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경매로 나갔으나 제가 이사를 가서 공유자 우선청구권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주소가 이전되어서
알았더라면 매각불허가라도 신청할텐데 이미 그기간도 지나서야 경매가 진행된것을 알았습니다.
2008타경 13421 전체 60평중 1.51평이 경매에 나왔으며 감정가가 32453000이었으나 낙착가는 1670000이나
중간에 어느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려했으나 100%감정가 만을 고집하여 현재 공유물 분할청구가 들어왔습니다.
회신서에는 제 지분을 낙찰자가 말한가격에 매도할의사가 있으며 전체 협의가 안되면 일괄경매해도 좋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곳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괄경매 보다는 재개발이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요약1. 사무장님 책에서 기술하신것처럼 일괄경매는 공유물 분할이 안될경우에 가능한것이 아닌가요?
건물도 없고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있는데 일괄경매로 지분해서 절차를 상대방이 진행중입니다.
이토지는 나대지라서 분할이 가능하나 소장에서 원고는 1.5평이라서 분할할경우 너무작아서 이용가치가 없기때문에
일괄경매해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감정가로 현금청산이 가능한데
공유자 매수청구를 놓쳤다는 이유로 감정가로 달라고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감정가에 제것을 사라고 해도 사지도 않고 총 공유자 7명중에서 나머지 6명은 연락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면 나중에 무조건 일괄경매로 나가나요? 막을 방법은 없는것인지.
현재 명도중인 아파트도 소유자가 1500이라는 거액을 요구해서 협의가 안되서 심란한데..인도명령까지 가자니 소유자와 술도먹고 어느정도 친분은 유지했는데
공유지분을 사도 시원치않을 상황에 오히려 우선청구권도 실행못해서
진짜 요즘엔 법무사사무실에
서 일하고 싶습니다.돈은 정말 조금만 주어도 이런일할수만 있다면..35살이라서받아주는 곳이 없어서리
도와주세요 송사무장님...회사원이라서 매번 소송하려니 방법도 모르겠고 시간도 부족하고
첫댓글 답변감사합니다. 저번에 통화해보니 총저포함 소유자 7명 중에서 2명이 송달이 안되었다고 했었는데 전체 7명 모두다 송달이 안되면 공유물 분할소송 즉 지분해소절차가 진행이 안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송달이 안되어도 진행이 될수가 있는것인가여?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리며 하나면 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송달은 지분권자 전부에게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몇 번의 주소보정을 거친 후 공시송달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