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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부자경매(in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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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농지법 해설 모음
브로커리(이민철) 추천 0 조회 43 10.09.08 11:1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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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08 11:48

    첫댓글 낙찰 받자 얼마 안있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위탁서류가 날아오더군요. 전소유자에게 임대 놓으니 위탁수수료1.5% 제하고 임대료는 가을에 입금된다더군요. 농어촌공사에 임대차 계약서류 다 비치되어 있고 (5년이상 계약조건) 알아서 해주더군요.

  • 작성자 10.09.08 13:58

    아~ 그렇군요.. 확인해보니. 1년이상의 규정은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낙찰 받고 바로 임대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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