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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집 공작소(소백목조건축연구소)---목조주택 .귀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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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처야? 1층 근생 철근콘크리트 위 2/3층 목조주택 증축시 철근보부분 탄소섬유 내진구조보강 작업
농목수(윤세웅) 추천 0 조회 57 23.02.05 03:1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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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2.05 03:20

    첫댓글 예를 들어서 1층 근생 50평 위에 주거용으로 2층과 3층 혹은 1층과 2층 합계 60평을 철근 콘크리트 혹은 철골로 지어서 사용승인을 받은후에
    그 위에 2층과 3층 혹은 3층과 4층을 주거용으로 목조주택을 지을시에 내진구조보강공사의 사례랍니다.
    그러한 이유는 1층 혹은 1층과2층이 근생이고 60평이면 건축주 직영공사가 가능한데 그 규모가 넘으면 종합건설면허 업체에 의뢰를 해야해서
    그에 대한 부가세 등 여러 공사비의 상승문제로 직영으로 처리해서 공사를 해서 사용승인이 난후에
    주거용 부분도 60평 이내로 증축 인허가를 내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예로 들은것이랍니다.

    근생 부분 사용승인후 바로 인허가를 득해서 사용승인 난 그달안에 다시 증축공사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건축주직영공사로
    부가세 부분에서만 4~5천 만원 이상을 절감할수 있는 그러헌 이유로 시공한 사례랍니다.

    부가세 외에도 직영방식과 종건 방식은 공사비용에서도 차이가 좀 나고요.

    건축주분에 예산으로 인한 가성비측면으로 접근 시공한 사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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