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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관리사반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설치위치 및 연결송수관 설비 겸용배관 규정 개정사항입니다.
박천수 추천 0 조회 822 24.06.07 13:5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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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7 20:45

    첫댓글 진즉에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 작성자 24.06.07 23:26

    네~^
    아직 멀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기준도 없이 그냥 개정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는 건축물의 규모도 커졌고 시설도 고급화되어 공사금액을 절감하는 단순목적 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기술적으로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압펌프는 아직도 내식성 자재로 하지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 24.06.08 02:21

    송수구를 통한물이 유수검지장치를 통하지않는 경우가있나요? 그게더 힘든공사같은데
    어째서개정됬는지궁금하네요.
    아 다시보니이해했습니다. 펌프실이 멀리있는경우 무조건 통과하지않아도 된다는 단서를 달았군요
    NFTC 에는 아직 단서조항이존재하네요

  • 작성자 24.06.08 02:59


    NFTC는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시행 2024. 4.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9호, 2024. 3. 28., 일부개정]

    2.3.1.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시행 2023. 2. 10.] [소방청공고 제2022-212호, 2022. 12. 1., 제정]

    2.4.1.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36호, 2022. 12. 1., 제정]

    2.2.4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 24.06.08 22:05

    취지는 현장의 빠른적응을 위해서 NFTC를 도입해놓고 법보다 느린개정이라니...
    참 일처리 뭐같이하는군요
    결국 NFTC에서 단서를 유지하고있다면 아직은 의미가없군요

  • 작성자 24.06.09 23:36

    @youyou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ㆍ화재안전기술기준(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이원화와 협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행정규직이지만 성능기준이 골격이고 모법에 해당되며 기술기준은 하위의 령ㆍ규칙에 해당되므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ㅡ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기준ㆍ기술기준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성능기준에서는 개정 전 안전기준의 단서가 삭제되고 기술기준에는 적시되어 있는데
    다음주 초에 관계기관에 오류와 조속한 조치를 촉구예정입니다.
    ㅡ상담 내용 추가 등록할 게요!

    이원화 또는 관계기관의 불협은 정부 기관 똑 같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 관련규정ㆍ국토부와 행안부 및 소방청ㆍ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상호 등

  • 작성자 24.06.10 12:28

    금일 소방청 소방제도분석과와 국립소방안정원 소방정책연구실에 전화를 하여
    국립소방원 소방정책연구실과 통화했습니다.

    연결송수관 겸용배관은 시행이 금년7월1일이므로 6 월 중 개정은 필수 사실이고
    유수검지장치 등에 관한 내용 등 기타 개정사항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상담을 하였습니다.

    임의규정 또는 단서 규정에 대해서는 향후 별표 등으로 상세한 예시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안ㆍ개정안의 고시ㆍ공고 이후 확정되는 법령 및 규정은 관계부처ㆍ부서가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여야 일선에서 혼란이 없다고 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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