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2015. 5.29에 계약하여 진행중인 공사 계약건이 준공계 제출하고 준공검사까지 완료하여
공사대금 청구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정산을 해고 변경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더니
업체 상태가 영업정지 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처분일자 2015. 7. 1
처분내용 2015.7.1~2015.12.31
위반내용상세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자본금)(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공사가 아무 이상없이 마무리 되었다면 정산 후 공사대금을 지급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처분이 되어 있어서 발주기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듭니다.)
[답변]
1.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ㅇ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기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음
ㅇ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위 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건설업자로 봄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③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본
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
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첫댓글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 정산후 변경계약할 필요가 있을지???
공사는 다 끝나 준공검사 까지 완료된것 같고
변경계약하면 각종 계약, 하자 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이 바낄것 같은데..
ㅇ 영업정지 경우의 대가지급
- 발주기관은 준공이 제대로 이뤄진 경우라면 염려할 필요없음
-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고
- 청구서류 등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면 됨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