 밑에서 7, 8번째 줄, p27 위에서 11, 12번째 줄), ⅲ) 2심[이00 판사, 現 지법원장]→2심 2차 변론기일(2016. 5. 19.자) : 속기록(p28 위에서 4번째 줄부터 6번째 줄)에서 위 재판장님들께서는 ‘조사’라고 기재된 것은 모두 증거채택[갑 제1-110호증] 되었다고 강조하심 → 그러나 2심에 올려진 서증등목록에는 원고 서증은 모두 불채택, 피고 서증은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은 부지로 바뀌어 있었고, 모두 채택 되어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모두가 공문서 변조된 것들이었습니다. |
1). 1심 박00 재판장님(기피신청 前)은 ① 제출하지도 않는 서증채택[을 제7호증], ② 속기록 변조하였고.
2). 1심 마00 재판장님(기피신청 後)은 ① 판결서 원본 변조, ② 서증인부 변조, ③ 서증채부 변조, ④ 증인등목록 변조까지 하면서 원고를 각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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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도 위 사건의 재판장님들께서는 “법원은 충분히 심리를 충분히 하셨습니다(대법원 2011다33870),
라. 그러함에도 사건에서는
서증 인부는 ① 8차 변론기일에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으로 기재를 하여 달라고 하니, 바로 그렇게 기재를 하였다가, ② 며칠 후 떼러가니 모두를 7차 변론기일에서 「부지」로 바꾸어 놓고 「성립인정 입증쥐지부인」은 아예 削除까지 하여 버렸습니다.
1). 또 항소심에 올려 보낼 때는 ① 서증인부란에는 7차 변론기일에 「부지」로 기재되고, ② 서증등목록에 서증채부란이 첨가되어 있었습니다.
2). 그리고 1, 2심 재판장님들 모두가 「조사」라고 된 것은, 서증채택이 된 것이라고 하셔 놓고는 서증채부에서는 「성립인정 입증쥐지부인」에 대해 입증촉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고 서증은 모두가 채택이 되었고, 원고의 서증은 모두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 그러나 이00 재판장님은
1차 변론기일에서부터 비민주적이고 위압적으로 온갖 갑질을 하시면서, 마치 피고들 법률대리인이라도 되는 양, “법원은 충분히 심리 다해야 할 의무 있음(2011다33870)”에도, 1차 변론기일에 일방적으로 변론종결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가. 피고들의 위법한 처분과 중대한 범죄행위(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문서 부장행사) 수 십 건으로 원고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는 권리침해를 하였음에도, 그것들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위해 말로 진술을 못하게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 등 피고들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나. 이00 재판장님은 마치 헌법과 법률, 대법원 판례,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위에 군림하시고 있었습니다.
다. 또, 이00 재판장님께서도 서증등목록과 증인등목록 모두를 마치 증명력이 없는 엑셀을 사용하여, 「조사」라고 「공문서 변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 이렇게 「변조」를 한 이유는 원심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를 추론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Ⅴ. 한명숙 前 총리 조작하여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는 어이없는 사건처럼,
1. 법원에서도 당연히 원고가 승소되어야 할 것을, 오히려 패소시켜버리면서 법원이 원고의 귄리를 침해하는 일들이 이번 사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 원고의 준비서면(피고 1(2020. 3. 2.자, 피고 2(2020. 2. 17.자와 2020. 3. 4.자]에 피고들은 어떤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당연히 ‘다툼없는 싸움“으로 판결의 기초가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원고를 패소’시켜버리는 북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또 원고는 사건에서,
원고의 2020. 2. 17.자 준비서면(재항변)에 기재된 피고 2(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서증인부와 증거항변을 하였지만, 법원은 피고 2에게 어떤 증명촉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증 | 서증명 | 서증인부 | 「입증취지부인」 이유 | 증거항변 |
1 | 2018-113호 재결서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고유한 위법과 특별히 중대한 절차법 위반 | 허위공문서 작성 |
2 | 2019-69호 재결서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고유한 위법과 특별히 중대한 절차법 위반 | 허위공문서 작성 |
3 | 원고의 취하서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행정심판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어 취하 및 공문서 부정행사 | 공문서 부정행사 |
4 | 사회보장급여부적합 결정서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공문서 위·변조 및 [갑 제22호증]⇒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 말소 | 공문서 위·변조 개인정보 말소 |
5 | 사회보장급여부적합 결정서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공문서 위·변조 및 [갑 제22호증]⇒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 말소 | 공문서 위·변조 개인정보 말소 |
6 | 회신(거부처분)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문서 부정행사 | |
7 | 회신(거부처분)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허위공문서 작성 | |
8 | 2018.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공문서 부정행사 | |
9 | 2019.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공문서 부정행사 |
※ 원래는 인부요지란에 증거항변이 기재되어야 함[민사소송실무 Ⅱ(2016, 법원 공무원 교육원) p220, 2020 민사조서실무에도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음]
4. 피고 1(행정심판위원회)의 준비서면(2020. 3. 2.자)에 기재된 서증인부와 증거항변하였지만 엮시 어떤 증명 촉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증 | 서증명 | 서증인부 | 「입증취지부인」 이유 | 관련 법조항 |
1 | 재결서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허위공문서 작성 | 형법 제227조 |
2 | ` 재결서 송부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쓰잘 떼기 없는 문서 제출 | |
3 | 배달완료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쓰잘 떼기 없는 문서 제출 | |
4 | 회의참석 등록부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허위공문서 작성 | 형법 제227조 |
5 | 구술심리허가 검토보고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허위공문서 작성 | 형법 제227조 |
※ 원래는 인부요지란에 증거항변이 기재되어야 함[민사소송실무 Ⅱ(2016, 법원 공무원 교육원) p220, 2020 민사조서실무에도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음]
5. 증인등목록도 증명력이 없고 「변조」된 엑셀의 기재방식이 아닌, ‘재민 2004-6‘의 양식에 의한 증명력이 있는 PDF 방식으로 기재 되어야 함.
Ⅵ. 결어
대법원 법관윤리관실님은 법원에서 힘있고 빽이 든든한 행정심판위원회 등에게는 수십건의 위법성과 중대한 범죄행위로 권리 침해를 하고 있음에도, 그들을 보호하고, 법원에서는 힘없고 빽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첨부
1. 정보공개신청서의 서증등목록(서증채부가 기재된), 증인등목록] ⇒ p13
2. 법원의 모든 서류는 PDF로 저장됨, 그러나 이 사건의 서증등목록과 증인등목록(제일 밑 부분)은 엑셀로 「변조」된 사문서로 저장 됨 ⇒ p14.
2. 열람복사 된 PDF 내용 보려면 비밀번호 입력 창이 뜸 ⇒ p15
3. 「공문서 변조」된 엑셀은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면 뜨는 창 ⇒ p16
4. 엑샐 파일로 「공문서 변조」된 서증등목록, 증인등목록 ⇒ p17-19
2020. 6. 1.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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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김명수 "법원" 판사동일체
판사 동일체 동감입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문제이지요.
판사 동일체가 전관예우를 만드는 법원의 관행이지요.
힘 없고 빽 없으면 패소입니다.
여하튼 필승을 기원합니다. 투쟁!!!!! 쟁취!!!!!!!!!!!!!!!!!!!!!!!!!!!!
항소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데 접수를 안 받아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