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설치위치 및 연결송수관 설비 겸용배관 규정 개정사항입니다.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
법령개정 확인 및 참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으로 화재조기진압형 및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2024년 05월 10일자에 개정안이 고시되었고 이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0월 95명이 부상한 울산 33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 화재의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개정안에는 기존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 등과 겸용이 가능했던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연결송수관설비와 다른 소화설비의 송수구, 주 배관을 겸용으로 설치한 울산 주상복합 건물의 화재 당시 개방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로 소화수가 계속 방출되면서 소방관이 연결송수관 설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소방청은 사고 현장에서 활동한 소방관과 관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TF를 구성하고 연결송수관설비와 다른 소화설비의 송수구, 주 배관을 분리토록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59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②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⑥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⑦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적색 등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시행 2024. 7. 1.] [소방청고시 제2024-19호, 2024. 5. 10., 일부개정]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전용배관으로 할 것.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②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에 개폐밸브를 후단에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⑤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4. 5. 10.>
⑥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⑦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⑧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적색 등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1.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 제5호가 1993.11.11에서 개정되어 2001.07.27. 단서사항이 추가되었고 2004. 06.0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이 2022.12.01.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103),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제5의 단서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2. 제5호의 단서조항이 추가된 개정이유는 기계실 또는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위치와 송수구의 설치위치가 상당하여 유수검지장치를 경유하는 경우 송수구 연결배관의 설치에 따른 공사비 증대의 민원에 의하여 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원칙은 유수검지장치등을 경유하여야 리타팅챔버 등의 경보에 의하여 유수의 공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아래에 적시된 관련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내용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1.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1982. 9. 15.] [내무부령 제380호, 1982. 9. 15., 제정]
2.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1991. 6. 3.] [보건사회부령 제868호, 1991. 6. 3., 타법개정]
제1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6조제1항ㆍ법 제29조제1항ㆍ영 제17조제3호ㆍ영 제18조제3호ㆍ영 제19조제3호ㆍ영 제21조제3호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클러설비는 제13조 내지 제21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3. 11. 11.] [내무부령 제597호, 1993. 11. 11., 일부개정]
4.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2003. 12. 15., 타법개정]
제12조(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ㆍ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클러설비는 제13조 내지 제23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1. 11.>
5.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3. 11. 11.] [내무부령 제597호, 1993. 11. 11., 일부개정]
6.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1. 1. 9.] [행정자치부령 제121호, 2001. 1. 9., 일부개정]
제15조(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ㆍ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5. 유수검지장치등은 유수검지장치등을 지나서 흐르는 물만이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1. 7. 27.] [행정자치부령 제143호, 2001. 7. 27., 일부개정]
8.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2003. 12. 15., 타법개정]
제15조(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ㆍ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등을 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4. 7. 7.] [행정자치부령 제240호, 2004. 7. 7., 타법폐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10.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04. 6. 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8호, 2004. 6. 4., 제정]
1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21. 12. 16.] [소방청고시 제2021-44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
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3호, 2022. 11. 25., 전부개정]
-화재안전기준이 화재안전성능기준(NFPC)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으로 구분 개정
1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시행 2024. 4. 1.] [소방청고시 제2024-2호, 2024. 2. 8., 일부개정]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1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시행 2021. 12. 16.] [소방청고시 제2021-46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7조(방호구역ㆍ유수검지장치)
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
1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5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7조(방호구역ㆍ유수검지장치)
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첫댓글 진즉에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네~^
아직 멀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기준도 없이 그냥 개정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는 건축물의 규모도 커졌고 시설도 고급화되어 공사금액을 절감하는 단순목적 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기술적으로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압펌프는 아직도 내식성 자재로 하지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송수구를 통한물이 유수검지장치를 통하지않는 경우가있나요? 그게더 힘든공사같은데
어째서개정됬는지궁금하네요.
아 다시보니이해했습니다. 펌프실이 멀리있는경우 무조건 통과하지않아도 된다는 단서를 달았군요
NFTC 에는 아직 단서조항이존재하네요
NFTC는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시행 2024. 4.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9호, 2024. 3. 28., 일부개정]
2.3.1.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시행 2023. 2. 10.] [소방청공고 제2022-212호, 2022. 12. 1., 제정]
2.4.1.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36호, 2022. 12. 1., 제정]
2.2.4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취지는 현장의 빠른적응을 위해서 NFTC를 도입해놓고 법보다 느린개정이라니...
참 일처리 뭐같이하는군요
결국 NFTC에서 단서를 유지하고있다면 아직은 의미가없군요
@youyou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ㆍ화재안전기술기준(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이원화와 협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행정규직이지만 성능기준이 골격이고 모법에 해당되며 기술기준은 하위의 령ㆍ규칙에 해당되므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ㅡ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기준ㆍ기술기준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성능기준에서는 개정 전 안전기준의 단서가 삭제되고 기술기준에는 적시되어 있는데
다음주 초에 관계기관에 오류와 조속한 조치를 촉구예정입니다.
ㅡ상담 내용 추가 등록할 게요!
이원화 또는 관계기관의 불협은 정부 기관 똑 같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 관련규정ㆍ국토부와 행안부 및 소방청ㆍ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상호 등
금일 소방청 소방제도분석과와 국립소방안정원 소방정책연구실에 전화를 하여
국립소방원 소방정책연구실과 통화했습니다.
연결송수관 겸용배관은 시행이 금년7월1일이므로 6 월 중 개정은 필수 사실이고
유수검지장치 등에 관한 내용 등 기타 개정사항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상담을 하였습니다.
임의규정 또는 단서 규정에 대해서는 향후 별표 등으로 상세한 예시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안ㆍ개정안의 고시ㆍ공고 이후 확정되는 법령 및 규정은 관계부처ㆍ부서가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여야 일선에서 혼란이 없다고 건의하였습니다.