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
일반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매매 조건이듯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의 핵심은 근로조건입니다.
일반 매매계약서의 경우 기재사항에 대한 별도의 법 규정이 없지만 근로계약서의 경우 아무래도 불평등한 계약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일일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1.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에 의해 꼭 기재해야 하는 항목)
1), 임금 ;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지급일시
2), 근로시간
3), 휴일,휴가 :휴일, 주휴, 유급휴가, 연차 등
4), 장소, 업무
2. 항목 별 근로계약 작성법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1) 근로계약기간
– 계약기간을 정할 것인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을 것인지 확실히 작성. (기간제 근로자인지 정규직인지 여부 등)
–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2년 이상을 계속 사용하였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점에 주의(예외 : 대체인력, 만55세 이상 고령자 등은 예외)하여야 합니다.
2)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일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시간대(22:00~06:00)가 포함되는 경우 야간근로 수당 발생분에 대하여 미리 감안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근무일(휴일)
–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예 : 6일 근로하는 경우 7일분(+유급휴일수당) 지급
5) 임금
– 시급 계산 시 통상임금(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에 포함되는 항목과 최저임금 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임의의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다시 지급해야 함)입니다.
6) 기타
–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 어려운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됩니다.
– 중요사항은 되도록 자필로 기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소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서 등 구비서류 확인.
–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관련 비용 부담, 관리 주체 명시하여야 합니다.
– 영업, 개발, 기획 등 기밀접촉 가능 직군의 경우 기밀누설 금지 조항을 명시, 별도의 자필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하기 이전 또는 출근하자 마자 작성해야 합니다.
최근 하루~이틀 근로하고 무단 퇴사 후 하루 이틀치 임금 체불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의 제한과 효과
근로계약서는 어느 한 항목이라도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기단법(기간제 및 단시간) 등 노동법 이하로 작성 될수 없고 그런 조항은 무효로 봅니다.
즉 서로 아는 사이라고 협의해서 시급을 5천원으로 한다던지(2022 현재 9160원) 한달에 2번 쉬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할 수 없으며 했어도 무효로 봅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등의 기준 이상의 규정은 기재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1주의 유급 휴일을 3일을 부여 한다던지 휴일 근로는 3배를 지급한다던지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차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사건화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