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시 규모별 도로 폭 제한
임야나 농지를 개발하여 주택단지 등을 조성할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용도지역의 조건에는 부합하여야 하고요.
개발 면적에 따른 허용 도로 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개발 규모별 도로 폭
▷개발규모 5천㎡ 미만 - 4m
▷개발규모 5천 ~ 3만 미만 - 6m
▷개발규모 3만㎡ 이상 - 8m
이상과 같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발 규모별 도로폭 예외 사항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는 농업·어업·임업용과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은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요. 단독주택이나 1종 근린 생활은 대부분 부지면적이 1,000㎡(약 302평) 미만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그 밖에도 도로폭 결정을 위한 개발규모 산정 시 도로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하는지 현황도로는 어떻게 하는지, 추가 개발 시 규모 범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폭 확보에 현황도로 포함 여부
현황 도로를 포함하여 도로 폭으로 보는 게 합당하나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 산정기준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이며 차량 통행이 어렵게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법면이 조성되어 있을 때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 규모에 도로 면적 포함 여부?
개발행위허가 시 확보하여야 할 도로 폭은 개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발규모에 도로로 들어가 있는 부지면적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따라 도로 폭도 달라질 수 있겠지요. 이때 개발규모는 건축물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 설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합니다.
도로에 접한 토지를 개발할 경우 도로폭 규정 적용 여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시·군 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에 접속하지 아닌 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 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에 접속되어 있는 토지를 개발할 때는 도로 폭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추가 개발시 기 개발면적 합산하여 도로폭 결정하는지?
개발한 토지와 별개의 개발행위를 할 때는 새로 개발하는 부지면적을 개발 규모로 보는 게 타당하고요. 다만 기존 부지를 확장하거나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도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한지?
개인이 소유, 관리하는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 사용 권리를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사인이라 하더라고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여 오던 관습상의 도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사용 동의 등 필요 없이 가능합니다.
이때 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건축을 위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요 사전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지을 경우 등 개발행위 허가가 수반될 때는 검토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오늘은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폭 제한 사항과 예외사항, 특별한 경우 도로 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투자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