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Fire leader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기술사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중 화재안전기준 107조 5항에관한 제 생각
관리사꿈소년 추천 0 조회 1,236 07.08.09 20:2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08.09 21:03

    첫댓글 그림한장그려서 올려주심....

  • 07.08.09 21:13

    """스프링클러 헤드로 부터 반경 60센치이상 공간확보""" 라는 의미는 헤드를 기준으로 60cm 이상 거리의 개념이 아닌 공간의 개념이므로 .......60cm 이내 어떤 장애물도 방사각도에 걸린다는 의미 이지요

  • 07.08.10 09:13

    최근에 변경된 내용중 "배관, 행가, 조명기구등 살수 방해시 살수장애가 없어야된다. 단 장애물폭의 3배이상 이격시 제외"라는 내용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즉, 반경 60센티 공간확보 및 장애물폭의 3배이상 이격하는것 옳지 않을까요?...

  • 07.08.10 09:27

    동급최강님의 의견에 동의함.

  • 07.08.10 16:11

    저의건물은 2년전에 살수헤드가 샌드위치판넬과 붙어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시정명령을 내려 샌드위치판넬을 반자로부터 아래로 60센티 절단한적있습니다...간접등은 벽이나 칸막이가 아니라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부착면으로부터 반경60센티미터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살수에 장애가 있기때문인데 등 하나가 장애가 될수 있을까요...이건 개인생각입니다...

  • 07.08.11 01:46

    제 경험으론 간접등을 옮겨 설치하심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헤드위치는 한정되어 있는데 헤드를 옮기려니 법규에 걸리고 안옮기려니 살수반경에 걸리고..... 저의 경험과 생각으론 간접등을 60cm 이격하심이 더 났지 않나 십습니다.

  • 07.08.14 19:39

    소방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실거면 동급최강님의 생각이 맞지만 아니면 과거의 기준을 적용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헤드를 중심으로 반자아래쪽으로 반경60cm의 반구형태의 공간을 확보해야하는데 사실 아파트같은곳은 거의 불가하다고봅니다. 저도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등기구는 거실이나 방의 중앙에 설치되는데 헤드도 거의 마찬가지구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