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둥지’아파트,‘이런 법이 여기 있다’ | ||||||||||||||||||||||||
신규 아파트 관리방식놓고 입주자대표회 내부갈등 여전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분양원가 공개 판결 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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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아파트 단지와 관련한 주목할만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25일 분양전환 절차중인 민간 임대아파트 업체를 상대로 입주자들이 제기한 분양원가공개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다. 1일에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질식사망 사건에 대해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을 비롯한 직원 4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1월말에는 청주 오창단지내 W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시켜 관리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법원판결은 주민들의 아파트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각 사안별로 내용과 대안을 정리해본다. <편집자주>
2006년 11월 새벽 청주 하복대 O아파트에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세대내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장모씨가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졌다. 화재감식 결과 발화원인은 거실의 DVD로 밝혀졌고 다행히 가전제품 이외에 불길이 번지지 않아 자체 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열기로 인해 거실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는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복도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는 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유족들은 복도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를 꺼놓은 채 작동시키지 않은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1일 1심 판결에서 O아파트 관리소장 200만원, 방화관리자 300만원, 당직근무자 2명 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소음민원 때문에 복도에 설치한 화재경보기를 꺼놓고 있다가 비상상태가 발생하자 낭패를 당한 경우다. 이에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김태섭 사무국장은 "해당 아파트는 화재감지기의 설비불량으로 오작동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작동이 몇번 발생하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니 경보기 자체를 끈 상태로 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O아파트 화재 사망사건의 경우 열감지기 작동이전에 피해자 장모씨가 연기에 질식사한 것인지 감지기 작동후에 숨진 것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다. 만약 감지기 작동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관리사무소의 경보기 과실책임은 인과관계가 없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도 감지기 작동과 정확한 사망시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는 화재경보시설 운영의 현실론을 주장하며 O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항소심 재판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L가전제품사가 발화원인이 된 제조물 제작책임에 대해 유족에게 보상했고 아파트 화재보험에서도 건물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다. 이에대해 충북도회 김 국장은 "비상상황을 대비한 경보기를 끈 것은 시설관리자의 과실이지만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치사'혐의는 무리한 적용이라고 생각한다. 주방에서 조리음식이 과열돼 연기가 실내에 꽉차더라도 열감지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O아파트의 경우에도 사망자가 가전제품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이미 질식됐기 때문에 열감지기 소리를 듣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박봉으로 힘겹게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동료 주택관리사를 돕기위해 회원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위탁관리냐, 자치관리냐, 입주자대표회 두 동강 청원군 오창과학단지내 아파트주거지역에 위치한 W아파트는 지난해 6월 동별 대표자 11명을 선출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규 아파트 최대 현안인 관리방법 결정을 놓고 내홍에 휩싸이게 된다. 위탁관리 방식과 자치관리 방식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3개월만에 입주자대표회장이 사퇴하고 말았다. 후임 회장 선출조차 난항을 겪으면서 같은해 10월 위탁관리을 지지하는 동대표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자 입주자들간에 이견대립이 첨예화됐다. 특히 비대위를 중심으로한 입주자대표 5명은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A씨를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자신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장은 "(A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들에 의해 개최됐고 의결정족수도 갖추지 못해 A회장을 선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맞섰다. 이에대해 법원에서는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자가 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절차상 하자 있다"며 A씨를 '정당한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결정에 불복해 5명의 동대표는 항고했고 그대로 동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법원 결정 직후 열린 입주자대표회에서는 회장 직무대행이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W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가처분신청에 참여한 5명의 동대표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은 쉽사리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오창 W아파트는 전체 1600세대에 달하는 대단위 단지로 연간 운영예산만 15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들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고 이들의 활동여하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W아파트의 경우 총정원 12명의 과반수에 못미치는 5명의 입주자 동대표들이 반대의견을 가진 4명을 무시하고 새로운 회장을 옹립하려다 실패한 경우다. 이에대해 자치관리를 주장하는 측은 "주민 스스로 아파트를 관리해 예산도 절감하고 동질감도 높이려고 하는데 왜 몇몇 사람이 소송비용까지 써가면서 극구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가처분 소송을 낸 입주자 동대표 가운데 청주 모 위탁관리회사 관계자와 만나는 것이 목격된 사람도 있다. 더 이상 주민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끼치지 말고 법원판결에 따라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현명할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은 냈던 A씨는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는 하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위탁관리 회사가 맡는 것이 적합하다. 어느 정도 단지운여에 안정을 찾은 다음에 자치관리로 전환해도 늦지 않다. 애초 위탁관리 찬성이 6대 5로 많았는데 관리소장이 12명 총정원의 과반수가 안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바람에 시작부터 일이 꼬이게 됐다"고 말했다. 대체로 신규 아파트 분쟁 1호는 관리방법 결정을 둘러싼 입주자 동대표간의 갈등이다. 특히 위탁관리 회사들이 동대표들을 상대로 1대 1방식의 로비를 벌일 경우 입주자대표회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관리방식별로 모델이 될만한 단지의 사정을 직접 확인하고 주택관리사협회 등의 공식적인 자료요청을 통해 각 방식별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주 부영 임대아파트 첫 원가공개 결정 주공에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가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도 건설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재판장 전광식)은 최근 충주시 칠금동 부영2차 아파트 임차인들이 ㈜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절차중지 및 분양원가공개 가처분 소송'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인 택지비 및 건축비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때까지 우선분양전환 절차를 중지하고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공기업인 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한 행정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승소에 이어 민간(임대) 건설사를 상대로 최초로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을 하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 법에서 보호하는 우선분양권은 제3자에 우선해 분양받거나 분양받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며 "우선분양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택지비, 건축비 산출내역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의 경우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부영 임대아파트는 금천동 장자마을을 비롯해 10개 단지 5천여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주)부영 관계자는 “민간 아파트는 자체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공사와 성격이 다르다. 자치단체에 분양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원가산정 내역이 낱낱이 기재된다. 요즘엔 분양가자문위원회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분양원가 자료가 100% 공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공개판결은 사실상 별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공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당시 주공은 "원가공개를 위한 별도 인력을 구성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해를 넘긴 셈이다.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장관까지 나서 압박을 가했지만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이에대해 주공이 원가공개를 할 경우 그동안의 과도한 수익이 드러나고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원가공개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주공이 아예 '원가공개 백지화'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