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에 아스트라제네카(AZ) 1차 접종을 했는데 나흘이 지나도 접종부위에 통증이 가시질 않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서 몸을 돌려서 누울때 접종부위(왼팔)가 바닥에 닿을때 통증이 느껴져서 불편합니다.
때문에 오늘 집근처 국가 공공병원인 [마산의료원]에 방문을 했는데 상기 증상을 설명하니 접수창구에서 내과로 안내하더군요.
내과에 가서 제가 상기 내용을 설명했는데 의사 진료태도가 참 거시기합니다.
1.접종 받은 병원으로 가지 왜 자기네 병원에 왔냐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제가 "정부에서 48시간이 지나도 접종부위 통증이 지속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의사진료를 받으라고 대국민 홍보를 했지, 반드시 접종받은 병원으로만 방문해서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진료를 받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료 후 제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써 보건소에 제출하려고 하니 진료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했습니다.
2. 의사한테 신신당부를 하며 진료확인서 내용에 반드시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서 진료 후 진료실에서 나와서 간호사 데스크에서 내가 강조한 내용이 진료확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냐고 물어보니 날짜는 8월19일이 아닌 8월18일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고 이상반응 증상이 → [접종부위 통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접종 이상반응 증상"으로만 모호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3. 또한 국가보상 신청을 위해서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고 의사한테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진료확인서에 제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로 기재를 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보상절차에 필요한 본인여부를 정부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번호를 전부공개로 해야지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말이 되냐구요? 대리인이 발급받는 것도 아니고 환자본인이 신청한 것인데 말입니다!
한마디로 진료확인서를 엉망징창으로 만들어 놓았길래 내가 상기 사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여 진료확인서를 재차 발급받았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비용은 2,250원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접종피해 국가보상신청제)을 민간병원도 아닌 정부(경남도)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인 마산의료원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환자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지 병원이 그때서야 움직이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은 모두 준비를 했는데.. 접종피해 국가보상신청은 반드시 보건소 현장을 직접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우편/이메일/팩스 접수가 안됩니다.
시간봐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겠습니다.
첫댓글 가족님 대부분 접종후 몇일간은 접종부위에 통증이 있습니다
위경우 보상신청을 하더라도 보상지급이 힘듭니다
코로나19 관련 피해보상 기준 입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합니다
큰 금액(간병/장애/사망)을 보상받자고 국가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던간에 접종으로 인해서 통증 등의 피해를 입었으니 그로 인해 진료를 받아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했으면 최소한 진료비라도 되돌려 받자는 취지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복지 초보(창원) 제가 법적인 규정을 말씀드렸구요
참고로 보상이 인정된 경우 님께서 부담하신 2. 250원은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로버트레드포드(김해) 타이레놀 이틀치 처방받아서 약국에도 약값 500원 비용지불했습니다. 약국 영수증도 보건소 신고할 때 같이 첨부할 것입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라서 그런지 약값이 500원이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8.23 16:30
@로버트레드포드(김해) 어찌되었든 되던 안되던 간에 1. 접종부위 통증피해가 발생하여 2.의료기관을 내원하여 본인부담금(병원/약국)이 발생했고, 3.피해보상신청시 필요서류까지 모두 준비를 마쳤으니 보건소에 신청을 할 것입니다.
@로버트레드포드(김해) 보건소에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저처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던데요? 서류접수하는 직원의 업무처리가 아주 매끄럽더라구요. 생소한 업무라면 우왕좌왕 하거든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건소가 아닌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8.23 18:14
저같은경우 약 일주일 통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아무일 없듯이 사라졌습니다만
진통제 타이레놀 두알 드시고 하룻밤 자고일어나서 경과를 보는게 어떠신지요?
그정도 증세로는 이상증세로 보기 어려울듯요...물론 본인은 평상시와 다르니 겁내는게 당연하죠...좀더 지켜본뒤 어필?하셔도 좋을듯요...
건강하세요~!^^
저두 1차.2차때 통증이 몇일가더라구요.잘때는 주사 맞은쪽으로 자면 아파서 몇일 한쪽으로만 잣네요.
근데 냉찜질해주시면 금방 나아지더라구요.
예방주사 맞으면 우리 몸에 약한 힘으로 들어온
코로나균과 백혈구하고 싸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픈데요.
냉찜질과 타이레놀 드시고 몇칠 더 기다려보심이 어떠할런지요.
겨우 몇 천원 보상받으려고 차비만 몇 배 더 드는 경우셨네요.
문제는 금방 들어나는 접종 후 며칠 내 사망 또는 발병, 불구, 통증 이런 게 아니라,
인류 최초로, 급하게 시도된 mRNA 백신인가 뭔가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아직 알지 못 하는 부작용이 추후에 있을까 걱정되는 겁니다.
백신으로 인해 유전자에까지 영향 미칠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죠.
65세인 지인이 백신맞고 20일만에 사망하였는데, 코로나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의사가 말햇답니다.
제가 단골 한의원가서 이 사례를 노래를 불럿더니 한의사가 한약 지어서 주시더군여.
모더나백신 맞기 하루전 부터 한약 먹기 시작햇고, 백신 맞는 날부터는 건강보험한약(해열제) 을 먹기 시작햇습니다.
해열제한약 먹는 3일간 땀나고 접종부위는 아푸고.... 땀 흘리니 허리통증까지 나아버리더군여.
암튼 1차 백신은 무사 통과... 해열제 한약은 2차때 먹으려고 고이 보관 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