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렌트카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다. 보통 11인승 승합차(흰색 카니발 차량)와 운전 기사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고객이 스마트폰에 깔린 ‘타다’ 애플리케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까이 있는 차량이 배치된다. 고객 입장에선 일반 콜택시를 부르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지만, 실제로는 차량과 함께 대리 기사를 동시에 빌리는 계약이 성립한다. 타다의 이용요금이 ‘차량 대여비’와 ‘운전기사 대여비’가 합산돼 청구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택시 운송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조합이 유상으로 여객 운송업을 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고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택시 운전사의 자격, 요금 체계 등 각종 규제도 받게 된다. 하지만 타다의 경우 이 같은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상 운송 면허도 받지 않아도 된다. 형식상 타다는 여객 운송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렌터카를 빌려주고 운전 기사를 알선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다가 일반 중형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11인승 승합차를 쓰는 것도 법망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현행 법령은 렌터카 업체가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 기사를 알선해선 안 되나,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운전 기사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