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합55477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질병관리청장
변 론 종 결 2022. 6. 3.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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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대법원 판례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틀 후 다리저림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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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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