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일반공업지역
지목:전
얼마전 구청에서 오수관 매설 공사를 한다하여 확인결과 저의 땅에 맨홀및 오수관 ,상수도관,
통신관등이 매립되어 있는것확인
원래 이땅은 농촌공사의 구거부지와 경계가 불분명하고 전에부터 포장 공사를 하여 현재 도로로
사용 되고있으며 몇년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가 났지만 아직 구청에서 매입의사는 표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다해도 개인 소유의땅에 토지주 동의도없이
이런 기반 시설들을 매설해도 되나요 ?
앞으로 어떻게 구청에 대응해야 하나요? 현장에 감독하는 구청직원에 항의하니 자기들은
도시계획도로이므로 상관없으니 계속 공사 하겠다우기니 답답합니다..
첫댓글 사유재산을 침해 해서는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