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용도변경
다음 표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아래 표의 1.에서 9.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신고해야 하는 용도변경
시설군 |
건축물의 용도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의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 장례식장의 경우 2010. 12.13. 이후 최초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 |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1.로 올라갈수록 상위시설군이고, 9.로 내려갈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
용도변경 신고
용도변경 신고 및 관련 도서의 제출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두17201 판결).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용도변경 신고를 한 자는 용도변경 신고의 수리가 거부될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등 참조).
행정심판
-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소송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이 사이트 『
행정쟁송』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신고 수리에 관한 판례
- 행정청이 예식장 건물의 일부에 경륜장외매장을 유치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였다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가져온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안에서, 신고의 수리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17427 판결).
-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여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455 판결).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상가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용도변경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