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입찰시 최저가 혹은 최고가 입찰시 낙찰업체가 포기시 차순위 업체를 선정해도 가능하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은 여러번 접했으나,
예를 들어서 제한경쟁,적격심사제로 했을때도 낙찰업체가 포기시 차순위 업체가 금액에 관계없이 입대의 의결로서 선정되도 무방한지요?
이번에 낙찰 소독업체가 오류로 포기각서를 제출해서 차순위 업체를 선정할 지 재공고를 낼지 고민중입니다. 대표들은 번거롭게 뭘 공고를 내냐 가능하면 차순위 업체로 하자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낙찰업체 포기시 재입찰해야하고 포기업체에서 제출한 입찰보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확한것은 관할 관청에 전화로 문의해보십시요
낙찰업체가 계약 포기 시에는 해당 입찰은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국토부 회신에 의거 별도의 입찰을 거쳐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베를린님 감사합니다.
첫댓글 낙찰업체 포기시 재입찰해야하고 포기업체에서 제출한 입찰보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확한것은 관할 관청에 전화로 문의해보십시요
감사합니다.
낙찰업체가 계약 포기 시에는 해당 입찰은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국토부 회신에 의거 별도의 입찰을 거쳐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베를린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