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위임과 해임 주체… 노회인가 개교회인가 | ||||||||||||||||||||||||||||||||||||||||||||||||
화해중재원 포럼 "목사는 이중적 지위… 법원 판결도 엇갈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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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신앙> 】 ‘목사의 위임과 해임 주체가 노회인가 개교회인가?’ 자칫 불경스러울 주제가 포럼에서 다루어져 열띤 논쟁이 오고 갔다. 교회분쟁에 따른 이와 관련한 법원의 잇따른 판결들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화해중재원, 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박재윤 변호사)가 6월 20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100여명의 교계인사와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 : 목사의 선임과 해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3회 화해중재원 포럼’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전주남 목사, 회장 서헌제 교수)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변호사)가 후원했으며 ‘변호사 특별연수’ 프로그램으로 승인되는 등 격이 한층 올랐다.
화해중재원 부원장 문영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개회에 앞서 오준수 목사(화해중재원 이사)의 기도에 이어 화해중재원장 박재윤 전 대법관과 교회법학회 상임이사 김병덕 목사가 환영인사를 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승기 변호사가 축사를 했다. 주제발표는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박종언 목사(한국교회연합 인권위원장)가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명예교수)와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와 추일엽 목사(한신대 신대원 외래교수)가 나섰다.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박종언 목사(한국교회연합 인권위원장)는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권위로 노회(지방회)가 관할한다. 교회의 갈등은 교회론의 무지에서 오는 문제이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안다면 교인들이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법원이 교회의 정치체제를 유린하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앙과 배도의 문제일 뿐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신령한 나라(벧전 2:9)요, 은혜와 진리를 영원히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딤전 3: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 1:23)이요, 성령의 전(고전 3:16)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성도들로 구성된 거룩한 단체이다.”라고 정의한 박 목사는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 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에는 사람 간에 주인이나 고용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 목사는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고용인도 아니다. 신자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만일 목사들이 청빈의 삶을 살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본다면, 교회의 분쟁은 주님이 속히 다스리실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내 교회라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내가 주인인 듯이 마음에 안 드는 장로를 해임하고 물질을 쌓아가는 목사 때문에 교회가 종교 사업으로 오해받는다. 마찬가지로 내 교회라는 생각으로 돈을 내는 신자들이 목사를 고용하고 목사를 배척하는 것 둘 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배도인 것이다.”며 “목사가, 때론 성도들이 교회 주인인줄 아는 것이 무서운 교만인 것이다. 간단히 교만이라지만, 교만은 패망의 시작이요 제일 무서운 패악인 것이다.”고 질타했다. 박종언 목사는 법원을 향해서는 “재판부가 교회 정치체제를 부인하고 교회 헌법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신령한 기관이라는 종교의 교리를 훼손하고, 결국 세속적 가치로 교회를 교란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며 “신앙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교회가 어떤 기관인가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오히려 반헌법적인 종교 간섭을 행한 것이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 아니다. 교회는 개개인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며 정부 당국이 돌보아 주어야만 할 대상도 아니고 풀어놓아 줌과 동시에 매는 힘을 가진, 스스로 일하는 독립적인 주체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정교분리 틀에서 본 교회의 위치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만일 목사 해임 사건을 법원에 호소했다면, 공권력 있는 법정은 그 목사가 해임당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교인들에게 해임 권한이 있다고 판결하는 것은 월권이다. 더 나아가 교회가 그럴 권한이 있는가의 싸움으로 본질을 흐려버린 목사도 악의 화신이다. 교인의 고유권한이란 제목 자체가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악이다.”고 규정했다.
박종언 목사는 결론에서도 “장로교와 정치체제가 다른 회중교회라 할지라도 신자들이 모여서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목사가 복음을 증거 함으로써 모여진 신자들로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교회는 다만 외적인 설교를 통하여 형성될 뿐이다.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안에는 가이사의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고 잘라 말하고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다.”고 못 박았다.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명예교수)는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 - 목사의 선임과 해임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지정토론에서 “담임목사는 법률적으로는 지교회의 대표자이지만 그 위임(선임)이나 해임 등의 이니셔티브는 소속 교단(노회)이 행사하고 있다.”면서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를 바로 파악하는데 데에는 목사와 지교회의 관계뿐 아니라 목사와 교단과의 관계, 지교회와 교단의 관계라는 3면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교단헌법과 노회규칙 및 지교회 정관으로 구성되는 교회법 뿐 아니라 민법 등 국가실정법에서 의미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교회’와 ‘목사’를 인식하는 태도가 교회법과 국가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서 교수는 “교회법, 특히 교계주의를 취하는 교단의 경우 교단 자체를 지교회 교인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교회로 보는 반면에 법원은 교단과 지교회를 별개의 종교단체로서 독립하여 본다.”며 “이점은 특히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영적지도자로 자처하는 목사들이 가이사의 법정에 나아와 ‘내가 이교회 담임목사임을 확인해 달라’고 구걸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기원한다. ‘노회에 담임목사 해임권이 있는가?’라는 논제에서 서헌제 교수는 이를 부인하는 논지를 폈다. 그 이유로 △교회의 자유 원칙에 반하고 △교인들의 일반적인 믿음에 반하며 △장로교의 정체에 반한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교회의 자유 원칙’ 부분에 대해서는 “교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노회가 지교회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은 지교회의 종교자유 및 교인주권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았고, ‘교인들의 일반적인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교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회가 교인들이 선택한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교인들의 믿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태도”로, ‘장로교의 정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적 교회관에 기초하여 지교회라는 개념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가톨릭교회와는 달리 개교회 중심인 장로교에서는 노회가 모든 지교회 목사의 인사권을 독점한다는 견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교회에 담임목사 해임권이 있는가?’라는 논제에서 서헌제 교수는 “일부 법원이 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와 담임목사의 법률관계가 위임계약이고 민법상 위임계약해지의 자유를 들어 지교회 교인들에게 담임목사 해임권이 있다고 하는 보는 견해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첫째 영적 지도자로서의 담임목사의 지위에 반하며, 둘째 담임목사와 지교회 및 교단과의 3면적 관계에 반한다는 것. 서 교수는 “담임목사의 청빙에 있어서 지교회 청빙과 노회승인결의가 필요하였둣이 해임에 있어서도 지교회의 해임결의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노회의 승인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는 “총회헌법이 권고사임제도를 두면서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목사의 위힘과 해임의 주체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지정토론에서 “발제자의 기본입장이 성경과 개혁신학에 근거한 것으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타당한 결론임에는 본 토론자도 동의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모든 국민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법의 지배에서 예외일 수 없으므로 일반인에게 무조건 확대하여 적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법원이 노회의 해임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법원이 노회의 해임권을 인정하였다면 노회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며 서헌제 교수의 지정토론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백 변호사는 나아가 “개신교회의 교회는 가톨릭교회나 성공회 등이 재단형 조직체인 것과는 달리 사단적 구조(korperschaftliche Verfassung)를 취하고 있다. 사단적 구조라 함은 구성원의 단체의사(총의)에 따른 자율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조직형태로서 이를 위하여 구성원의 의사를 집결하여 단체의사를 도출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관(총회)이 있어야 하며 또한 업무집행기관과 대표기관이 있어야 한다. 개신교의 교회들은 교파의 다양성의 결과 약간씩 다르기는 하나 우리나라 개신교 각 교회들은 대체로 구성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단적 조직형태를 취하므로 전반적으로 사단에 가깝다. 그런데 교회가 현실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하여 운영되기가 어려우므로 교회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단중에서 권리능력없는 사단, 즉 비법인 사단인 것이다.”며 우리나라 법원 판례를 지지하면서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 아니라는 발제자의 주장은 법적인 관점에서 는 타당하지 않으며 사법기관은 물론 국민에게 납득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담임목사는 개교회의 해임청약과 노회의 결의 또는 권고 사임 등 행정적인 절차와 노회의 권징재판이라는 사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자는 노회의 인사권의 일종이요. 후자는 노회의 치리권 내지 사법권의 일종인데 교단 실무에서는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백현기 변호사는 결론에서 “교회의 담임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개교회나 노회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지교회는 독립적인 비법인사단임과 동시에 노회의 산하기관이라는 점 및 담임목사가 지교회의 대표자임과 동시에 노회의 소속원이라는 이중적인 지위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그 해결도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고 인정한 후, “종교의 자유는 교단에게도 개교회에게도 모두 필요하다. 따라서 양자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조화하고 사법권이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것이냐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교회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설사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속히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의 정비, 종교입인법의 도입 등의 제도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자 추일엽 목사(한신대 신대원 외래교수)는 “개신교는 가톨릭과는 달리 지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교단은 지교회의 내부적 상급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며 “장로교 헌법은 담임목사 청빙절차상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선임된 목사를 담임목사로 교회의 전반적인 조직운영을 교인들 대표인 장로들과 당회를 구성하여 소속 노회가 위임하여 목회를 열어간다.”고 설명하고 “최근까지 국가법에 소송제도를 통하여 법적 판단을 받는 경우가 늘어가는 데 마침 기독교화해중재원과 한국교회법학회가 공동으로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라는 적적한 시기에 법적 논의를 하게 되어 값진 교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목사는 교단들의 헌법을 소개한 후 “가톨릭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과 합동측 그리고 기장의 순으로 성직자의 서임과 해임을 비교하여 개신교단의 주요 교단헌법을 비교하면 대동소이하게 보이지만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통합측과 합동측에서 위임목사가 기장에서는 일단 조직교회 담임목사가 곧 위임목사로 별도로 위임목사제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고 말하고 “특별히 기장은 담임목사 해약청원이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노회에 상정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장 통합과 합동에서는 형식면에서는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권고사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사의 해임에 관한 법적 효력은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화해중재원 부원장 장우건 변호사는 총평에서 “목사해임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법원의 교회법에 관한 지식 부족 △교회분쟁은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고 법원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인식 △ 반기독교인 법관 등을 들었다. 장 변호사는 “법관의 자격을 얻는 데는 교회법에 관한 지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법관이 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특정 교회분쟁을 소송사건으로 배당받아서 심리함에 있어서는 교회법의 증거자료 및 재판준칙으로서 제시되므로, 법관은 재판을 위하여 교회법에 관하여도 연구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발표와 토론 내용을 기초로 더 깊은 연구를 계속하여 교단 및 교회가 이 문제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지도록 하고, 나아가 이러한 지식이 법원 재판에도 이용되어 법원이 공평하고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해중재원의 사역이 교회분쟁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소송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화해중재원에서 성경적 전문적 자율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길을 모색하는데 있다.”며 “화해중재원이 직접 주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 분야의 교회 기관이 시행하는 조정․화해 활동을 돕겠다.”고 말했다. 장우건 변호사의 총평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3회 화해중재원 포럼 총평 장우건 변호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부원장) 1. 주제발표 :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에 관한 고찰 / 박종언 목사 발표자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및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른 장로교의 전통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강조하면서 목사의 위임과 해임권은 노회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법원이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교회의 공동의회에 의한 해임결의를 유효하다고 본 일부 법원의 판결은 종교의 자유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발표자는 교회의 자유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한될 수 없는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열정을 쏟았다. 그러나 발표자가 근거로 제사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 헌법의 교회정치에 관한 조항(정치편 제2조, 교회의 자유)을 보더라도 종교의 자유는 교회 뿐 아니라 교단, 노회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또한 같은 제6조에 “교회 직원의 ... 선정권한은 그 교회 자체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목사의 해임권이 노회가 아닌 교회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공격하는 점에 의문이 간다. 법원이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점, 법원이 목사 해임에 관한 소송을 재판권의 법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단의 헌법, 노회의 규칙, 교회의 정관 등 소위 교회법에 비추어 볼 때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권한은 노회와 교회 중 어디에 있는지 또는 공동의 권한인지, 절차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재원이 정한 포럼의 주제인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는, 목사(특히 담임목사)와 교회와의 법률관계는 어떤 성격의 계약에 다라서 맺어지는가, 즉 고용계약인가 위임계약인가를 민법과 교회법의 제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는데서 불발하여야 할 것이다. 목사와 교회의 법률관계를 위임으로 보는 경우 교회법의 제 규정과 교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민법이 위임해지의 자유가 인정될 것인가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 고용계약이라면 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2. 지정토론 :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 / 서헌제 교수 형식적으로 토론자로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두 번째로 주제를 발표한 서헌제 교수가 위의 문제를 잘 짚어 주었다. 먼저 교회(지교회, 개교회)와 목사와 법률관계가 위임계약으로 보는 입장과 이에 따른 판결(민법상 위임에 준하는 관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966), 위임계약으로 보지 않는 입장과 이에 따른 판결(민법상 위임에 준하는 관계 부정, 같은 법원 2011가합8405)을 소개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판례가 교단 내지 노회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목사자격에 관한 문제는 교회의 우선권, 위임과 해임에 관한 문제는 교회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잘 지적하였다. 다만 법원의 주류적 입장은 교단 및 노회와 교회를 별개의 독립된 종교단체로 보고(대법원 2004다 37775 전원합의체판결 등) 교외의 해임청원이 없는 노회의 일방적 목사해임결정에 의한 해임은 무효로 하지만, 최근에 나온 이와 반대로 목사의 인사권은 노회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노회의 해임권을 인정하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15나23737 판결)도 있음을 주목하였다. 위 판결의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하였는데, 필자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다. 토론자는 목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면서, 판례는 목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부목사가 정단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혹사당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부목사의 사회적 약자성을 직시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법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감수케 하는 제도이므로, 사용자인 교회의 입자에서 보면 교회의 법률관계에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부목사의 근로자성 인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목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종래의 판례를 지지하고, 다만 교회가 스스로 부목사의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배려를 함으로서 부목사들이 열악한 경제적 처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교회와 목사와의 법률관계를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로 볼 것이지만, 교외사 및 교회법의 제 규정을 살펴볼 대 단순한 민법상의 위임관계가 아닌 점(민법 제689조의 위임계약해지의 자유 배제)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또한 고용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최근 교단 헌법에 없는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에 의한 목사해임이 과연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3. 지정토론 / 백현기 변호사 토론자는 교회의 법적 성격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법원의 입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도 일본과 같은 종교법인법이 없는 우리 민법에서는 대체로 교회의 성격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아야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토론자는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일한다는 신학적 사상에 기초하고, 교회와 노회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닌 점, 교회와 노회의 합동행위에 의하여 지위가 부여된다는 점으로 볼 때 비전형계약으로 본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회와 목사와의 법률관계가 단순한 민법상의 위임이라고 할 수 없는 점에서 위임계약해지의 자유(민법 제689조)를 인정할 수 없고, 교단 헌법에 의하면 목사는 교회의 청빙만으로 그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회의 의사만으로 해임할 수 없고, 목사가 교회의 청원에 의하여 위임되고 교회의 담임목사선책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노회도 교회도 ‘단독으로’(토론자의 표현은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고 바른 결론을 내렸다. 앞에서 본 부산고등법원 2015나23737 판결에 대하여 평석하연서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하였다. 특히, 권징재판절차가 아닌 총회 또는 노회의 공직 정직 또는 박탈은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공직에 관한 것으로서 교회 목사의 정직 또는 박탈의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명쾌한 결론이다. 4. 지정토론 / 추일엽 목사 토론자는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합12381)에 관한 비평도 했지만, 이외에도 교회분쟁에 관한 사법적 관여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교회(교단, 노회 포함) 내해서 자율적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비추어 권징재판을 제외한 다른 문제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보였다. 교회분장에 관한 법원 재판권의 범위(사법권의 한계) 문제로 이미 종전 포럼에서 다루었지만 법원의 견해는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앞으로의 연구 발표내용에서 보았듯이 특히 목사해임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그 원인은 법원이 교회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교회분쟁은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고 법원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인식하는데 있습니다. 심지어 법관들 중에는 반 기독교인들까지 있기 때문에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얻기가 어렵게 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태로는 잘못된 것이다. 법관의 자격을 얻는 데는 교회법에 관한 지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법관이 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특정 교회분쟁을 소송사건으로 배당받아서 심리함에 있어서는 교회법의 증거자료 및 재판준칙으로서 제시되므로, 법관은 재판을 위하여 교회법에 관하여도 연구하여야 한다. 중재원으로서는 포럼, 세미나 등 연구를 통하여 공평하고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