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청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저희는 대금지급 시 통상적으로 수의계약건도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건은 국세.지방세,보험료등이 미납이어서 업체에 대납 동의를 받고
국세청에 압류 및 추심을 요청했으나 국세청에서는 해당 금액이 납부독촉기한내에 있어 압류를 할 수 없고
대신 국세청 공문으로 대납요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압류절차 없이 국세청의 공문을 받고 공사대금을 국세로 대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방법이 안된다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생략가능하니 보험료만 대납을 하고 나머지를 업체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