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부분을 철근 콘크리트로 처음부터 증축을 염두해두고 지어서 그 위에 2/3층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등 경량으로 증축을 계획하고 1층 근생부분을 먼저 지었었답니다.
그 이유는 60평이 넘어가면 법규상 종합건설면허 업체에서 만 공사를 해야 하는 것과 부가세 등
여러 사항으로 판단해서 1층 근생부분을 철콘으로 먼저 인허가해서 비은후 사용승인을 받고
그 위에 2/3층에 목조주택을 증축하는데.....
1층 천정 부분에 철근콘크리트 보 부분에 내진구조보강공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구조기술사의
진단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첫댓글 예를 들어서 1층 근생 50평 위에 주거용으로 2층과 3층 혹은 1층과 2층 합계 60평을 철근 콘크리트 혹은 철골로 지어서 사용승인을 받은후에
그 위에 2층과 3층 혹은 3층과 4층을 주거용으로 목조주택을 지을시에 내진구조보강공사의 사례랍니다.
그러한 이유는 1층 혹은 1층과2층이 근생이고 60평이면 건축주 직영공사가 가능한데 그 규모가 넘으면 종합건설면허 업체에 의뢰를 해야해서
그에 대한 부가세 등 여러 공사비의 상승문제로 직영으로 처리해서 공사를 해서 사용승인이 난후에
주거용 부분도 60평 이내로 증축 인허가를 내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예로 들은것이랍니다.
근생 부분 사용승인후 바로 인허가를 득해서 사용승인 난 그달안에 다시 증축공사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건축주직영공사로
부가세 부분에서만 4~5천 만원 이상을 절감할수 있는 그러헌 이유로 시공한 사례랍니다.
부가세 외에도 직영방식과 종건 방식은 공사비용에서도 차이가 좀 나고요.
건축주분에 예산으로 인한 가성비측면으로 접근 시공한 사례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