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페티션승인 재확인되어야 비자발급
H-1B, L, O, P,Q 비자 대상, 이민신청도 적용할 듯
미국 취업비자와 주재원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페티션 승인여부 재확인절차가 추가돼 비자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2월부터 즉각 발효시킨 새로운 정책을 통해 취업비자와 주재원 비자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비자페티션을 승인받았는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키로 했다.
새로운 절차는 페티션을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미국취업비자들에 대해서는 PIMS(Petition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로 불리는 시스템을 통해 페티션승인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비자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미 국무부의 새 절차는 비자신청자들이 한국등 미 영사관에 인터뷰를 하러 갈 때 미 이민국이 발급한 페티션 승인 통지서 I-797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도 PIMS 재확인을 거쳐야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비자 발급 절차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비자발급에서 새로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미국비자들은 H-1B를 비롯한 취업비자 H,
주재원비자인 L 비자, 특기자 취업비자인 O, 예체능 비자인 P, 문화 교환 프로그램 참여자 비자인 Q 비자 등이다.
미 국무부는 PIMS를 통해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이민국으로부터 먼저 비자 페티션을 승인 받았는지 여부를 재확인하는데 최대 48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한 PIMS 시스템을 통해 48시간내에 페티션 승인여부를 재확인할 수 없는 비자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서면 요청을 받아 별도의 부서에서 처리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페티션이 필요한 각종 취업비자와 주재원 비자 등을 발급받으려면 기존 보다 까다로워지고 적어도 이틀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특히 PIMS 시스템을 통해 전자식으로 재확인되지 못하는 비자신청자들은 서면신청과 별도의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이러한 새 절차를 도입한 것은 페티션을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취업 및 주재원 비자 발급이 이민국과 국무부로 이원화 돼 있어 일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이민국이 발급하는 페티션 승인서인 I-797을 위조해 미 영사관에 제출해도 그대로 통과되는 사례들이 있어 비자발급은 물론 안보상 중대한 구멍으로 지적받아 왔다.
페티션 승인 재확인 절차의 도입으로 이러한 구멍을 메울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비자신청자들은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을 소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번 새절차를 시행하면서 각종 취업비자와 주재원비자에 대해서만 언급했으나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이민청원서(I-130, I-140, I-360)를 반드시 승인받아야 하는 미국이민비자 심사에서도 적용하고 있을 것으로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