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살기 보다 집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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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살기 보다 집 산다”
▲ 신혼부부나 무주택 서민들이 비싼 전셋집을 구하느니 차라리 금융기관의 주택구입 자금을 이용해 집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
오는 3월 결혼 예정인 정모(33·포항시 남구 문덕동)씨는 전셋집을 구하느니 차라리 집을 사기로 결심했다. 전셋값이 치솟아 집값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집 사는데 모자라는 돈 7천만원은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기로 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라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최고다. 대출자격이 완화된 데다 무엇보다 올해는 금리가 0.9%p 인하돼 이자상환 부담도 줄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 7조6천500억원을 무주택 서민이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자금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 작년보다 5천억원 정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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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작년 말부터 금리가 각각 연 4.3%와 3.7%로 인하됐고 소득요건도 완화됐다. 장애인·고령자 등은 여기에 0.2%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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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가 집을 살 때 모자라는 돈은 이 상품으로 충당하면 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집값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 4천만원(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는 일단 청첩장 등을 제출해 대출받고 결혼 뒤 2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전용 85㎡ 이하 주택에 한해 최고 8천만원까지 대출(금리 3.7%)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 4천만원(신혼부부 4천500만원)이다. 단독가구주라면 만 35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연 2% 저리로 2천800만~5천6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소득요건이 까다롭다.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받은 세대주만 해당한다. 이들 자금은 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우리·신한·농협·기업·하나은행 중 한 곳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3.8%의 싼 이자로 내집 마련 비용을 대출할 수 있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상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우리은행 등 5곳에서 올해 총 2조5천억원어치를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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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시중은행 자금으로 집행돼 수요자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금융규제를 받는다.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최대금액까지 대출받는 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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