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증상: 버거씨병은 사지의 동맥 중 중소동맥과 정맥에 부분적인 폐쇄를 일으키는 염증성 질환으로서 주로 하지에 발생하나 상지에 발병할 수 있고, 초기 증상은 간헐적인 파행으로 운동시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근육의 피로감 및 동통을 호소하게 되며 점차 병이 진행하면서 심한 통증과 함께 손발가락이 변색하여 궤양과 괴사가 발생하고, 많은 환자의 경우 동맥의 폐쇄가 진행되어 결국에는 절단술을 실시하게 된다. 이 때 절단의 정도는 가능한 한 최대한 발가락 등 말단 부위를 자르며 이 때 치유가 예상외로 잘 되는 때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절단율은 발병 후 10년 동안에 약 20%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혈류가 회복하고 궤양만 낫게 되면 재발이 비교적 적다고 알려져 있다.
(2) 원인 : 버거씨병의 발병원인에 대하여는 아직 확실하게 규명된 바가 없으나 흡연, 면역학적 기전, 유전적 소인, 혈액의 과응고 소인, 혈관내피세포의 기능 등이 가능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몇가지 관련되는 인자들로서 발병연령이 주로 40대 이전의 젊은 층이고, 남자와 동양인에서 발병률이 높고, 여성과 흑인에서의 발병률은 낮으며, 흡연과 관계가 깊어 금연시 증상이 호전되고, 흡연시에는 증상이 악화된다는 점이 밝혀진 상태이다.
(3) 악화 요인 : 버거씨병은 흡연, 찬 곳에의 노출, 손발의 외상으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군화를 착용하고 장시간 훈련을 받는 군인의 경우 한랭노출이나 고된 훈련으로 인하여 발이 땀에 젖어 동상이 심화되거나, 발이 너무 조여 혈액순환에 지장을 주는 등 발의 위생상태가 나빠지면 잠재하던 질환의 증상을 조기 발현시킬 수 있고, 기존의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01. 6. 14. 선고 2000구16882 판결 참조)
2. 버거씨병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인과관계
업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거나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유발 또는 자연적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질병의 발병원인이나 적어도 급속한 악화원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버거씨병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1)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 중 우측발가락에 버거(Buerger)씨병이 발생하여 입원 및 통원 과정을 거치면서 병세가 악화되어 좌측 무릎 밑부분을 절단한 뒤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퇴직하여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버거씨병은 사지 특히 다리의 동맥이 혈전으로 폐색되어 혈액이 충분히 말초까지 흐르지 못하고 이른바 핍혈을 일으켜 보행시 통증이 생기며, 발가락 등이 사소한 원인으로 궤양이 생겨 쉽사리 낫지 않는 희귀질병으로서, 내분비장애 및 끽연과 관계가 있다는 정도 외에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러한 전제아래 원고의 버거씨병이 그 주장처럼 과로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폐질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장해보상금신청을 부결한 이 사건 처분을 지지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8545 판결)
(2)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발가락의 피부가 벗겨지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절단수술을 받은 후 원대복귀한 후 만기 전역한 뒤 위 질병이 버거씨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버거씨병의 발병원인이 현재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버거씨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군에 입대하여 1982. 11.경부터 1983. 2.경까지 경기도 양평 소재 부대에서 최저 영하 18도의 혹한속에서 고된 훈련을 받아온 점, 그 때 발병한 동상으로 인하여 버거씨병의 증상이 처음 나타난 점, 버거씨병은 주로 하지에 발생하는 병으로서 특히 발의 위생상태를 깨끗이 하고 추위나 외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는 등 발에 무리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동상에 걸린 후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피부가 벗겨지고 염증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 후에 좌측 제5족지를 절단하고 그 후에도 계속 훈련에 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버거씨병 발생원인이 군복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군입대 후 심한 추위 속에 훈련을 받으면서 발을 무리하게 혹사한 결과 잠재하던 버거씨병의 초기 증상이 그 당시 처음 발현하였고, 군복무 중의 고된 훈련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급기야는 좌측 제5족지를 절단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상병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1. 6. 14. 선고 2000구16882 판결)
첫댓글 앗 명성님 저번에 대화 나누었었죠..... 이런 좋은 정보까지...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등록하러 가실텐데, 잘 접수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셔야 할텐데...
네~ 우연히 자료 검색하다가....자료가 있길래...님을 의식해서..올려봤습니다^^...작은 도움이 나마 되셨으면...좋겠습니다...^^ 오널...등록하긴했는뎅...ㅋㅋ...도대체 머가먼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