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에 대한 웹호스팅과 도메인등록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왔습니다.
물론 법인통장으로 이체를 하였구요 수수료 500씩 있습니다.
이럴때 분개는 ??
지급수수료로 해야 되나? 아님 광고선전비로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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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등록시 분개는??
키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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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
03.12.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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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우유조아*^^*
03.12.29 16:20
첫댓글
저는 지급수수료로 넣었는데..
하상
03.12.29 17:26
통장이체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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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는 지급수수료로 넣었는데..
통장이체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게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