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0 부가세 20,000
이라면 계산서 분개시 공급가액은 입력을 하지 않고요.
수입관세납부증명서라고 따로 있을겁니다.
그 증명서 상에 관세와 부가세가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관세는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전혀 관계없는 금액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수입물품에대한 관세율을 적용한것이고 관세만큼
부가세 10%적용하고나면 세금계산서(부가세 환급받기 위한 자료)로
발행하기 위한 공급가액입니다.
분개시 차변 관세 xxx 부가세 xxx / 대변 예금인출 xxx 입니다.
ex) 수입물품대 $5,000 면장상 환율 @1,190.00 이라면
관세는 $5,000 * @1,190.00 * 관세율15%일때 = \892,500
부가세는 물품대($5,000 * @1,190.00) + 관세 \892,500 * 10% = \684,250 입니다.
여기까지가 관세납부증명서상의 금액이고요.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684,250 의 공급가액인 \6,842,500 (\684,250 / 10%) 입니다.
분개시 차변: 관세 892,500 부가세 684,250 / 대변: 예금인출 1,576,7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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