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가스레인지 연결업무 원천봉쇄 ‘사실 무근’
산업부 “개정(안) 검토된 바 없다”…다만 민원차원 논의필요
연결비용 너무 비싸 소비자 불만 커, 독점사업 논란도 있어
고객센터의 사업영역 중 하나인 가스연소기 연결∙철거 업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이 제기돼 관련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도시가스협회를 통해 민원서비스 개선차원에서 고객센터는 전입∙전출세대에 대해 가스연소기 연결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2항 중 보일러 시공 외에 전입∙전출세대에 대한 가스연소기 연결 또는 철거마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법 개정(안)이 각 도시가스사에 전달됐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사는 물론이고 안전대행업체인 고객센터측에서도 가스연소기 연결∙철거 자체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비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고객센터측은 건교부로부터 취득(가스2종)한 가스시공업2종의 시공사업자면 누구라도 가스레인지 연결 등 가스사용자시설 시공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차단하는 것은 취득자격을 박탈하는 황당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도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측은 “가스산업과는 고객센터의 가스연소기 연결 및 철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개정(안)은 정식 절차를 거쳐 논의해 본적도 없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문건은 협회 측에서 작성된 듯하며, 산업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스산업과측은 올 초부터 고객센터의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사와 시민단체가 함께 신용카드 도입, 연결비 공개 등 서비스개선에 나섰고, 그 중 하나로 올 초 지자체에 ‘공급비용 산정기준 일부를 개정해 고객센터의 전입 출장비를 폐지토록 했으나 고객센터의 연결 공인비와 자재비는 인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중심인 ‘도법 개정(안)의 진위 여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산업부가 민원서비스 해소차원에서 고객센터의 연결서비스비용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확고 하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의 안전대행사인 고객센터가 소비자의 민원을 무시한 채 가스레인지 연결비용을 종전처럼 3만∼3만9000원까지 계속해서 받을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인하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게다가 고객센터가 아닌 일반 가스시공업체(가스2종)들의 반발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자칫 가스레인지 연결시공이 고객센터만의 독점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고객센터 스스로가 연결 서비스비용을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고객센터의 수입 구조가 예전과 달리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올해부터 출장비가 공급비용에 일부지만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사에서도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는 만큼 고객센터에서도 연결서비스비용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가스산업과는 “고객센터의 가스레인지 연결서비스 비용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제도개선을 위해 내년 초 관련업계와 함께 공개토론회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2014-12-30 가스신문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