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레미콘 등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분야 운수 종사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으로 운송 거부에 나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 복귀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 측은 즉각 명령에 불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과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신중에 신중이 필요한 강제 명령이다. 정부가 이런 강공책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강성 노조의 심각한 파업 도미노에 빠져 있다.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입법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가자 학교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일부도 파업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민노총 세력 과시에 동조 파업했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주요 국민 권리 중 하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개념되는 사용자 측에 대해 그들의 권한을 보장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권한이 국가나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가 돼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다. 대기업이나 거대자본으로부터 노동자들이 권한을 침탈당해서도 안 되지만 그들의 권한 사용이 구성원 다수의 안위와 이익을 침해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울산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을 겪고 있다. 제조업 중심 도시 구도 때문에 수출입 물량이 막히면 울산 경제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제 겨우 조선 수주 침체에서 벗어나 그나마 일감 확보에 나섰는데 포항에서 들여오는 철판이 운송되지 못하면 울산 조선업계가 다시 침체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울산 정유사들에서 나오는 기름을 실어 나르는 대형 탱크 차량들이 멈춰 서면 국가 산업망이 마비될 수도 있다.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의 `심각한 경제 우려`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
많은 울산시민들도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순수한 파업권 확보 차원이 아니라 세력 과시를 위한 `덧대기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에서 파업한다고 하면 그 기세를 업어 파업을 강행하는 행태에 다수 시민들은 법치주의 확립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런 파업행태를 공권력이 항상 관대하게 처리하고 두루뭉술 넘어간 게 더 큰 화근을 자초했다고 보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되 탈불법 행위에 대해선 더 이상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다수 시민들의 정서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