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판넬 건축물 가격표
조립식판넬이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판매되고있는 판넬가격이며 창고형 가격과 주택형가격표입니다
(판넬면적은 1평방메타입니다)
지붕재 판넬 100t= 14.700원 75t=13.800
벽체용 판넬 75t 12.800 50t12.700
엠보싱싸이딩 75t =15.100
철재 100x100x3.2t= 6m
각 파이프 69.300원
c찬넬 75t=10m 32.900원
-----창고 용도일 경우 금액-----
20m x5m =100평방메다 (31평)
31평x 평당가격 49만원=15.1900.000원
외부치수 : L=20 W=5 H= 3/4.5
기초 : 레미콘 콘크리트 210kg/ cm 25 루배 두께 250t
벽체 75t 센드위치판넬 140 평방메타
전기 : 전등 6개소 콘센트 12개소
지붕 : 100t 센드위치판넬 지붕용 126 평방메타
창문 : 단창 1000x1000 =6개소
출입문 : 3.000x3.000 행거도어
창고또는 공장 건축물 용도이며
주택으로 지으려면 이보다 100만원이 더들어갑니다==
------주택용도일 경우 금액----
31평x평당 공사금액 149만원= 46.190.000원
31평으로서 상기 창고 금액에 100만원추가
벽체 : 엠보싱판넬 통나무 칼라판넬
내부 1.5x1.5 목재설치후 스치로플 삽입후 석고보드 취부 벽지마감
바닥 : 단열재설치후 보일러 엑설 파이프설치 -몰탈 미장마감 -
전기 : 모든 전기공사 정원 외등 설치
설비 ; 오수. 우수 .수도.정원집수정 수도 맨홀 설치
주방 : 찬장 7자 후드포함 개수대및 조리대5자 랜지대 2자
창문 : 2중창
화장실: 1.500x2.000 1개소설치 디럭스타일 마감 바닥 모자이크마감
정화조: 지역 자치단체 조례에의한 설치
----창고공사에 약 100만원 추가들어가며 공사금액은 평당 149만원 --
조립식 건축시방서
1. 조립식건축시방서
목 차
제1장 철 골 공 사 -------3제2장 샌 드 위 치 판 넬 공 사----------10제3장 창 호 공 사 -------12제4장 유 리 공 사 ------15제5장 금 속 공 사 ---------17제6장 폴리카보네이트시트 ------20
1. 철 골 공 사
1.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하며 모든도면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며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도의 제출부수는 감독자가 요청한 부수에 따른다.
3) 원척도 작성 및 형판제작
시공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 등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철골제작 및 작업계획서
(1)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7일 전에 제작공정표 , 시공계획서, 현장시공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공사별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5) 공사현황 보고 : 하도급자는 매일의 작업사항,각 인원의 투입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및 특기사항, 공급자재 수불사항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문서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6) 사진촬영기록 : 철골가공 사진촬영은 매 공정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때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발생품 처리 : 본공사 시행 중 소재중량(GROSS중량)과 가공성품중량(NET중량)의 차이는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다.
8) 철골전체(도면에 표기가 없을 때)에는 방청페인트2회 / 조합페인트2회 이상 도장하여야한다.
9) 재료의 보관 및 정리 : 모든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깔고 규격별 재료별로 구분정리하여 오손 및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2 재 료
1) 일반사항
사용재료는 도면 및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 K.S규격품으로서 형상이 올바르고 유해한 흠이나 녹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 재료검사 및 시험
(1) K.S 규격품
규격품으로서 K.S 마크가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규격품 이외의 강재
규격품 이외의 재료를 주요 구조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K.S 및 JIS 규격에 의하여 인장시험 및 상온 굽힘시험을 시행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재료시험
가) 건설교통부령 “표준시방서”에 따른 각종 시험을 해야한다.
나) 재료시험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다) 강재의 시험편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3개씩 또는 그 중량이 20ton 이 넘을 때는 20ton 마다 1개씩 더한다.
라) 고장력 볼트 :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고장력 볼트 접합에 준한다.
마)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철골공사’에 준한다.
3) 재료의 보관 및 정리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 유분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규격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것은 기호 또는 색채로 구별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여 정리한다.
1.1.3 시공도 및 현척도
1) 시공상세도
시공상세도의 승인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도에 따라 제작에 착수함을 윈칙으로 한다.
2) 시공상세도의 작성 요령
(1) 시공도는 도면크기나 축척 기입방법은 감독자의 요구에 따른다.
(2) 리벳과 볼트의 피치및전단 규준게이지및피치 등은 대한건축학회 규준에 따른다.
(3) 용접기호 : 용접기호의 기입기준은 KS B 0052에 따른다.
(4) 부재기호 : 부재기호는 2~5자 정도로 줄여서 설계도 ‘LIST’ 기호와 합치되도록 유의한다.
(5) 고장력 볼트의 이음 규준
설계도에 준하여 이음 규준도를 작성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기둥의 이음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5mm, 보 접합부의 이음은 5~10mm를 표준으로 한다.
(6) 용접 접합에서의 개선형장의 규준
설계도에 준하며 개선형장의 규준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변경과 정정 : 도면을 변경했을 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을 명기하여 변경전 도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8) 기준도 : 건물의 기본 치수 (기둥, 보, 층고, 간격 등) 접합부위 기준 및 타공사와의 관계 등을 표시한다.
(9) 상세도 :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 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10) 현장 조립도 : 각 층별로 작성하여, 고저와 가새(BRACING) 등의 ‘MARK’를 기입한다.
3) 현 도
(1) 스틸 테이프 : 현도작업 착수 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 테이프를 5kg 인장력으로 인장 대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도작업 :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용의 형판 및 현도정규를 작성한다.
(3) 현도검사 : 현도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 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현판과 현도정규 등을 검사한다.
1.1.4 가공제작
1) 재료교정 : 소재 및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은 교정한다. 강재의 교정은 로울러, 절곡기, 프레스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강재의 재질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2) 금긋기
(1) 금긋기에 앞서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한 후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2) 형판(본뜨기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 또는 접합 개소에 MARK를 한다.(형판에는 공사번호, 부재번호, 매수, 판 두께, 크기, 구멍, 절단면, 다듬질, 방위표시를 기입한다.)
(3) 절곡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5) 주요한 부분의 금긋기를 실시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3) 절 단
(1) 강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2)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3) 두께 9mm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4)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 수정한다.
4) 절곡(BENDING) 가공
(1) 절곡 가공은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 프레스에 의해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한다.
(2)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 등은 800℃로 가열하여 가공한다.
(3) 재료의 인장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PUNCH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개선(ROOTS) 가공
용접면의 개선가공, 자동가스 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 절단 후의 소재교정
(1) 소재가공에 의해 생긴 변형(STRAIN)을 교정한다.
(2) 절단 후의 소재교정은 ROLL LEVELLER & PRESS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
7) 구멍뚫기
(1)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블라스트 처리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2) 구멍뚫기 9mm 이하는 PUNCHING MACHINE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DRILL)로 한다.
(3) 구멍뚫기 주변의 난잡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8) 마찰면 처리
고력 볼트에 의해 마찰되는 면의 밀 스케일, 스래그, 기름, 오물 등은 평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9)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와의 접착면, MEATAL TOUCH에 의한 기둥 간의 접속부는 평활하게 처리하여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1.1..5 용 접
1) 일반사항
(1)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2)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정 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4)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한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하지만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0℃~15℃인 경우에는 용접부 10cm 이내의 모재를 36℃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5)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내거나 철근 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된다.
(6) 용접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가 공 :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용접부 검사
(1)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공인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용접부의 내부결함공사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 실시하고, 그 외는 5% 이상 실시한다.
(4)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 녹막이 페인트 도장
1) 재료 : KSM 5311 - 종 녹막이 페인트 (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
2) 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 또는 습도 80% 이상인 경우, 강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 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4) 녹막이 칠 보수 :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 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5) 검사 및 보수 :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1.1.7 제품검사 및 발송
1) 최종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작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은 발송부재에 대한 송장 및 검사성적표를 첨부해서 운반한다.
2) 운반 및 상하차 도중에 변형이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반입검사는 이 검사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로 하며, 철골의 단부 및 기둥과 보의 연결부 등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1.1.8 철골 세우기 및 조립
1) 일반사항
(1) 강우, 강설, 강풍때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철골 부재 작업때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3)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 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시공
(1) 앵커 볼트 설치
도면을 확인하여 락 앵커 및 기타 구조물과의 간섭, 레벨을 확인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에 그라우팅 처리가 가능하도록(도면에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50mm) 고정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부에 임시 고정용 베이스 플레이트 의 본판을 제작 고정하여 각 볼트를 정위치에 설치한다.
(2) 기준선 먹메김 및 기준점의 설치
철골을 세우기 전 각 기둥의 위치와 간격 등을 확인하여 먹메김을 실시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레벨을 확인하고, 수직과 수평 레벨을 건물의 주요 위치에 표시한다.
(3) 세우기 장비 : 설치장비는 건물의 규모,형상,대지,현장공정 등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4) 철골 세우기
가) 철골 세우기 중 예상되는 외력(풍압, 하중 등)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 가대 및 가설 브레싱을 설치해야 한다.
나) 가조립 상태에서는 기둥 2절 이상을 세우지 않는다.
다) 기둥의 세우기에 따라 가 볼트를 체결(본 볼트의 30% 이상 또는 2본 이상)한 다음 수평과 수직을 확인한 후 본 볼트를 체결한다.
(5) 세우기가 끝나면 검사를 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라우팅 처리한다.
(6) 철골 강재와 철근 콘크리트 옹벽의 접합부는 도면에 따른다.
(7) 철골 세우기의 오차 및 정밀도 :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9 고력볼트접합
1) 고력 볼트 접합
(1) 고력 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D 1010-72(또는 JIS B 1186-1972)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로 한다.
(3)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상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4)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5)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1) 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 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시험 중 감독자의 입회는 원칙적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및토르크 계수치 시험으로 한다.
(2) 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의 부착을 방지하며,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3) 접 합
가) 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일그러짐과 비틀림, 휨은 적절한 방법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주변은 절삭남김, 전단남김 등을 제거하고 MILL SCALE의 제거때에 모재를 파먹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접합 부재간에 10mm를 넘는 여백이 있을 때는 FILLER BOARD를 삽입한다. 이때 FILLER판의 마찰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유지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4) 고장력 볼트의 조임 및 검사
가) 볼트의 조임은 표준시방서에서 지시하는 방식으로 검사한다.
나) 접합부의 볼트 조임누락과 교정 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검사를 행한다.
다) 조임 볼트에 대하여는 TORQUE WRENCH로서 볼트 군마다 그 볼트 수의 10% 이상 또는 1본 이상에 대한 조임결과가 양호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후의 검사수를 5% 이상 또는 1본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2. 샌드위치판넬 공사
2.2.1 일반사항
1)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판넬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4) 칼라쉬트는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5)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엎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6) 자재 업체는 시방서 및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판넬 색상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할 것
2.2.2 판넬 시공
1) 지붕 패널의 길이는 운반 수단과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2) 지붕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중도리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 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패널과 PURLIN과의 체결은 SELF DRILLING SCREW(ø6)를 1,000㎜ 간격으로 체결하여 내풍압에 안전하도록 한다.
4) 골겹침은 패널의 기밀을 유지하며 열손실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1면에 P.V.C TAPE(20 × 3.2)를 겹침 부위에 끼워서 시공한다.
5) 길이 겹침은 반드시 PURLIN 위에서 하여야 하며 겁침되는 부분의 PURLIN은 설계도면에 의거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하여 길이 겹침 되는 곳의 PURLIN은 필히 상부가 100MM이상이 되도록 한다(판넬 겹침 길이는 300MM를 표준으로 한다).
6) 골겹침 시 패널 연결 부위에 SELF DRILLING SCREW로 체결하며 그위에 BOLTLESS CAP을 끼워 기밀시공하며 패널 외부에 볼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7) 비계공사가 별도공사(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로 되어 있으므로 작업 시작전 작업 상황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도면에 표기된 자재 이상을 사용하여야하며 시험성적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2.3 홈통 및 구배
홈통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며 현장 여건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해야한다. 지붕판넬은 BRACKET으로 약 5~15%정도의 구배를 고려하여 시공 할 것
2.2.4 FLASHING 시공
1) 재 질 : 패널공사의 후레싱 재료는 외부 패널의 외부판, 내부는 패널의 내부판과 동일한 재질의 코팅으로 한다.
2) 두 께 : 후레싱에 사용되는 착색 아연도 강판의 두께는 외부를 0.5MM를 표준으로 하며 두께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시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창 호 공 사
3.3.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 착수 15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4)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6)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9)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11)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2) 내풍압 셔터는 시험성적서, 시공도면 제품사양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재질 및 성능은 건축법 및 한국공업규격 AL창호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slat와 guide rail등 주요부품은 최대 풍압 45m/sec에 견딜수 있는 구조적 강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설치용 anchor bolt류는 내부 식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고, 내측의 cover plate등 부자재를 철골 등에 고정 시킬 경우에는 용접이나 볼트를 사용한다.
3.3.2 철제창호
1)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2)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5mm 이상, 문틀은 1.6mm 이상을 사용한다.
3)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4)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5)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6)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등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7)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8)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9)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10)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11) 문틀이 벽체등과 접합된 부분은 문틀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야 한다.
12)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13)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3.3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1) 모르터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2)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3.3.4 창호철물
1) 보양 :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소 :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5 운반, 저장
1)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2) 운반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중에 부품에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 쌓기는 피한다.
3)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4)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감독의 확인을 받는다.
5)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6)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4. 유 리 공 사
4.4.1 일반사항
1)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창호공사에 적용한다.2) 시공자는 공사착수 15일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견본,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4.2 재 료
1) 유 리
(1) 보통 판유리 (sheet glass)
KS L 2001(보통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복층유리 (pair glass)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하며 칫수, 형상 및 원단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4.4.3 시 공
1) 항상 4℃(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 해야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해야 한다. 실런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차.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1)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 치수와 시공도면이 일치되는가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4.4.4 보 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3)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한다.
4)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용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 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교육시킨다.
7)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8)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9)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5. 금 속 공 사
5.5.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치시공 15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추가비용없이 공사를 해야 한다.
4)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2 재 료
1) 주 재 료
(1)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1)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3)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4)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5) 보강철물 : 각종 기계,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6)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7)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8)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5.5.3 시 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4)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5.5.4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5.5.5 금속제 계단 및 핸드레일, 난간, 사다리
금속제 계단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에 따르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5.5.6 트렌치 커버
1) 철제 그레이팅
(1)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한다.
(2)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그레이팅 받침 프레임 철물도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한다.
2) 스테인리스 트렌치 커버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JIS 4305(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의 304를 사용하고, 두께는 3mm 이상으로 PUNCHING HOLE을 도면과 같이 가공하여 프레임에 앵커철물을 붙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6.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6.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설치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1570 실링 공사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제품자료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물성, 유지보수방법 및 접착제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2) 시공상세도면
가공 및 설치도를 포함한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시공상세도
(3) 견본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색상선정을 위한 15×15㎝ 크기의 제품견본으로서, 색상별로 3종류 이상 제출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가공 및 시공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안된다.
(2)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수평으로 눕혀 목재 파레트 위에 높이 50㎝ 이하가 되도록 적재하며, 동일치수가 아닌 경우에는 크기가 큰것부터, 크기순으로 적재한다. 다만, 부득이 수직으로 적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목재바닥에 10°경사로 밀착하여 보관하고 동일 적재판의 두께가 3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비가 새지 않으며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하고, 주위의 온도가 40℃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4)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를 취급할 때는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 등에 부딪히거나 하여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환경조건
(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시공은 외기가 4℃ 이상일 경우에 하여야 하며 상대습도가 90% 이상이거나 비가 올 때는 시공하면 안된다.
(2) 실링재 충진은 상대 습도가 90%를 넘는 경우 작업을 하면 안된다.
6.6.2 자재
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항 목품질기준(두께 3㎜ 기준)인 장 강 도660㎏f/㎠ 이상가열수축률-0.19% 이하하중변형온도130℃ 이상(굴곡응력 : 18.5㎏f/㎠ 기준)광선투과율85% 이상내마모성(Haze 변화)1% 이하IZod 충격강도70㎏f/㎠ 이상로크웰 경도(HRR)120 이상
2) 접착제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이음 등에 사용되는 용착제는 에틸렌글로라이드 용액으로 한다.
3) 실링재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표4의 "A", 표5의"N" (SR-1-9030-A-N)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 비초산형으로 한다..
6.6.3 시공
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시공
(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가공
가) 시트의 절단은 프레임 안치수보다 2㎜ 정도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한다.
나) 절단은 전기톱을 사용하여 절단 마무리를 정교히 할 수 있도록 하며 톱의 재질은 초공구강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 절단할 때는 공구의 절삭속도는 빠르게 하고 이동 속도는 느리게 한다.
라) 구멍뚫기는 전동드릴을 사용하며, 드릴은 회전수는 빠르게 하고, 이동속도는 느리게 되도록 한다.
마) 구멍의 위치는 시트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대칭이 되도록 한다.
바) 피스구멍 중심으로부터의 최소 연단거리는 피스구멍 지름의 2.5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사) 구멍의 크기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토록 피스지름보다 1~2㎜정도 크게 해야 한다.
아) 시트끼리의 접착은 접착면에 주사기 등으로 에틸렌글로라이드 용액을 도포하여 접착하며, 접착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메탄올 또는 중성세제 등을 사용하여 접착이 용이하도록 한다.
(2)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끼우기
가) 시트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 내의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나) 시트를 피스조임으로 고정할 경우, 지나친 조임으로 인하여 시트에 굴곡응력이나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히 조이도록 한다.
다) 피스조임으로 프레임에 시트를 고정한 후 실리콘계 실링재로 실링처리하여 마감한다.
(3) 실링재 충진
실링재 충진은 "31570 실링공사"에 따르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실링작업은 피스 조임 후 즉시 시공한다.
나) 실링재 시공전에 충진하는 부위만 보호필름을 오려내고 보이는 부분은 양생테이프를 접착한 후 실링재가 경화되기 전에 양생테이프를 제거하도록 한다.
다) 실링작업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링재의 충전 후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라) 실링작업을 할 때에는 시트를 가로질러 프레임과 프레임사이에 널판지 등을 걸쳐 깔고 발을 딛도록 한다.
2) 청소 및 보양
(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설치 후 페인트 등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보호필름은 준공청소 전까지 유지하고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한다.
첫댓글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