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분야 국내ㆍ외 중소ㆍ중견ㆍ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참여시 인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CT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13조에 따른 기업/ 대학/ 학생
☞ 국내 인턴십 과정(실습생 활동수당 및 기업 지도인력 수당 등), 글로벌 인턴십 과정(인턴십 준비금 및 기업수당 등) 지원
ㅇ 국내 인턴십 과정 지원대상 : ICT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도인력을 보유한)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ㆍ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ㆍ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ㆍ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ㆍ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ㆍ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ㆍ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ㆍ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 참여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학점과 연계된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ㆍ ① 전산ㆍ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ㆍ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ㆍ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 학생 :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현장실습(기업에서 제안한 프로젝트)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 중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 이상* 이수자
* 4년제 대학 기준 4학기 및 2년제 대학 기준 2학기 이상 이수자
ㅇ 글로벌 인턴십 과정 지원대상 : ICT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 미국 실리콘밸리, 일본 도쿄 등에 소재한 ICT분야 중견ㆍ중소ㆍ스타트업 기업 등으로, 실습생(인턴) 지도에 필요한 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관련 직무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참여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학점과 연계된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ㆍ ① 전산ㆍ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ㆍ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ㆍ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학생 중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75% 이상* 이수자 중 실습생 파견국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 4년제 대학 기준 6학기, 2년제 대학 기준 3학기 이상 이수자
ㅇ 지원제외 등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타국적자 및 복수 국적자, 외국소재 대학(교) 학생
- 타 정부지원 해외인턴 및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거나 참가중인 학생
- 기타 관련규정 및 공고된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ㅇ 과정별 주요내용
구분 | 국내 인턴십 과정 | 글로벌 인턴십 과정 (미국 실리콘밸리, 일본 도쿄) |
지원규모 | 실습생 매칭 100명 내외 | 실습생 매칭 10명 내외 |
지원기간 | 2019년 1학기(4개월) | 2019년 통합학기(6개월, 1학기+계절학기) |
지원내용 | ㅇ 실습생 활동수당 : 월 130만원 ㅇ 실습생 주거지원비 : 최대 월 30만원(조건부) ㅇ (기업) 지도인력 수당 : 월 15만원 ㅇ (대학) 지도수당 : 월 15만원(조건부) | ㅇ 인턴십 준비금 - 왕복항공료, 비자발급 수수료, 의료보험 등 ㅇ 실습생 인턴십 지원비 : 월150만원 |
ㅇ 실습생 기업수당 * (미국) 월 $1,300 이상 * (일본) 중식 및 교통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ㅇ ICT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13조에 따른 기업/ 대학/ 학생 - 연수업체 : 국내ㆍ외 중소ㆍ중견ㆍ벤처기업 등 - 참여대학 : 국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 학생 :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 부전공자 |
인턴직무 | ㅇ (국내ㆍ외 공통) ICT 직무 기반 인턴 프로젝트 -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 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
※ 세부사항은 국내/글로벌 과정별 공고내용 참고
ㅇ 국내 인턴십 과정
- 지원규모 : 기업-대학(학생) 실습생 매칭 100명 내외
- 지원기간 : 대학 학사 일정에 따른 2019년 1학기(3~6월, 4개월)
- 지원내용 :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구분 | 지원항목 |
학 생 | ㅇ 실습생 활동수당 (130만원/월) ※정부지원금 100만원, 기업매칭금 30만원 ㅇ 실습생 주거지원비 (최대 30만원/월, 연수업체 소재지 인근에서 체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연수업체 | ㅇ 지도인력 수당 (실습생 당 15만원/월) |
참여대학 | ㅇ 교과목운영비-지도수당 (실습생 당 15만원/월, 단 현장지도 필수) |
※ 지원금은 인턴십 기간 동안 운영기관(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매월 지급
ㅇ 글로벌 인턴십 과정 (파견지역 : 미국, 일본)
- 지원규모 : 기업-대학(학생) 실습생 매칭 10명 내외
- 지원기간 : 2019년 1학기 통합학기(6개월, 1학기+계절학기)
- 연수업체 및 근무지 : 15개사 (인턴수요 21명)
ㆍ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 12개사 (15명), 일본 도쿄 지역 3개사 (6명)
ㆍ 인턴 역할 및 요구 역량(※ 첨부파일: “글로벌 인턴십 연수기업 현황” 엑셀파일 참조)
순번 | 파견국 | 기업명 | 인턴수요 | 근무지 |
1 | 미국 | Autonomiq | 1 | San Jose, CA |
2 | Bear Robotics | 2 | Sunnyvale, CA |
3 | BuildBlock | 1 | San Jose, CA |
4 | Crocus Energy | 2 | San Jose, CA |
5 | Minds Lab | 1 | San Jose, CA |
6 | New Sun Technologies | 1 | Menro Park, CA |
7 | NutraGroup | 2 | S. San Francisco, CA |
8 | Panasonic | 1 | Mountain View, CA |
9 | Physiocue | 1 | San Jose, CA |
10 | Pulzze System | 1 | Sunnyvale, CA |
11 | Teamblind | 1 | San Francisco, CA |
12 | YouVR | 1 | San Jose, CA |
13 | 일본 | Ahnlab(일본지사) | 1 | 일본 도쿄 |
14 | Asia Information System | 2 | 일본 도쿄 |
15 | INTERLINE | 3 | 일본 도쿄 |
- 지원내용 :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대상 | 지역 | 지원 항목 |
학생 | 공 통 (정부지원) | ㅇ 인턴십 준비금(실비적용) - 왕복항공료, 비자 발급비(의료보험 및 비자발급 수수료) 등 ㅇ 실습생 인턴십지원비 : 월150만원 |
미 국 | ㅇ 실습생 기업수당 : 월 $1,300 수준 (기업부담) |
일 본 | ㅇ 실습생 수당에 준하는 교통비 및 중식비, 기숙사(일부 기업) 등 제공* (기업부담) |
ㅇ 접수기간
- 국내 인턴십 과정 : 2019. 1. 3.(목) ~ 2019. 1. 15. (화) 17:00 까지
- 글로벌 인턴십 과정 : 2018. 12. 20.(목) ~ 2019. 1. 15. (화) 17:00 까지
ㅇ 사업관련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반인력팀
- Tel : 042-612-8434~5, E-mail : internship@iitp.kr
ㅇ 사업/접수관련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 Tel : 02-2132-0726~8, E-mail : ictintern@fki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