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영역 |
인권평가지표 |
양육 (23) |
소규모 (16) |
일시 (16) |
치료 (23) |
식생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
|
* |
|
|
영양사나 조리사 근무 |
0 |
0 |
0 |
0 | |
발달단계에 맞는 식단 |
0 |
0 |
0 |
0 | |
식사 방식 |
0 |
|
0 |
0 | |
식사시간후 식사방식 |
0 |
0 |
* |
0 | |
간식 방식 |
0 |
0 |
0 |
0 | |
외식의 기회 |
0 |
|
|
0 | |
식당에서 직원의 위생복 착용 |
0 |
|
0 |
0 | |
식당의 주요 설비 |
* |
* |
* |
* | |
의생활 |
옷 구입방식 |
0 |
0 |
0 |
0 |
옷장과 사물함 |
0 |
0 |
0 |
0 | |
주생활 |
입소시설의 선택 |
0 |
0 |
|
0 |
의사와 무관한 전원 |
0 |
|
|
0 | |
숙사의 형태와 구조 |
0 |
0 |
0 |
0 | |
숙소의 선택권 |
0 |
0 |
0 |
0 | |
아동의 책상 |
0 |
0 |
|
0 | |
기상시간의 유연성 |
0 |
0 |
0 |
0 | |
취침시간의 유연성 |
* |
* |
* |
* | |
보건 |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
0 |
* |
0 |
0 |
안정실 |
0 |
|
0 |
0 | |
정기적인 건강검진 |
* |
* |
* |
* | |
개인별 건강관리카드 |
0 |
0 |
0 |
0 | |
아동의 보건교육과 성교육 |
0 |
0 |
|
0 | |
직원의 보건교육과 성교육 |
0 |
|
0 |
0 | |
안전 |
화재대비시설 |
0 |
0 |
0 |
0 |
시설물 안전관리종합계획 |
* |
|
* |
* | |
아동의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
0 |
0 |
|
0 | |
재난대비교육과 훈련 |
* |
|
* |
* |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한 노력 |
0 |
0 |
0 |
0 |
* 2차안에는 있었지만 최종안에서 삭제된 항목
2) 보호권 인권평가지표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에는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협약은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고 착취에 대한 보호, 위기와 응급상황에서의 보호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한국지역사회복리회 역, 1999; 이용교 외, 2005 재인용: 216).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관련 인권평가지표는 아동 입소시의 준비, 시설에서 아동보호, 체벌과 문제행동, 특별한 아동에 대한 보호, 부모와의 관계 증진, 귀가 퇴소와 사후지도 등으로 나누어서 개발되었다.
<표 2>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관련 인권평가지표
관심 영역 |
인권평가지표 |
양육 (27) |
소규모 (26) |
일시 (14) |
치료 (24) |
아동 입소시의 준비 |
입소전 관계기관과의 협조 |
0 |
0 |
|
0 |
입소전 시설에서 준비 |
0 |
◎ |
|
0 | |
입소초기의 전문적 대처 |
0 |
0 |
◎ |
0 | |
시설에서 아동보호 |
영유아의 욕구파악 |
0 |
0 |
0 |
|
시설생활 만족도조사와 욕구조사 |
0 |
0 |
0 |
0 | |
학교에 직원 방문 |
0 |
0 |
|
| |
생일잔치 |
0 |
0 |
|
0 | |
개별적 양육계획 |
0 |
0 |
|
0 | |
생활지도원의 근무조건 |
0 |
0 |
0 |
0 | |
생활지도원의 숙소 |
0 |
0 |
0 |
0 | |
체벌과 문제행동 |
직원의 체벌에 대한 처리 |
0 |
0 |
0 |
0 |
아동간의 신체적 폭력에 대한 처리 |
0 |
0 |
0 |
0 | |
아동간의 성폭력 방지대책 |
0 |
0 |
0 |
0 | |
직원의 아동성폭력 방지대책 |
0 |
0 |
0 |
0 | |
시설병증후군 방지대책 |
0 |
0 |
|
0 | |
특별한 아동에 대한 보호 |
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
0 |
0 |
0 |
0 |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보호 |
0 |
0 |
0 |
0 | |
왕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
0 |
0 |
|
0 | |
비행 아동에 대한 전문가 조력 |
0 |
0 |
0 |
0 | |
부모와의 관계 증진 |
부모와의 관계형성과 가정복귀 |
0 |
0 |
0 |
0 |
시설아동의 부모모임 |
0 |
◎ |
|
* | |
유사 부모-자녀관계의 경험 |
0 |
* |
|
0 | |
귀가, 퇴소와 사후지도 |
아동의 귀가준비 |
0 |
0 |
|
0 |
퇴소후 자립에 대한 준비 |
0 |
0 |
|
0 | |
퇴소후 사후지도 |
0 |
0 |
|
0 | |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한 활동 |
0 |
0 |
0 |
0 | |
퇴소후 사후지도를 위한 정부대책 |
0 |
0 |
|
0 |
* 2차안에는 있었지만 삭제된 항목, ◎ 최종안에서 추가된 항목
3) 발달권 인권평가지표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1항은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이하에서 초등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의 장려, 고등교육의 개방, 교육과 직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을 강조하고 있다. 발달권 중에는 교육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정보접근권,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 문화활동에 참여, 표현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아동은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 등을 충분히 누려야만 성인이 된 이후에 직업활동 등에 원만하게 참여할 수 있다(한국지역사회복리회 역, 1999; 이용교 외, 2005 재인용: 16).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발달권 관련 인권평가지표는 교육받을 권리, 풍부한 인간관계, 문화적 권리로 나누어서 개발되었다.
<표 3> 아동의 발달권 관련 인권평가지표
관심영역 |
인권평가지표 |
양육 (11) |
소규모 (11) |
일시 (3) |
치료 (9) |
교육받을 권리 |
종합적인 교육계획 |
0 |
0 |
|
0 |
학습장애와 행동장애아 지도 |
0 |
0 |
0 |
0 | |
과외학습지도 |
0 |
0 |
|
| |
동아리활동과 특별활동 |
* |
* |
|
* | |
학교진학시에 본인의사 존중 |
0 |
0 |
|
0 | |
대학진학시에 지원 |
0 |
0 |
|
| |
사회교육의 경험 지원 |
* |
* |
|
* | |
풍부한 인간관계 |
교우관계나 대인관계 지도 |
0 |
0 |
|
0 |
아동과 직원간 관계 개선 노력 |
0 |
0 |
|
0 | |
문화적 권리 |
방과후 텔레비전 시청 |
0 |
0 |
0 |
0 |
주말이나 방학시 여가생활 |
0 |
0 |
|
0 | |
발달단계에 맞는 문화접촉 |
0 |
0 |
|
0 |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 |
0 |
0 |
0 |
0 |
* 2차안에 있었지만 삭제된 항목
4) 자유권, 참여권 인권평가지표
아동권리협약이 이전의 아동권리선언 등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아동의 참여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제12조에서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미치는 여하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 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적당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참여권은 과거에 인정되지 않았거나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경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향후 아동권리협약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권리가 될 것이다(한국지역사회복리회 역, 1999; 이용교 외, 2005 재인용: 16-17).
또한 아동이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이다. 아동은 능력의 발달과 함께 사회의 참여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써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1995). 즉, 아동이 관련된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뜻한다(박향아, 2002).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자유권과 참여권 관련 인권평가지표는 개인생활에 대한 의사결정, 사생활의 권리, 용돈관리와 아르바이트, 시설운영에 참여, 지역사회와 관계형성 등의 범주에서 개발되었다.
<표 4> 아동의 자유권 참여권 관련 인권평가지표
관심영역 |
인권평가지표 |
양육 (19) |
소규모 (18) |
일시 (9) |
치료 (18) |
개인생활에 대한 의사결정 |
머리모양의 선택 |
* |
* |
* |
* |
종교생활의 선택 |
0 |
0 |
0 |
0 | |
외출의 자유 |
0 |
0 |
|
0 | |
사생활의 권리 |
통신상의 사생활 보장 |
0 |
0 |
0 |
0 |
전화사용에서 자유 |
0 |
0 |
|
* | |
홍보물 사진 사용시 사전동의 |
0 |
0 |
0 |
0 | |
방문객으로부터 사생활 보호 |
0 |
0 |
0 |
0 | |
용돈관리와 아르바이트 |
저축이나 후원금의 관리 |
0 |
0 |
|
0 |
아르바이트의 선택 |
0 |
0 |
|
0 | |
개인용품의 구입 |
0 |
0 |
|
0 | |
기초화장품의 구입과 사용 |
0 |
0 |
|
0 | |
시설운영에 참여 |
생활수칙의 제정방법 |
0 |
0 |
* |
0 |
행사 참석에서 아동의 의사 반영 |
0 |
0 |
|
0 | |
가정복귀시 아동의 의사 반영 |
0 |
0 |
0 |
0 | |
홈페이지나 카페에 의견 게시 |
0 |
0 |
0 |
0 | |
자치회의 조직 |
0 |
0 |
|
0 | |
운영위원회에 아동 참석 |
0 |
0 |
|
0 | |
지역사회와 관계형성 |
자원봉사자와 단체의 활동 |
0 |
0 |
0 |
0 |
지역사회와 교류활동 |
0 |
* |
0 |
0 |
* 2차안에 있었지만 삭제된 항목
5) 아동권리보장 체계 지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인권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최소한 1인의 아동권리 전문가를 두거나 아동권리에 대한 소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아동이 제기하는 진정을 접수, 조사, 검토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인식향상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아동친화적인 방식에 염두해 둘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아동복지시설에 자체 건의함과는 별도로 진정함을 설치하게 하며 모든 아동에게 인권침해가 무엇이고 인권을 침해받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떻게 진정할 수 있는 지를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해주는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아동권리협약의 제42조에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인 약자로 인식하고 아동들에게 권리가 있음을 알리려는 노력은 아주 미미하다(박향아, 2002).
일본에서는 시설기능 및 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관지 등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시설의 팜플렛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高橋重宏, 2000: 196).
아동복지시설의 회계와 운영에 대해서도 행정기관,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과거 일부 아동복지시설의 투명하지 않은 시설운영과 회계 운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을 갖고 있었다. 이제는 투명한 시설운영과 개방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외부의 자원확보, 확실한 재정운영의 근거를 가져야 한다.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과 훈련의 경험은 시설 직원들의 특별한 욕구와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의 발전에 뒤지지 않고 특별히 그의 특정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평가받음으로써 그의 능력을 증진시킬 기회를 가져야 한다(미국아동복지시설연맹 편, 차인홍․송경옥 역, 2004: 171, 178, 185).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권리보장 체계 관련 인권평가지표는 권리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인권옹호 지침과 고충처리, 인권교육, 시설의 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표 5> 아동권리보장 체계 관련 인권평가지표
관심영역 |
인권평가지표 |
양육 (17) |
소규모 (14) |
일시 (17) |
치료 (17) |
권리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인권전문가 |
0 |
0 |
0 |
0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방법 안내 |
0 |
0 |
0 |
0 | |
진정함의 설치와 운영 |
0 |
* |
0 |
0 | |
인권옹호 지침과 고충처리 |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지침 |
0 |
0 |
0 |
0 |
인권침해시 구체적인 처리규정 |
0 |
0 |
0 |
0 | |
고충의 처리과정 |
0 |
|
0 |
0 | |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적 조사 |
0 |
0 |
0 |
0 | |
생활복지사의 근무 |
0 |
|
0 |
0 | |
인권교육 |
아동에 대한 아동권리협약의 교육 |
0 |
0 |
0 |
0 |
직원에 대한 아동권리협약의 교육 |
0 |
0 |
0 |
0 | |
아동과 부모에게 권리 문서로 제시 |
0 |
0 |
0 |
0 | |
직원채용시 인권에 대한 인식확인 |
0 |
0 |
0 |
0 | |
시설의 투명성 등 |
회계와 운영 정보 공개 |
0 |
0 |
0 |
0 |
사회복지사인 직원의 유무 |
|
* |
|
| |
외부로부터 전문적 슈퍼비전의 유무 |
◎ |
0 |
◎ |
◎ | |
아동 인권신장을 위한 구체적 노력 |
0 |
0 |
0 |
0 | |
아동 인권신장을 위한 국가의 대책 |
0 |
0 |
0 |
0 | |
인권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 의견 |
0 |
0 |
0 |
0 |
* 2차안에 있었지만 삭제된 항목, ◎ 최종안에서 추가된 항목
5. 인권평가지표의 활용방안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아동복지시설의 인권상황을 헌법 정신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발된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인권을 측정하는 척도이고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개발되었다. 30인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양육시설, 30인 미만을 양육하는 아동양육시설과 7인 이하를 양육하는 공동생활가정을 포괄한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을 평가하기 위한 인권평가지표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이 인권평가지표로 아동복지시설을 평가하면, 시설장과 근무자가 시설에서 사는 아동의 인권수준을 측정하고 아동복지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아동의 전화사용”은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폭넓은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표이다. 과거 전화기 한 대로 온 동네 사람이 함께 사용하던 시절에는 전화사용은 다소 사치스런 권리이었지만, 4천8백만 국민 중에서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이 7할인 상황에서 “아동의 전화사용”은 매우 중요한 인권지표이다.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는 시설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이웃의 생활양식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개발되었다. 따라서 각 아동복지시설이 아동에게 의식주의 제공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비록 재정의 빈곤, 인력의 부족, 시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충분한 서비스를 주지는 못하더라도 보다 바람직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인권평가지표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식이 중앙정부가 총괄하던 방식에서 예산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고 해당 기관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하도록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간에 질적인 차이가 커지고 있다. 이점에서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는 아동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을 전국적으로 표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는 시설아동의 인권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인권평가지표는 크게 아동의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자유권과 참여권,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체계 등의 범주로 개발되었다.
예컨대, 생존권 관련 인권평가지표는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보건, 안전 등으로 나누어서 개발되었고, 다시 주생활에 대한 인권평가지표는 입소시설의 선택여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전원, 숙사의 형태와 구조, 방배정시 선택권, 개인별 책상, 기상시간의 자율성 등으로 채택되었다.
주생활을 측정하는 7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보면, 대체로 아동양육시설은 부모나 아동이 입소시설을 선택할 수 없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원 되기도 하며, 대숙사에서 살고, 방 선택권이 별로 없으며, 개인책상조차 충분하지 않지만 기상시간에서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같은 지표를 통해서 보면,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사는 아동은 입소시설을 선택하는데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살며, 개인책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에서도 아동은 방 선택권이 별로 없고, 같은 시간대에 기상을 하여 자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를 3년 단위로 일정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평가하면 시설아동의 인권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2005년에 개발된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를 2006년에 모든 아동복지시설에 보내서 시설장이 자체평가를 하게 하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로서 모니터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인권에 대한 발상을 바꾼다면, 아동양육시설의 대숙사를 소숙사로 바꿀 수 있고, 일상생활의 단위를 소규모로 할수록 주거에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의식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권평가지표를 아동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을 점차 소규모로 하거나 공동생활가정으로 바꾸고, 시설보호보다는 가정위탁이나 입양을 장려하고 있다. 본 연구진이 개발한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는 아동양육시설과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사는 아동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시설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생활은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사는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사는 아동보다 높은 인권수준을 누린다. 그런데, 보건의 경우에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은 시설에서 아플 때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의 서비스를 받고, 안정실이나 양호실을 이용하며, 1년에 1회 이상 정기검진을 받고, 정기적으로 보건교육과 성교육을 받는다. 같은 지표로 살펴볼 때,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은 시설에서 아플 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며, 보건교육과 성교육도 충분하지 않다.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로 볼 때,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은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에 비교할 때 주거생활의 질은 낮지만 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더 갖추고 있다. 이는 대규모로 살게 되면 주거의 질은 떨어지지만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보건서비스에 대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인권평가지표를 통하여 각 시설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할 수 있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서비스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아동의 ‘귀가, 퇴소와 사후지도’에 관한 인권평가지표를 보면 모든 아동복지시설에서 매우 열악하다. 입소한 아동의 인권수준에 상응한 서비스를 퇴소 직전과 직후의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아동복지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인 아동의 자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월드컵 경기에 비유할 때 운동장에서 잘 뛴 선수가 골문 앞에서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과 같다. 거의 모든 아동복지시설은 퇴소자의 자립을 전담하는 직원의 배치, 적절한 예산의 배정,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취업알선,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의 제공 등을 강조하는데 이는 향후 아동복지시설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넷째,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는 시설의 운영자와 근무자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인권교육의 내용을 성찰할 계기를 준다. 인권평가지표를 통해서 볼 때, 한국의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지만, 아동의 자유권과 참여권은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가부장적 가족관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과 근무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잘 모르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으며, 아동이 인권침해를 받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잘 알려주지 못한다. 이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주로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아동의 모든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별로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를 통해서 아동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면, 이를 조사하는 시설장과 근무자의 아동에 대한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의 계기가 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강화시키는데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과 근무자는 한 목소리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반드시 근무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2005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주 5일근무제와 40시간 노동제가 장려되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은 주당 평균 80시간 정도 일한다. 아동복지시설 근무자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면 아동에 대한 서비스 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아동의 인권을 함양하기 위해서도 직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의 개발은 아동, 노인, 장애인, 부랑인 복지시설의 생활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선례가 될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은 기아, 미아, 사생아, 가출아 등 사회적 보호가 가장 필요한 아동에게 의식주 등을 제공하면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바로 그 기관이 인권평가지표를 통해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조차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각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평가지표의 개발은 아동복지시설의 존재이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기 어려운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평가지표의 개발은 본 연구가 최초이기에 향후 노인, 장애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 시설보호가 필요한 소수집단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인권평가지표가 개발될 때 선례가 될 것이다. 본 연구진은 인권평가지표를 개발할 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하였는데, 이 협약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아동에게 적용시킨 것이므로 역으로 협약에 바탕은 둔 인권평가지표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
노인, 장애인 등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아동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그들에게도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자유권과 참여권, 그리고 권리보장 체계가 꼭 필요할 것이다. 향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평가지표를 개발할 때 아동복지시설 인간평가지표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는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의 활용방안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향후 과제를 갖고 있다.
이 인권평가지표는 아동복지시설은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 자체 평가를 하고, 아동복지와 인권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확인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많은 지표가 수량화된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평가해야 하기에 지표를 양화시키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인권을 평가할 때 당사자인 아동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인권평가지표는 아동용이 아니다. 아동도 이 지표를 통하여 자신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중고등학생 미만의 아동이 평가지표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다소 어렵고, 어린 영유아가 직접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지표도 있다. 따라서 향후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의 내용을 축약하여 아동용 인권평가지표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아동의 인권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직원이기에 위의 인권평가지표를 시설장과 사무국장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등 근무자가 평가를 하여 전체 직원이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이때 근무자의 인권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되어 직원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면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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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는 중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일하였고,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복지교육원을 창설하였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um.net/ewelfare 를 운영한다. 주요 저서로는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디지털 청소년복지, 디지털 복지시대 등 20여권이 있다. 현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국가청소년위원회 자문위원 등이다. 연락처는 010-4610-2458 ewelfare@hanmail.net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